특허법원 2006. 8. 18. 선고 2005허1048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의 배치관계를 한정한 부분인 ‘다이본드 패드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 사이에 간격을 갖도록,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평행하고, 또한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의 기재부분에서 ‘종방향’이 어느 방향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자체만으로 살펴보면, ‘종방향’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사전적 의미로는 평면에서 기준으로부터 세로방향, 행렬에서는 열을 지칭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도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의 배치관계에 관하여, 평면에서 위쪽에 와이어본드 패드가 있고, 이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배치하되, 다이본드 패드는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 즉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청구범위의 문언 이외에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재부분의 명확성을 살펴보아도, 다이본드 패드의 종방향은 반도체소자를 고정한 리드(다이본드 패드)의 폭치수 또는 도 14의 횡방향과 같은 의미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예인 도 1의 리드에 대한 수직인 방향은 리드의 횡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도체장치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도 2(b)와 같이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가 간격을 두고 아래쪽으로, 즉 종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넉넉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방향’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를 배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후305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예 등을 보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