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1허29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다른 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구성 3의 ‘하우징의 상, 하로는 고정턱이 일체로 구비된다’는 부분은 ‘각각의 고정턱이 하우징의 상, 하로 모두 구비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심사경과 등의 내부증거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의 명세서 등 외부증거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 내부증거에 의한 해석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그 내부증거에 의하여 구성 3의 ‘하우징의 상, 하로는 고정턱이 일체로 구비된다’는 부분이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하우징과 일체로, 즉 한 몸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