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459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토류벽이나 차수벽으로 사용키 위해 주상형 고결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무회전의 제형 고결제 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 토류벽이나 차수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양 발명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물의 형태가 주상형과 제형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에 기둥모양의 시멘트 보강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며 결국 주상형 고결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형 고결체로 할 것인지는 이중관을 인발하면서 회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무회전 상태로 인발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선행발명 1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이중관이 상부와 스위벨로 연결되어 있고, 지중 굴착시에는 회전으로 지중으로 하향 굴착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는 이미 이중관을 선회인발하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고, 관을 회전하면서 인발하는 것은 그라우팅 공법의 일반적인 형태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지반 조건 및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성격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이를 변경함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선행발명 2는 습식급결제의 적용을 배재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2의 건식급결제를 이 사건 발명의 습식급결제로 치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주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사이에 존재하는 급결제의 종류는 통상의 기술자가 작업장의 조건, 필요로 하는 급결 시간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설계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차이점 3은 구성요소 1-8에서 분사노즐의 개수, 직경 및 배열 방법을 수치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수치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소 1-9에서 분사노즐의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 분사노즐에 고정마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인데, 선행발명 1에서도 분사노즐을 다수 개 설치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1-8의 수치한정에 대한 특별한 임계적 의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분사노즐의 개수, 직경 및 배열 방법은 시멘트 및 경화제의 종류 및 시공하고자 하는 고결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1-8의 수치 한정사항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범위로 봄이 옳고, 또한 분사노즐을 선택적으로 개폐하기 위해 분사노즐에 고정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구성요소 1-8, 1-9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87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지상 변압기의 안점 점검방법에 관한 것으로, 절연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절연유의 유중 가스를 시험 분석하고, 열화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 등을 통해 지상 변압기를 점검하여 지상 변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발명의 목적이 있으므로, 지상 변압기 내에 포함된 수 백 리터의 절연유 중 소량을 채취하여 수분 시험, 절연파괴 내전압 시험 등을 통해 절연유 속의 수분이나 먼지 등 불순물 함유 여부를 판정하고, 절연유에 함유된 가스 성분, 경년적 변화 등을 조사하여 지상 변압기의 고장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며, 또한 열화측정을 통해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지상 변압기의 열화된 부분을 점검하고, 전기적 특성 측정을 통해 지상 변압기 내 각 케이블의 부하전압, 전류, 접지저항 등을 측정하여 과부하 상태 여부, 통전되는 지상 변압기의 각 부하율이 적정하게 통전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지상 변압기를 정밀 점검하는데, 위와 같은 각 단계의 목적이나 측정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절연유 채취와 열화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 방법에 불과하고, 특히 채취되는 절연유의 양이 전체 절연유의 양에 비해 극소하므로 남은 절연유의 양이 열화측정이나 전기적 특성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절연유 채취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기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절연유를 채취하기 전에 전기적 특성 등을 측정하는 것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통상의 기술자는 작업 현장의 상황이나 기기에 따라 열화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 시기와 관계없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이점 1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탭챈저를 조인 후에 절연유 보충이 이루어지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탭챈저를 조이기 전에 절연유 보충이 이루어지는 구성인 점에서 절연유 보충시점에 차이가 있는데, 지상 변압기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종래 기술에서 탭챈저를 조인 후에 절연유 보충을 하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탭챈저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누유량이 극히 미미한 정도라면 절연유 보충은 탭챈저를 조이기 전이나 후의 어느 시점에 하든 별다른 기술적 차이나 효과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작업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절연유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탭챈저와 변압기 사이의 누유량이 상당한 정도인 경우에는 탭챈저를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유를 보충할 경우 탭챈저와 변압기 사이의 누유로 인해 보충된 절연유의 손실이 일어날 것임이 자명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절연유 보충을 하지 않고 탭챈저의 누유 문제를 해결한 후 절연유를 보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상식에 부합하며, 반면 절연유의 누유량이 많지 않고 탭챈저 누유 부위의 절연유가 오염되어 있다면 오염된 절연유를 배출하기 위해 탭챈저를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유를 보충할 수도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작업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절연유를 보충할 수 있고, 탭챈저를 조이기 전에 절연유를 보충하는 것과 탭챈저를 조인 후에 절연유를 보충하는 것에 별다른 효과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된 누유를 제거하거나 절연유를 절약할 수 있는 등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탭챈저를 조인 후 절연유를 보충하는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기술상식을 더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 16. 선고 2013허442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양 대응구성은 전면프레임(비교대상발명 2의 지지틀)의 개구(비교대상발명 2의 수납구) 네 모서리에 제1, 2측면패널(비교대상발명 2의 밑면판, 측면판)이 끼워질 수 있는 홈이 형성된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구성 2-8은 결합홈에 제1, 2측면패널의 상하부가 끼워지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제1결합요홈에는 밑면판이, 제2결합요홈에는 2개의 측면판이 끼워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인 결합요홈은 밑면판과 측면판을 지지틀에 결합할 때 홈에 삽입함으로써 결합위치를 확실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결합요홈에 결합되는 판을 밑면판과 측면판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서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결합요홈에 결합되는 판을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밑면판과 측면판에서 측면판만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구성 2-8, 즉 제1, 2측면패널이 결합되는 제1 내지 4결합홈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11. 15. 선고 2013허515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각 부가·한정된 구성 4, 5는 라인컨베이어부의 줄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고온의 열풍으로 대상물의 습기 등을 건조하기 위해 히터와 시로코팬을 이용하거나, 습기 제거나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공기를 분사하는 경우 그 수단으로 분사노즐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에 불과하고, 피혁도장장치의 컨베이어시스템의 경우 컨베어어의 줄에 부착된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제거하면 습기의 제거와 건조 등의 공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피혁도장장치의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한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발명의 해당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도 없으며, 이러한 건조장치의 배치 위치는 장치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이므로, 구성 4,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가 결합된 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3. 11. 15. 선고 2013허501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1976. 5. 29.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51-68110호 고안의 명세서에 소형 전동차 내부에 차축 및 모터 등이 장착되는 프레임에 관한 구성(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이 개시되어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2는 차량의 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차축 및 구동축을 차량 등 장치에 장착하기 위하여 이를 장착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케이스(프레임)의 구성은 요구된다고 보이는 점, 케이스(프레임)를 구성하는 칸막이의 길이 및 수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의 위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31. 선고 2013허6202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이 사건 출원고안의 구성 2는 실내화 밑창의 전후방에 각각 구비된 제1, 2스프링 및 제1, 2스프링을 연결한 가상선의 중심보다 앞쪽에 좌우로 구비된 제3, 4스프링으로 이루어져 밑창 전방에 3개, 밑창 후방에 1개의 스프링이 구비된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신발 바닥면 앞 측의 스프링 장치와 신발 바닥면 뒤 측의 이중스프링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전방 스프링 장치는 4개의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방에는 상측 스프링과 하측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이중스프링이 다수 개 구비되어 있으므로, 양 대응구성은 밑창(바닥면)의 전후방에 스프링을 배열한 점에서 서로 공통되고, 다만 그 세부 스프링의 배열 및 개수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신발 밑창 중 지면에 강하게 밀착되는 부위는 신발 밑창 앞, 뒤 측이고 발바닥의 아치 부분 즉, 족저궁에 대응되는 신발 밑창의 가운데 부분에는 별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신발 밑창에 스프링을 배치하고자 한다면 밑창 가운데가 아닌 밑창 전후방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스프링의 크기가 작다면 충분한 탄성력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스프링을 장착해야 하는 반면, 스프링의 크기가 크다면 1개의 스프링으로도 충분한 탄성력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의 크기나 탄성력에 따라 밑창 전후방에 배치할 수 있는 스프링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양 대응구성의 스프링 배열 및 개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스프링의 크기나 탄성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3. 9. 26. 선고 2013허242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양 구성은 모두 항체 단백질 약제학적 제제에 ‘인산나트륨 일염기’, ‘인산나트륨 이염기(칠수화물)’ 및 ‘염화나트륨’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 2, 4는 ‘인산나트륨 일염기’가 ‘일수화물’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인산나트륨 일염기’가 ‘이수화물’인 점(차이점 ③), 구성 2, 4는 인산나트륨 일염기 및 이염기의 각 함량을 ‘0.48㎎/㎖’ 및 ‘8.18㎎/㎖’로, pH 수치를 ‘6.1’로 각 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인산나트륨 일염기 및 이염기의 각 함량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바람직한 pH 수치를 ‘약 6.0~8.0 사이’ 또는 ‘약 6.8~7.8 사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차이점 ④)에서 각 차이가 있는데, 먼저 차이점 ③에 관하여 보건대, 구성 2, 4는 인산나트륨 일염기 등의 물 분자수를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수화물 중의 물분자는 수용액상태에서는 모화합물과 분리된 물분자로 존재하므로 수화물의 물분자수 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산나트륨 일염기의 수화물을 일수화물로 할 것인지 또는 이수화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최종적인 pH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③으로 인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 차이점 ④에 관하여 보건대, pH가 단백질의 열역학적 및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 제제의 최대의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pH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주지기술인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구성 2와 같은 인산나트륨의 수치한정으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항체 단백질의 주요 투여경로는 정맥내 투여로서 정맥내 투여를 위한 제제는 등장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인 점, 이 사건 출원발명도 등장성을 위하여 염화나트륨을 첨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 2, 4의 나탈리주마브의 안정한 수성 약제학적 제제를 위한 적절한 pH 수치와 그에 따른 ‘인산나트륨 일염기’ 및 ‘인산나트륨 이염기’의 양, 등장성을 위한 ‘염화나트륨’의 양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차이점 ④로 인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8. 16. 선고 2012허259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 고안으로서, 제1 결합편과 제2 결합편이 ‘원터치형 니플 결합’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한정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스터드 볼트(제1 결합편)에 너트(제2 결합편)를 나사결합 한다’는 구성에 대응되고, 다만 구체적 연결수단에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원터치형 니플 결합’이라는 구성인 것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은 ‘나사결합’이라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터치형 니플 결합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나사결합과 마찬가지로 착탈 가능한 결합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요구되는 결합 강도, 결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9. 11. 27. 선고 2009허548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④의 플랜지와 비교대상발명 1의 외향확장부 내지 지지편은 고정캡(금속캡)의 분리링(분리판)에 끼워져 고정캡(금속캡)과 분리캡을 결합시키고 수액용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캡을 제거하는 경우 분리캡과 분리링(분리판)을 함께 제거시키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플랜지(외향확장부 내지 지지편)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가열 및 가압을 채택하여 서로 공통되는 점, 분리캡에 결합력을 가하는 부분 역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④의 경우 분리캡의 돌출부의 직경보다 확대된 플랜지의 외측 부분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의 경우 분리캡의 중앙연장부의 절곡된 외측 부분(외향확장부 내지 지지편)으로서, 분리캡을 이루는 세부 구성 중 고정캡(금속캡)의 분리링(분리판)의 홀(개구)에 삽입된 부분의 외측으로 서로 공통되는 점, 특정 부품의 일부를 다른 부품에 삽입시켜 두 부품을 결합시킬 때에 삽입된 부분에 플랜지를 형성하거나 삽입된 부분을 외측으로 절곡시키는 것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어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캡(금속캡)과 분리캡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분리캡을 이루는 세부 구성 중 고정캡(금속캡)의 분리링(분리판)의 홀(개구)에 삽입된 부분을 플랜지로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향확장시킬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구조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③, ④와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 구성들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9. 10. 9. 선고 2009허42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요소 1은 ‘수용부와 접시부 및 걸림턱부을 갖는 본체와 그 본체에 얹혀지는 채반’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의 ‘상측으로 반경 방향으로 확장되어 경사지게 형성되는 용기와 그 상부에 얹혀지는 용기체’에 대응되는데, 양자는 물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상측부가 반경 방향으로 확장되어 경사진 형상을 가진 본체와 그 상부에 채반이 얹혀지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1은 본체가 수용부, 접시부, 걸림턱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의 용기와 차이가 있으나, 구성요소 1의 걸림턱부는 채반을 본체의 내부에 얹혀 놓기 위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용기체가 용기의 상부에 얹혀지도록 되어 있어, 용기의 상부면이 구성요소 1의 걸림턱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본체 내부에 걸림턱부를 형성하여 채반을 그 내부에 얹을 것인지 혹은 비교대상발명과 같이 그 상부면에 얹을 것인지 여부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이므로(본체 내부 중간에 걸림턱부를 형성하여 채반을 얹는 경우 당연히 채반 위쪽은 접시부가 형성된다), 위 차이점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채반이 놓이는 위치의 차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9허65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구성요소 1 중 ‘롤러가 환형으로 배열된 와인더’는 비교대상발명 2의 ‘지지대, 지지판과 롤러에 관한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3의 ‘회전롤러와 드럼에 관한 구성’과 차이가 없고, ‘와인더 일측에 회동 가능하게 배치된 노즐’은 비교대상발명 2의 ‘배출구와 배출금구에 관한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3의 ‘압출공, 가이드 및 합성수지 주입 노즐에 관한 구성’과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요소 1의 노즐은 와인더 일측에 회동 가능하게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회동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한정을 해 놓은 바가 없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으나, 관체의 두께 조절 등의 필요에 따라 노즐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7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요소 4는 ‘상기 전면 내측패널의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캐비닛의 내부로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패널’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배면측구조체 중간 부분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그릴’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1차 공기측으로 공기 흡입되는 흡입구’에 대응되는데, 구성요소 4의 흡입패널은 캐비닛과는 별도 부재로 캐비닛 전방의 전면 내측패널 하측에 설치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캐비닛에 대응되는 배면측구조체 자체에 흡입그릴이 형성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별도의 흡입패널의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공기조화기능을 위한 본체의 구성 중 캐비닛에는 공기 흡입구나 토출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전면 내측패널에 공기 토출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기의 흡입을 위한 별도의 부재로 흡입패널을 구비하는 것은 그 구조상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소개된 종래기술의 공기조화기에서도 공기조화기능을 위한 본체는 캐비닛과 전면패널의 두 부재로 이루어지고 공기 흡입구와 토출구는 모두 전방의 전면패널에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기조화기에서 공기 흡입구나 토출구의 위치 및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흡입패널을 별도의 부재로 만들어 조립하여 설치할지 아니면 캐비닛 내부에 일체로 만들지 여부는 공기조화를 위한 본체를 이루는 부재나 그 내부에 배치되는 열교환기나 송풍기 등의 부품의 배치관계, 냉방 효율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결정할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586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구성 ⑨의 ‘스프링 고정공’은 ‘자루수용부’의 둘레방향을 따라 ‘자루수용부’로부터 돌출형성되어 ‘스프링부재’의 끝단이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스프링부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인데, 이는 비교대상고안 2 중 원통형 ‘자루 삽입부’의 양측으로 형성된 보강테에 천설된 ‘스프링 체결공’과 대응되고, 이들 구성은 ‘스프링부재’를 ‘걸레포지지판’에 고정시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홈의 역할을 하는 점은 동일하고, 다만 구성 ⑨의 ‘스프링 고정공’은 ‘자루수용부’로부터 직접 돌출 형성된 것임에 반해 비교대상고안 2의 ‘스프링 체결공’은 ‘자루 삽입부’로부터 직접 돌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루 삽입부’ 양측의 ‘보강테’에 천설된 점에서 그 형성 위치 및 형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스프링부재’를 고정하는 기능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2009. 1. 9. 선고 2008허759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위 발명들은 이 사건 제1, 10항 발명의 내외부 덕트들의 단면 형상을 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한정한 종속항인바, 내부 덕트들의 단면 형상이 원형인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도 개시된 것이고, 외부 덕트들의 단면 형상이 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인 것은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단면 형상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므로, 위 발명들 또한 이 사건 제1, 10항 발명과 같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499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요소 4는 핀공급부의 양측 내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고, 냉각핀의 측면홈을 구속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안내봉과 만곡부는 고정구 구성을 통하여 케이스에 착탈식으로 설치되고, 열교환핀의 삽입공을 구속하는 점에서 고정 설치 여부 및 구속 지점의 차이가 있으나, 고정 설치 여부 자체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착탈식의 경우에는 착탈 작업의 번잡함은 있으나 안내봉에 미리 삽입한 열교환핀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정식과는 서로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구속 지점의 경우, 양쪽 구성 모두 냉각핀을 공급부에서 배출부까지 유도하기 위한 구성들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지점의 차이로 인한 기술적 특징이나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구성들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의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3. 20. 선고 2007허1119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구성 1은 ‘앵글고정틀의 상하 좌우측 모서리부분에 각각 고정부착되며 고정체결핀의 손상을 방지하는 가이드관이 일체로 형성된 고정틀체결부재’에 관한 구성인데, 이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 ‘앵글고정틀의 양측에서 돌출되어 형성된 고정돌출부’에 관한 구성과 대응되는데, 구성 1의 고정틀체결부재와 비교대상고안 1의 고정 돌출부는 앵글고정틀에 고정부착되어(형성되어) H빔 체결부재몸체(고정틀)와 고정체결핀(고정핀)을 통해 H빔 지주와 앵글고정틀을 결합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 1의 고정틀체결부재에는 가이드관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1의 고정 돌출부와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5에는 스페이서 원통, 비교대상고안 6에는 원통에 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위 각 구성은 각 내부의 볼트, 횡축과 같은 내부부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어서 외력(낙석의 충격 또는 낙석의 하중 등)에 의해 내측부재의 변형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란 점에서 구성 1의 가이드관과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 1의 가이드관은 고정틀체결부재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5의 스페이서 원통은 로프취부플레이트와, 비교대상고안 6의 원통은 축지편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가이드관을 고정틀체결부재에 일체로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형성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의 견고성, 제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8. 1. 11. 선고 2007허5734 판결 [취소결정(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만큼 견고한 지지는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증진된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의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제작, 시공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지부의 두께, 부착 위치, 지지면의 개수 등을 달리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문 및 벽 패널의 두께와 무게, 문틀 구조의 재질, 문의 설치 위치(실내인지 실외인지 등), 필요한 충격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6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항 1 발명 중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의 대향 측에 끼움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1, 2요철편이 서로 교호되는 위치에 각각 설치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의 ‘지지관과 안내관들의 내, 외주연부에 각각 형성된 걸림턱이 서로 결합되는 구성’에 대응되는데, 청구항 1 발명의 위 구성은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의 각각 외주면에 서로 어긋난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제1, 2요철편을 관의 길이 방향으로 끼운 후 원주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각각의 요철편의 걸림턱이 맞물려 결합되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위 구성은 걸림턱이 지지관을 구성하는 복수의 지지체의 내주연부와 안내관의 외주연부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지지체의 걸림턱을 안내관의 걸림턱에 걸쳐 놓고 각각의 지지체를 볼트와 너트로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청구항 1 발명의 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의 지지관과 안내관에 형성된 각각의 걸림턱을 원주 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게 부분적으로 잘라내어 끼움결합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에 각각 걸림턱을 형성하고 걸림턱이 서로 걸쳐지는 방식으로 분리된 압륜 구조를 서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분리된 압륜을 결합하는 기본적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이와 같은 구성의 변형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정도의 변형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채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472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 1의 ②에서의 하우징에 형성된 경사진 단턱과 이에 오목한 고정홈이 형성된 걸림면과 구성 2의 ⑤, ⑦에서의 고정익체의 상하단에 형성된 고정테 상면에 고정돌기를 갖는 탄력편에 관한 구성은 고정익체를 하우징에 결합 및 분리시키기 위한 구성인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우징과 고정익체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들은 하우징과 외부날개(바깥날개)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형상과 기능을 하는 부품을 분리형으로 하느냐 일체형으로 하느냐는 통상의 기술자가 금형 제작의 용이성, 경제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에서 하우징에 외부날개(바깥날개)가 일체로 형성된 것과 별도로 형성된 것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268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연속제어성이 요구되는 전압, 전류 오차증폭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이즈가 중첩되면 제어가 불안정해지는 전파정류 정현파 생성부만 내노이즈성이 높은 디지털 제어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디지털 회로인바, 양 발명은 그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논리회로가 필요한 디지털 회로는 역률개선효과가 저하되므로 효과 차이도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성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현할지, 디지털 방식으로만 구현할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장단점과 필요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20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청구항 2 발명의 위 구성은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의 각각 외주면에 서로 어긋난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제1, 2요철편을 관의 길이 방향으로 끼운 후 원주 방향으로 이탈방지턱에 의해 멈춰질 때까지 돌림으로써 각각의 요철편의 걸림턱이 맞물려 결합되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구성은 걸림턱이 지지관을 구성하는 복수의 지지체의 내주연부와 안내관의 외주연부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지지체의 걸림턱을 안내관의 걸림턱에 걸쳐 놓고 각각의 지지체를 볼트와 너트로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청구항 1 발명의 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지지관과 안내관에 형성된 각각의 걸림턱을 원주 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게 부분적으로 잘라내어 끼움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걸림턱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관용기술인 이탈방지턱의 구성을 단순 부가한 것으로서, 상부압륜과 하부압륜에 각각 걸림턱을 형성하고 걸림턱이 서로 걸쳐지는 방식으로 분리된 압륜 구조를 서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분리된 압륜을 결합하는 기본적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이와 같은 구성의 변형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정도의 변형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채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288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구성요소 8은 감속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는 출력축에 관한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의 ‘출력축이 웜감속기의 웜휠의 중공부를 관통하여 케이스 양쪽 끝단에서 베어링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구성’과 대응되는바, 이들 구성은 모두 출력축이 감속기의 중공부에 삽입되어 있고, 출력축의 양끝단이 베어링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8은 출력축이 감속기의 중공부 중 일측에만 삽입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출력축이 웜감속기의 중공부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으므로 이들 구성은 이 부분의 구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와 같이 감속기와 출력축의 결합관계를 달리하는 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새롭거나 현저한 작용효과가 생긴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출력축이 감속기의 중공부 중 일측에만 삽입되어 있는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차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6허785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3개 이상의 지지바로 스윙링을 지지하기 때문에 동력전달이 용이하고 각각의 지지바가 분담하는 하중이 적은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2개의 연결바로 유동플레이트를 지지하므로 동력의 정확한 전달이 어렵고 각각의 연결바에 미치는 하중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지바의 개수가 증가됨에 따라 동력의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대신 탈수 효율은 떨어질 수 있어 지지바의 개수를 2개 또는 3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슬러지 처리량, 슬러지의 성질, 탈수장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 또한 예측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0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 2에서 타석구역과 일일 지정타석구역의 크기, 타석구역의 변경주기 등에 대한 기술적 구성을 한정하지 않았고, 천연잔디에서 골프를 칠 경우에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타구를 하면 잔디가 손상되어 일정기간 잔디를 복구시킬 필요성이 있음은 그 기술분야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으로서 손상된 천연잔디 부분에서 타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타석구역의 크기와 손상되지 않은 잔디부분을 일일 단위로 분할하여 타구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799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청구항 5 발명 중 구성요소 1 내지 3의 단면부의 형상을 한정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중 구성요소 1 내지 3의 단면에 대응하는 베이스커브와 제2, 3 중간커브 및 주변커브를 2차 근사곡선으로 하는 구성과 대응되므로, 이 사건 청구항 5 발명의 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위 단면부의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구성요소 1 내지 3의 단면부의 형상을 위와 같이 한정한 기술적 의의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또한 위 단면부의 형상을 타원, 쌍곡선, 포물선 등의 일부를 이루는 곡선 형태로 형성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단면부의 형상의 차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908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보조보강링의 형상을 ‘ㄴ’ 형상으로 한 점에 특징이 있고 그로 인한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러한 형상 차이로 인한 기술적 특징이나 효과 차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강캡만 있는 종래기술보다 내·외측 슬리브 사이에 ‘ㄴ’또는 ‘ㄷ’ 형상인 보조보강링을 끼움으로써 강도를 향상시킨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외측 슬리브 사이에 보조보강링과 같은 보조 구성을 끼움에 있어서 그 형상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본체나 보강캡 등 인근 구성요소의 구조, 보조보강링의 재질 및 필요한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 10. 선고 2006허463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고안의 커플러헤드 상·하측에 아이볼트와 너트가 체결되도록 형성된 U자형의 홈에 대응하는데, 비교대상고안의 이 부분 구성은 구성요소 2가 고정볼트와 너트 그리고 체결공을 이용하여 체결가능하도록 하고, 그 체결공을 밀착부의 각 모서리 부위에 형성한 것과 달리 아이볼트와 U자형의 홈을 이용하여 체결가능하도록 하고, U자형의 홈이 상·하측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고정볼트는 아이볼트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체결공과 U자형 홈은 2개의 연결기를 볼트와 너트로 서로 고정하기 위하여 형성된 점에서 그 기능이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밀착부의 각 모서리 부위에 체결공이 형성되도록 그 위치를 한정한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치 한정에 특별한 작용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양 구성의 차이는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370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지지랙(승강수단)의 상부에 형성된 지지테이블(헤드플레이트)에 종방향의 지지부재를 볼트로 체결한 점은 서로 같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은 종방향의 지지부재가 ‘H빔’인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에서는 종방향의 지지부재가 ‘장후레임’이라는 점이 다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H빔과 비교대상발명 2의 장후레임은 모두 상부 하중을 버팀대빔(지지대)에 고르게 분산시켜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그 기능이 동일하고, ‘H’단면 형상의 H빔과 ‘□’단면 형상의 장후레임은 모두 구조용 보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재들로서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단면의 형상 차이로 인하여 지지테이블(헤드플레이트)에 볼트로 체결됨에 있어서 별다른 기술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이점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5허58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환류시키는 물질이 공기 또는 거품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기와 거품 모두 소포기에서 거품으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거품이 발생하는 폭기조로 되돌려 보내지는 것이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단순한 배관구조에 불과하므로 그 제작, 설치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없어, 양 구성의 차이점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여 그 구성 및 효과가 실질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981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와 비교대상발명은 게이트(또는 밸브판)와 축(또는 밸브봉)이 나사(또는 볼트)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이고, 다만 구성요소 4는 나사가 축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은 볼트가 축선 방향으로 조여지는 차이가 있으나, 나사의 삽입 위치 및 그 방향을 선정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밸브의 구조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이다.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146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고안 2의 상부가 상부판부재의 좌우측에서 각각 연장 형성되고 각 측면부는 이 상부로부터 아래로 좌우측판부재에 접합되며 그 내부는 탱크의 내부와 연통되어 빈 저장공간으로 형성된 발판부의 구성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발판부가 탱크의 좌우측에 구비되어 있고, 발판부 밑의 내부 공간이 탱크 내부와 연통되어 있으며, 발판부의 측면이 탱크의 좌우측판부재에 접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2는 발판부의 각 측면부가 좌우측판부재에 각각 경사지게 접합되어 있는 데 대하여, 비교대상고안 2는 발판부의 각 측면부가 좌우측판부재에 각각 수직되게 접합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발판부가 좌우측판부재에 대하여 각각 경사지게 접합되는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발판부재도 좌우측판부재에 대하여 각각 경사지게 접합되어 있어 발판부를 좌우측판부재에 대하여 경사지게 접합하는 구성은 공지된 주지·관용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필요에 따라 임의로 그 경사의 정도를 조정하여 채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8. 선고 2006허223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
CELP 인코더의 구성에 있어서 합성필터의 차수가 낮아지면 계산 부담이 감소하여 처리속도는 빨라지지만, 그에 반해 양호한 음질을 재생하기 어렵다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므로, 합성필터의 차수를 낮추어 처리속도를 증가시키는 대신 음질을 떨어뜨릴지 아니면 합성필터의 차수를 높여 처리속도는 늦어지더라도 높은 음질을 구현할지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적 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7. 선고 2006허219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은 덮개의 열림과 닫힘 상태에 관계없이 패널 전체에 일률적으로 디스플레이되어 덮개 내외면의 화면 크기에 변화가 없는 데 반해,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폴더가 열림 상태일 경우 패널 전체를 스캔함으로써 패널 전체가 디스플레이되고, 폴더가 닫힘 상태일 경우에는 패널의 일부분만 스캔함으로써 그 일부분만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등 폴더의 열림 닫힘 상태에 따라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의 크기가 조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에서 폴더가 닫힐 경우 유기 EL패널의 일부를 스캔하여 스캔된 화소에 일부 데이터만을 인가하여 표시하는 기술은, 비교대상발명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의 외면 전체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구동범위 또는 표시영역이 표시패널 전체이냐 아니면 표시패널의 일부분이냐에 따라 그 기술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제어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표시패널의 구동범위 또는 표시영역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92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안착홈’에 대한 구성이 위와 같은 형상과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 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도 6에 도시된 ‘판캠에 복수의 캠홈이 형성되어 있고, 각 캠홈의 양단에 있는 수직구간’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경사지게 형성된 캠홈 양단에 수직구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그 수직구간의 길이에 있어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도 9에는 짧게 도시되어 있는 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3의 도 6에는 상대적으로 길게 도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캠홈에 형성된 수직구간의 길이는 양 발명의 도면에만 도시되어 있을 뿐이고 명세서 어디에서도 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캠홈의 구조와 이에 결합되는 베어링이나 볼 등의 구조 및 양자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당업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비록 비교대상발명 3에 그 작용효과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3의 위 수직구간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안착홈’처럼 캠홈의 양단에 형성된 수직구간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동일한 이상, 기계장치에 있어서 물리적인 구조가 동일하다면 그 작용효과도 동일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에서도 수직구간에서 흡착헤드의 좌우방향의 위치가 가변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423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인 ‘마이컴의 일측에 연결되어 고압작동여부 및 안전차단, 그리고 램프불량을 표시하는 표시램프부’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마이크로콘트롤러 일측에 연결되어 누전 및 누전차단을 표시하는 표시램프’와 대응되는데, 누전여부와 누전으로 인한 전원의 차단 여부뿐만 아니라 고압작동여부나 램프불량의 경우에도 표시램프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 7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11. 9. 선고 2005허809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두 발명에서 사용되는 유리기판 표면의 휨과 기복은 수 ㎛에 이르는 반면, 전극의 두께는 약 100~500㎚에 불과하므로, 전극으로 인한 단차는 유리기판 표면의 휨과 기복으로 인한 단차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수십분의 1에 불과하고, 더욱이 유리기판과 봉합캡을 봉합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는 3차원 형상에 의한 단차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접착층 두께는 약 7~10㎛, 비교대상발명의 접착층 두께는 약 2~10㎛에 이르므로, 전극에 의한 100~500㎚ 정도의 단차는 접착층에 의하여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프레임과 비교대상발명의 볼록한 부분은 전극으로 인한 단차를 완화하기 위한 구성이라기보다는, 유리기판 표면의 휨과 기복으로 인한 단차를 완화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전극이 볼록한 부분의 상부를 지나는 것을 프레임의 하부를 지나도록 변경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필요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11. 9. 선고 2005허6412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청구범위에 회전롤러와 지지브라켓의 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회전롤러와 지지브라켓은 블라인드의 하중으로 육각회전축의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육각회전축의 회전동작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 설치 위치나 설치 개수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므로, 가사 회전롤러와 지지브라켓을 1개로 구성하였다고 하여도 그 점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06. 11. 9. 선고 2005허640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버티컬판이 좌우로 이동되어 개폐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은 미늘창이 상하로 동작하여 개폐되므로, 두 고안은 차단판의 개폐 방식과 이를 구동하는 기술적 수단들이 서로 상이하나, 버티컬판은 블라인드와 마찬가지로 햇빛을 차단하는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의 기술수단이고, 스크류축을 회전시켜 축에 연결된 작동자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것은 특정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널리 이용되는 기술적 수단이므로, 블라인드식 차단판을 버티컬판으로 치환하는 것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공지의 기술수단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추론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5허933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의 돌출부 및 함몰부는 4개씩 형성되어 있고, 수평 브래킷과 수직 브래킷이 서로 동형인 데 반해, 비교대상고안 4는 돌출부와 함몰부 또는 함몰부와 돌출부가 번갈아 가며 2개씩 형성되어 있고, 돌출부 및 함몰부의 길이가 서로 달라서 수평 금속판재와 수직 금속판재가 서로 동형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브래킷에 형성된 돌출부 및 함몰부의 개수의 차이는 당업자가 브래킷의 결합력과 조립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고, 비교대상고안 5에 수평연결구와 수직연결구가 동일한 형상으로 각각에 형성된 고정돌기가 고정홈에 끼워지면서 서로 이맞춤 결합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구성요소 3의 수평 브래킷과 수직 브래킷을 동형인 브래킷으로 구성하는 것은 당업자가 비교대상고안 4에 비교대상고안 5에 개시된 수평연결구와 수직연결구가 동일한 형상인 구성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5허1110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동일한 상호접속기판에 고주파/중간주파 능동회로칩을 와이어본딩 기술로 결합’하는 구성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중 칩을 고정시키는 지지구성자 위에 DC상호접속라인과 접촉패드를 갖고 있는 상호접속기판을 올려놓고 솔더범프를 이용하여 MMIC칩을 상호접속기판에 결합하는 구성에 대응되는데, 두 구성은 능동회로칩을 상호접속기판에 결합하기 위한 구성인 점은 동일하나, 결합방법에 있어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와이어본딩 기술을 이용하고, 비교대상발명은 솔더범프 기술을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하나의 기판을 사용하는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은 지지기판과 상호접속기판이라는 두 개의 기판을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능동회로칩을 상호접속기판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와이어본딩이나 솔더범프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솔더범프 기술 대신에 와이어본딩 기술로 치환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비교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달리 두 개의 기판을 사용하는 것은 와이어본딩 기술 대신 솔더범프 기술을 채택함에 있어 공정상 당연히 수반되는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솔더범프 대신 와이어본딩 기술을 채택한 점에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후646 판결 [거절결정(실)]
이 사건 출원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고안 1, 2는 모두 하나의 접속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전화기나 통신기기를 외부 전화선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 개의 접속기구를 수평연결을 하는 경우에 통신기기를 무제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고안의 구성요소들은 선행고안 1, 2의 각 대응하는 구성과 그 기능이 동일하며, 다만 이 사건 출원고안은 4단자형 암커넥터와 수커넥터가 상하로 배치되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모듈러 잭이 커넥터 본체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암수커넥터 및 모듈러 잭이 일체로 형성된 본체에 모듈러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고안들과 차이가 있으나, 4단자형 암수커넥터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은 선행고안 2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의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고안의 커넥터 본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할 것이고,암커넥터가 설치된 본체의 상부 면에 형성된 선행고안 1의 모듈러 잭을 측면에 옮겨서 형성하는 구성과 암수커넥터가 일체화된 본체에 모듈러 플러그를 추가로 결합하는 것은 모두 이 사건 출원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선행고안 1, 2를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후4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피고 실시고안은 테이블레그, 보강프레임, 브라켓, 보강웨지의 구성이 각각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고, 다만 피고 실시고안의 테이블판은 상판과 하판이 일체로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수지 테이블판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테이블판이 일체로 성형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시예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테이블판의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일체형에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테이블판을 일체형으로 하느냐 분리형으로 하느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그 조립구조나 형상을 손쉽게 설계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후1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동체 상단부에 조립된 두 개의 그릴이 조립되어 있는 데 비하여, 피고의 장치는 한 개의 그릴인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릴의 개수에 따른 별다른 효과상의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동체 중앙부에 동체와 일체로 형성된 중앙부에 구멍을 가진 중간판, 중간판 가장자리의 벽면측에 2~4개 정도 설치된 오존발생기 및 그 소켓, 구멍 상측에 설치된 음이온발생기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장치의 구성요소 중 그릴 내부의 가장자리 둘레와 중심부에 설치된 오존발생기, 음이온발생기, 중심부에 구멍이 형성된 중간판 등과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회로박스가 동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하여, 피고의 장치에서는 동체 바닥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이러한 설치위치의 차이에 따른 별다른 효과상의 차이를 찾기 어려워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동체 하부중앙에 설치된 팬과 모터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장치의 구성요소 중 공기 흡·배기용 팬 및 모터와 동일하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후1277 판결 [등록무효(실)]
위 공지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위 공지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성형롤러부의 각 돌륜 및 요홈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만두제조기계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만두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극히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지나지 않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475 판결 [거절결정(실)]
이 사건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은 모두 사용이 간편한 숫자버튼 배열을 갖는 전화기 키판 구조에 관한 것으로 ‘0’ 숫자버튼을 전화기 좌측상단에 배치하여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출원고안에는 ‘0’ 숫자버튼의 우측으로 ‘*’ 및 ‘#’의 기능버튼을 배치하고 ‘0’ 버튼과 기능버튼의 하단에 ‘1~9’의 숫자버튼을 배치한 점에서 인용고안과 그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0’ 숫자버튼의 편리성이나 다이얼링의 시간단축에 있어 증진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출원고안은 공지된 인용고안의 숫자버튼의 배열이나 위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