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1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청구항 2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의 탄성결착구를 덮는 결착구 보호캡과 비교대상발명 2의 등받이에 고정된 보호카바에 관한 구성 등을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들과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그것들에 비하여 현저한 작용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함에 있어서 서로 대응되는 구성들 사이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거나 추가적인 상승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항 2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들이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들과 다르고 그로 인하여 더욱 새롭고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557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우 케이싱을 투명체로 구성함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의 경우 케이싱에 크롬을 도금하여 불투명체로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그 구성에 차이가 있는바, 원고는 이와 같은 구성의 차이는 설계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양 고안의 이 부분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우 그 케이싱을 투명체로 구성하여 트랩의 내부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랩 내부를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물질로 인하여 트랩이 막히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그 케이싱을 불투명체로 구성한 결과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의 이 부분 구성의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9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승강판과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픽업수단(피커)의 승강운동으로 픽업(진공흡착패드)을 반도체 소자 쪽으로 접근 또는 이격시키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는 같지만, 구성요소 3에서는 승강판과 캠판을 통하여 픽업수단 전부를 승강시키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각 피커들에 내장된 실린더에 의하여 각 피커들을 단독으로 승강시키고, 이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도 서로 다르고, 설치판에 부착된 승강판을 없애게 되면 그에 부착된 캠판과 캠판 안내수단, 캠판의 승강수단, 픽업수단들과의 연결구성 등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이어서, 승강판을 없애고 픽업수단들에 구동 실린더를 내장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당업자가 구성변경을 통하여 치환함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5. 12. 8. 선고 2005허35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구성②인 키 노치와 실린더, 안내홈과 결합홈이 형성된 커버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위 구성②는 구성①과 서로 결합되면서 구성①의 왕복운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하는 특유한 작용효과를 가지는 구성요소이므로, 위 구성②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199 판결 [거절결정(특)]
양 발명은 위 제3, 4단계의 구성 및 기록매체 미장착시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내용과 저장시간 등 영상신호 저장방법 등에서 서로 다르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테이프 인출자에 대한 영상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선행발명 1, 2의 구성으로서는 테이프의 인출 시점에 관한 영상신호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어 그 기대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능과 구성이 선행발명 1, 2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현저한 것이어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간단한 설계변경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특허법원 1998. 11. 19. 선고 98허580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원고는 이러한 양 고안의 차이점에 대하여 ㈎호 고안의 구성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단순히 설계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순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고안의 작용효과상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 생략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작용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별개의 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