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3. 29. 선고 2012허89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권과 특허법의 성질에 비추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라야 특허출원인이나 그 심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서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보정을 거부한다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0. 6. 11. ‘엠그라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288-5 1층에서 유리시공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1. 26.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위 ‘엠그라스’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2. 8. 14. 원고에게 위 ‘엠그라스’가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심판청구서상 피청구인을 적법한 당사자로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위 ‘엠그라스’가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엠그라스’는 피고의 상호에 불과하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도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엠그라스’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의해 피고의 표시가 위 ‘엠그라스’에서 ‘김호환’으로 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능력의 흠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의 당사자능력의 흠결도 적법하게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란에는 ‘엠그라스’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엠그라스’는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당사자란의 기재는 원고가 피고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표시를 위 ‘엠그라스’에서 위 ‘김호환’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현행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는 일종의 행정심판절차로서 심결이 고지되면 그 절차는 이로써 일단 종결되고, 특허법원에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는 특허법원이 대립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전혀 별개의 사법절차에 해당하여 서로 심급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가 피고의 표시를 위 ‘엠그라스’에서 위 ‘김호환’으로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소의 제기나 그 이후의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이미 종결되어 버린 특허심판원 심판절차에서의 당사자능력의 흠결까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