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314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들은, 구성 1의 입출력 단자에 도면번호가 ‘(11)(12)’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와 도면 4에 도시된 내용에 따라 구성 1은 입력단자와 출력단자가 각각 1개인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하는바, 다수 개의 입·출력단자가 개시된 비교대상발명 1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구성 1에서 입출력 단자에 병기되어 있는 도면번호 ‘(11)(12)’는 입출력 단자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러한 도면번호에 의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입·출력 단자의 개수를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9. 26. 선고 2013허350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들은, 등록명세서의 도면의 실시예에 나타난 각 구성의 구체적 형상에 따른 작용효과를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각 구성이 가지는 작용효과로 하여 이를 비교대상고안 2와 대비하면서, 성형상의 차이, 유지·보관상의 차이, 시공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단순히 ‘가로형 조절홈’, ‘세로형 승강홈’ 및 ‘걸림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구성들의 형상, 크기 및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사항이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가로방향의 홈’, ‘세로방향으로 승강할 수 있는 홈’ 및 ‘어디엔가 걸리는 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구성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성에 대한 대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효과가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이 가지는 효과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210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는 구성 ②에서는 중간돌편이 1개이고, 확인대상고안에서는 받침돌조가 2줄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로 구성 ②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성 ②에서 ‘중간돌편’을 기재하면서 도면의 인용부호로 ‘1C’를 병기하였다고 하여 구성 ②의 중간돌편이 단 1개로 형성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5. 3. 선고 2006허459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건조실을 다단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도면의 인용부호로 ‘1c, 1d, 1e’를 병기하였다고 하여, 다단으로 형성된 건조실이 3단으로 형성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단으로 형성된 건조실은 복수 개로 형성된 건조실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15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7의 모터는 트랙터의 주동력원과는 별개로 장착된 것으로, PTO축에서 동력을 전달받는 비교대상발명 1과는 상이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단순히 모터의 동력이 작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모터의 부착 위치, 모터의 동력을 단속하는 구체화된 구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어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구성요소 7의 모터가 트랙터의 주동력원과 별개로 장착된 것이라고 보완 또는 한정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걸림턱의 도면번호 16, 17의 기재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으로 보완하여 청구범위에서 위와 같은 진열장 상판 받침턱의 이용관계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과 조립대의 받침턱의 결합관계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후857 판결 [등록무효(실)]
원고는 구성요소 2의 수 개의 돌출판은 도면의 인용부호 2A, 2B, 2C, 2D에 의하여 발디딤 파이프에 형성된 4개의 돌출판이 H모양의 빔 형상의 지주에 끼워지는 구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도 발디딤 파이프에 형성된 돌출판의 개수, 이들의 배열, 배열된 돌출판들과 결합되는 지주의 형상, 지주에 접촉하는 돌출판 양단부가 지주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결합되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