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6. 24. 선고 2011허2046 판결 [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의 ‘분할부재의 분할부가 빗 모양으로 형성된 복수의 탄성 강모를 포함하는 구성’이 ‘분할부재의 분할부가 빗모양으로 형성되고, 정제와 정제의 사이에 진입하며, 정제와의 압력접촉시에 탄성적으로 유연하게 변형되는 복수의 탄성 강모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정정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정정 전에 비하여 분할부를 이루는 복수의 탄성 강모가 정제와의 압력접촉시에 탄성적으로 유연하게 변형된다는 사항 및 분할부가 상부 정제와 하부 정제의 사이에 진입하여 포켓을 상, 하부로 분할한다는 사항이 추가된 것이므로 살피건대, 먼저 분할부를 이루는 복수의 탄성 강모가 정제와의 압력접촉시에 탄성적으로 유연하게 변형된다는 사항이 추가된 부분은, 분할부가 탄성 강모로 형성되는 구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효과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가사항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된다고 볼 수 없고,발명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정정이라고 보여지며, 다음으로 분할부가 상부 정제와 하부 정제의 사이에 진입하여 포켓을 상, 하부로 분할한다는 사항이 추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상세한 설명의 ‘분할부가 빗 모양으로 형성된 복수의 탄성 강모로부터 형성되고, 탄성 강모는 정제와 접촉하여 점차적으로 압력 접촉력을 증가시킬 때 하나씩 구부러져서 포켓 내 정제가 상부 및 하부 2개의 부분으로 유연하게 분할된다’는 기재를 특허청구범위에 부가하여 분할부의 동작관계를 한정한 사항으로서,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한정 사항을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추가된 정정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독립특허요건을 필요로 하는 정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