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1. 24. 선고 2013허796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종속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종속항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 4의 ‘날줄과 씨줄은 무연처리한 것’의 의미는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날줄과 씨줄로 사용된 연사를 별도의 처리공정으로 무연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사와 구분되는 ‘무연사’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을 부가·한정하는 종속항이 아니라 연사를 사용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대응하는 독립항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9. 11. 26. 선고 2009허193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6항 발명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제1, 2, 5, 6항 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은 그 각 구성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발명의 ‘몸체가 운전자의 발 또는 신발에 체결 또는 부착에 의해 고정되지 아니하는 구성’을 ‘몸체에 발을 고정하기 위한 발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바꾼 것이므로, 위 인용 부분에 한해서는 종속항이 아닌 독립항의 발명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6항 발명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6항 발명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인용하는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그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8허12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청구항 기재상으로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 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부가하거나 한정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의 그물철망과 다수의 완충볼 구성을 고무튜브 구성으로 바꾼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이 아닌 독립항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7. 6. 28. 선고 2006허1187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하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냉·온수관은 외부에 보호관이 씌워져 이중관 구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가 용이한 분배기’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재형식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에 있어서 냉·온수관의 구성을 외부에 보호관이 씌워져 이중관 구조로 된 것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제1항의 종속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제1항 고안의 구성 중 전제부의 구성을 제외한 다른 구성을 생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의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의 고안 중 다른 구성을 제외하고 전제부의 구성과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구성을 결합하여야만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제1항 고안의 냉온수관의 구조를 보다 한정한 종속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독립항이나 그 독립항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은 같은 공지발명에 의해서는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어떤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그 기재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종속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독립항이 그 출원 전 공지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설령 그 독립항의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연히 그 출원 전 공지된 발명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1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제2단계’를 생략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제17항 발명도 위 공지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을 부정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제17항 발명은 모두 구체적인 구성만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의 단계적인 기능이나 작용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실시예를 비롯한 구체적인 구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제17항 발명이 원심 판시의 출원 전 공지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6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8항 내지 제22항 발명도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고안은 기재형식에 있어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기재형식에 있어서는 마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인 양 기재되어 있으나 고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체결볼트로 체결하는 구성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5. 7. 14. 선고 2004허780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제1항의 종속항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달리 ‘플랜지가 형성된 보강대와 다수의 소켓이 전체를 일체로 형성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일부 구성을 원용하는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1. 14. 선고 98허514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독립항)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속항은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에서 인용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동시에 이를 더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을 말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에 있어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7항은 외형적으로는 독립항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고 있어서 종속항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제2항 및 제7항의 내용은 제1항에 기재된 14가지 원료 성분 중 7~8가지의 원료 성분을 선택, 혼합하여 목적물인 발포세라믹을 제조하는 것인바, 이는 독립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는 삭제하는 셈이 되어 독립항인 제1항에서 인용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동시에 이를 더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항 내지 제7항은 종속항이 아니라 독립항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이트와는 별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이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