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며,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종전 확정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부정이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진보성 부정 외에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는데, 특허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서 독립된 특허무효사유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확정심결에 대한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29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4조에서는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바,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알라인단말기 소지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연락처에 긴급(또는 비상)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비상연락처에 알리고, 비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비상연락처에 알릴 수 있는 도청모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 발명은 ‘긴급상황 발생 → 알라딘 단말기의 긴급버튼 누름 → 비상메시지 송출 → 도청모드’의 단계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다만 비상메시지 송출 및 도청모드 실행단계에 관하여 양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면, ①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은 긴급상황을 알리는 메시지 송출과 도청모드 실행이 하나의 호접속 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인지 별개의 호접속에 의해 수행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비상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제1 통화채널이 형성되어 비상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위 통화채널이 해제되고, 그후 다시 새로운 제2 통화채널이 형성됨으로서 도청모드가 실행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긴급상황을 알리는 메시지 송출을 위한 호접속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있는 ‘안심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제1 통화채널이 application 서버를 경유하여 형성됨으로써 수행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와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은 그 문자메시지 전송 및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① 단계와 관련하여, 선행 확정심결에서는 확인대상발명에 위와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비상메시지 전송을 위한 호접속 요청과 도청모드를 위한 호접속 요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반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호접속 요청이 단일한 통화채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2개의 상이한 통화채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주된 쟁점으로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명방법 역시 선행 확정심결에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은 이 사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선행 확정심결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34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 전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이미 확정된 심결과 모순·저촉되는 후행 심결을 방지하는 한편, 남용적인 심판청구를 규율함으로써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심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해 심판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미치는바, 종전 심판절차의 당사자가 공격방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자 등에게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주장·입증하여 종전 확정심결과 다른 심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특허법 제163조 전문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심판에서 확정된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증거내용의 동일성’을 말하며, 거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 동일 사실 및 동일증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심결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남용적 심판청구를 규율하는 한편 제3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동일 사실’ 즉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사유가 동일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그 외 법률에서 정한 각 등록무효사유 등이 각각 별개의 무효사유를 구성하므로,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주장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종전 확정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진보성 결여 외에 신규성 결여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는데, 특허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서 독립된 등록무효사유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 사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확정심결에 대한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판결 [등록무효(실)]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한 주장 중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부분은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는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와 공통되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7은 이미 확정된 심결의 이유 중에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증거이고, 새로이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 8 내지 12 등은 모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특허법원 2017. 1. 13. 선고 2016허70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8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성 요건과 제4항 제2호의 명확성 요건을 결여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488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사건이나 특허심판원 2016당459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사건에서도, 원고는 위 기재불비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그 각 심결에서 원고의 위 각 주장들에 대하여 접점부는 연성회로기판에 형성되어 있고, 접점부가 형성된 연성회로기판은 그 자체로 기술적 의미가 명확하며 연성회로기판의 구조를 한정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연성회로기판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적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며, 접점부는 연성회로기판에 형성되어 있고, 연성회로기판이 단층인지, 다층인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선행기술과 대비가 불가능할 만큼 구성이 불명료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기 상부패드 및 하부패드의 사이로 안치되어 접착 결합에 따라 내포되고”라는 기재 중 접착 결합되는 것은 상부패드와 하부패드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딱딱한 판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성회로기판’이라는 용어는 이미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부패드는 약 720㎜ 정도의 길이와, 약 170㎜ 정도의 폭을 가지고, 하부패드는 약 720㎜ 정도로 상부패드와 동일한 길이이며, 폭은 상대적으로 커서 약 174㎜ 정도인데, 커진 폭부위에는 길이방향을 따라 이탈방지턱이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참작해 보면 ‘하부패드의 확장된 폭부위에 길이방향’이라 함은 위 720㎜ 정도의 길이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폭’은 170㎜ 정도의 길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4㎜ 정도의 폭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탈방지턱이 하부패드의 한쪽에만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선행기술과 대비가 불가능할 만큼 불명확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기재불비 주장은 위 확정 심결들에서 이미 주장 및 판단이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 기재에 관한 것들로서, 이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이나 근거자료가 추가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3. 5. 9. 선고 2013허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바, 주식회사 대원에스씨엔은 2002. 10. 3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2당2885호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 등이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03. 9. 30. 대원에스씨엔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원에스씨엔은 위 심결에 불복하여, 2003. 11. 7. 특허법원에 2003허6524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04. 10. 15. 대원에스씨엔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면서도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대원에스씨엔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4. 11. 10. 대법원에 2004후327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0.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확정심결 1) 및 특허법원의 위 판결(확정판결 1)은 확정되었고, 한편 삼성전기 주식회사는 2001. 12. 1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1당2327호로, 이 사건 제26항 발명 등은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부정되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03. 9. 30. 삼성전기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삼성전기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2003. 11. 7. 특허법원에 2003허6548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04. 10. 15. 이 사건 제26항 발명 등은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전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삼성전기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4. 11. 10. 대법원에 2004후32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0.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확정심결 1)과 특허법원의 위 판결(확정판결 2)은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은 확정심결 1, 2 및 확정판결 1, 2에서 이미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 증거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하여, 확정심결 1, 2 및 확정판결 1, 2에서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원인 사실은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었고,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도 판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과 확정심결 1, 2 및 확정판결 1, 2의 각 원인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 증거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동일 사실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99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는 2009. 4. 22. 특허심판원에, 별지 3 기재 발명(종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당964호로 심리한 후, 2009. 11. 30. ‘종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2010. 1. 8. 확정(종전 확정심결)되었으며, 원고는 2009. 12. 3. ‘종전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9재당4), 특허심판원은 2010. 4. 7. 위 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재심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5. 3.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0허2926), 이 법원은 2010.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2010. 10. 5. 이 법원에 ‘종전 확정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2010허7228), 2010. 10. 13. 취하하였고, 원고는 또 다시 2010. 10. 8. ‘종전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0재당1), 특허심판원은 2010. 12. 20. 재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1. 1. 3.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1허26), 이 법원은 2011. 6.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확정이 요구되는 사실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그 결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대상으로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종전 확인대상발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종전 확정심결’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은 동일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 또는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가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은 이 사건 심결에 관한 심결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원부 및 특허공보로서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증거이고,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 또는 피고 운영의 회사의 이력에 관한 것이며, 을 제1 내지 6호증은 ‘종전 확정심결’의 경위에 관한 증거이고, 을 제8, 9호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것인바,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종전 확인대상발명’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위에서 든 각 증거는 그 단독으로는 물론 위 각 증거를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으로서 특허법 제163조 본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712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사실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이유 중에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식적으로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데,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은 1999. 9. 7. 특허심판원에 당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황두연(황두연은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전부 양도하고 2002. 1. 11.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고안 7, ‘용수폐수편람(상)’이라는 책자의 142~145면에 기재된 고안과 일본 실용신안공보 평3-1045호에 게재된 고안 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실용신안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무효심판(1999당1571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0. 2. 29.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원심결)을 하였고, 이에 황두연은 2000. 4. 7. 이 법원에 위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허2460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9. 28.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원심결에 제출된 고안들 및 ‘하수처리기계계산법’이라는 책자의 144~149면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취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특허심판원은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위 무효심판청구 사건을 2000당148(취소판결)호로 다시 심리한 다음, 2001. 2. 20. 확정된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01. 3. 29. 확정되어 2001. 5. 16. 그 등록이 마쳐졌는데(확정심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한 주장 중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확정심결에서 이미 판단되었던 사항이므로, 양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은 동일사실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7은 확정심결의 이유 중에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증거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새롭게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 8 내지 12 등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새롭게 제출된 위 증거들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59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는데, 특허법 제42조 제3항 기재요건과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1·2호 기재요건의 각 충족여부는 그 요건의 총족대상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뚜렷이 구별되고, 각 기재요건마다 그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이하며,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을 별개의 무효심판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위 특허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동일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6. 4. 선고 2009허744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바, 종전 확정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진보성의 결여 외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다는 것을 그 청구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확정심결과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 중 기재불비 주장 부분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므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 추가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2, 3이 진보성에 관한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0. 2. 18. 선고 2009허68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된 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그것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그것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때’이므로, 설령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는 앞선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 등록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때에는 앞선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 등록되었다면, 새로운 심판청구가 확정 등록된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전후 사건의 등록된 권리, 확인을 구하는 대상물품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사실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기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판단되어 권리범위의 속부가 확정된 이상, 새로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을 그대로 둔 채 이용관계에 관한 법률적 주장만을 달리한다고 하여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종전 확정 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이 서로 동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종전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미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결과 종전 확정 심결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양 구성을 대비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①, ②, ③, ⑤는 그 기재 자체로 종전 확정 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 ⓑ, ⓒ, ⓔ와 각각 일치하고, 다만 양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상 차이점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④, ⑥ 및 종전 확정 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 ⓕ 중 몰딩 부품을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부분에만 있어, 결국 양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상 차이점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클립’ 및 ‘보조클립’과 종전 확정 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의 ‘클립 결합보스’ 및 ‘클립’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되는데, 위 ‘클립’과 ‘클립 결합보스’는 모두 1차 인서트 사출 성형시 일체로 성형되는 것인 점, 위 ‘보조클립’ 및 ‘클립’은 각각 위 ‘클립’ 및 ‘클립 결합보스’에 결합되는 것인 점에서 서로 구성상 동일하고, 또한 양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클립’ 및 ‘보조클립’과 종전 확정 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의 ‘클립 결합보스’ 및 ‘클립’의 작용효과는 위와 같이 각각 결합된 상태로 차체 프레임의 홀에 끼워져 몰딩 부품을 차체 프레임에 고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심결과 종전 확정 심결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종전 심결에서 권리범위의 속부가 확정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다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아 권리범위의 속부 판단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용관계에 관한 법률적 주장이 추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5. 29. 선고 2008허962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소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고, 이러한 사실은 종전 심결이나 판결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판단되었던 것에 한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전의 확정 심결에서 장병인 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지지대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이라는 사항의 기술적 의미 및 실 인출림이 ‘드럼 액슬과 동축 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대칭 덮개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표면’에 의해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는 기술적 구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불명료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 주장하는 미완성발명 사유는 장병인 등이 이 사건 심결 전의 확정 심결에서 주장하였던 사유와는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필수 구성요소인 ‘링’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전의 확정 심결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판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미완성 발명 사유에 해당하여 동일사실에 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8허415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 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확인대상고안과 이에 대비되는 실용신안이 동일함을 말하는바, 먼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과 사건 외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계란판 덮개는 위쪽으로 볼록하게 돌출 형성된 다수의 계란수용부와 그 각각의 사이에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다수의 지지돌부를 각각 구비함으로써 계란수용부가 수납홈에 수납된 계란들의 윗부분을 하나씩 감싼 상태로 수용하고 지지돌부가 계란판의 원추형 볼록부와 접촉·지지되는 형태인 데 비하여, 사건 외 확인대상고안의 계란판 덮개는 계란판의 볼록부와 접촉되는 오목홈이 다수 형성되되 계란 파지홈이 각각 3개씩 군락을 이룬 상태로 계란을 파지하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보강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형태이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에서는 위 계란수용부들 각각의 사이에 계란판 저부의 각 수납홈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협곡부와 똑같은 구조의 협곡부가 형성될 뿐 계란판 덮개에 별도의 줄삽입부를 형성할 필요가 없는 것인 데 비하여, 사건 외 확인대상고안에서는 필요에 따라 계란판과 계란판 덮개를 묶어 파지·고정하는 묶음끈의 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오목홈들을 횡 방향으로 연통시킨 중간부의 연통부 복수조와 세로방향으로 연통된 오목홈의 연통부를 구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과 사건 외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것으로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과 사건 외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대한 부분이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35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는 특허심판에 관하여 각하심결 이외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바, 특허심판원은 2006. 6. 19. 최호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청구한 2005당2084호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 그 심결이 2006. 7. 25. 확정된 사실, 위 심판청구 사건에서 최호성은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 1, 2에 관한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며 비교대상발명 1, 2를 포함한 선행의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재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의 주장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된 선출원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었다는 주장, 제1항 발명은 두 개의 보드 중 하나는 플레이트의 저면에 어떠한 캐스터도 구비하지 않은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시불가능하다는 주장, 제1항 및 제5항 발명은 플레이트의 저면에 2 이상의 방향성 캐스터를 구비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추가로 하고 있고, 이들 주장은 전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5당2085호 사건 심결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인지 살필 필요 없이 동일사실이 아닌 사실에 의하여 청구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6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에서 추가한 주장 및 증거는 확정된 전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주장 또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증거에 확정된 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동일사실에 있어서는, 전 심결의 심판범위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 심결에서 판단된 것과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만 동일사실에 포함될 뿐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사실은 가사 그것이 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2004당2340호 사건의 확정 심결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진보성의 결여 외에도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청구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 심결과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 중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 주장 부분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 추가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2, 3이 진보성에 관한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 사건 등록심판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관한 증거들이 위 확정 심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가 확정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고안이 서로 동일하여야만 동일사실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동일사실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하거나 동일한 사실 이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의 존부나 권리범위에 관한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판결과 달리 심판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인 심결시까지 국내외 공지문헌 등의 증거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로 제한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판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으로 특정한 고안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이외에 새로운 구성이 추가된 경우에 단순한 부가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그 필수적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기술사상을 표현한 별개의 고안이 성립할 수도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실체에 관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실체에 관한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심결의 모순저촉과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인정근거가 희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서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인 특허법 제179조에 정한 사해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적용요건과 청구기간 등의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동일사실 여부는 이 사건 심결에서의 확인대상고안 1과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확인대상고안 2가 동일한지에 달려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 1, 2의 기술적 구성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고안 1은 ‘세로난간대의 상부에는 하나의 가로난간대 삽입구멍이 수평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가로난간대 삽입구멍에는 봉재인 가로난간대가 수평방향으로 삽입’되는 구성임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 2는 ‘손잡이 포스트를 설치한 후에는 상측에 손잡이 연결 정티를 조립하고 손잡이 포스트가 부이 파이프와 동일한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양 고안의 위 대응 구성은 세로난간대와 가로난간대의 설치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고안 1은 각봉인 발판부재를 브래킷의 상부에 형성된 가이드편의 사이에 삽입하여 브래킷의 상부에 발판을 형성하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고안 2는 포스트 연결공의 일측에 발판 고정턱이 설치되고 파이프 브라켓트의 상측으로 적어도 두 곳에 돌출시킨 발판 고정대의 상측에 발판을 설치하고 발판의 하측에 위치하는 발판 고정대의 양측에는 발판 받침목을 설치하여 발판과 못 또는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구성이므로, 양 고안의 위 대응 구성은 발판의 형성방법이 달라서 동일하지 않아, 확인대상고안 1, 2의 사이에는 위와 같은 기술구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과 종전심결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달라서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확인대상고안 1, 2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04. 5. 27. 선고 2003허143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실용신안법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원고는 1999.경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51-47724호에 기재된 고안(비교대상고안 A)과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58-171837호에 기재된 고안(비교대상고안 B)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99당235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0. 5. 30.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A, B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심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2000허409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0.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A, B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3.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기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을 2001당(환송)41로 다시 심리하여 2001. 8. 3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A, B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01. 10. 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3. 2. 10. 원고의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확정심결과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사실’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 확정심결의 증거인 비교대상고안 A, B와 동일하거나 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고안 A, B와 이 사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은 동일한 증거는 아니므로, 이하 항을 나누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에 의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 및 나머지 증거들은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법 제35조 및 특허법 제163조가 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1. 3. 9. 선고 2000허274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법상의 일사부재리는 확정된 심결이나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을 존중하여 이와 모순 저촉되는 심결 등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기판력의 효력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특허권 등의 존부나 권리범위에 관한 심결 등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민사판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점과 국내외에 걸쳐 있는 공지문헌 등의 증거를 제한된 심리종결시 또는 변론종결시까지 완벽하게 제출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심결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이른바 ‘동일사실’과 ‘동일증거’로 제한하여 특별히 인정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확정된 심결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새로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거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양 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 자체가 달라진다면 비록 확정된 심결의 심판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증거를 제시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특허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먼저 심결이 확정된 98당1827호 심판사건과 이 사건 심판사건이 동일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위 98당1827호 심판청구는 (가a)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취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제기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취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제기된 것이므로, 양 심판사건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가a)호 고안과 ㈎호 고안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확정될 경우 그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점에서 결국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98당1827호 심판사건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