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9허309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테이프의 길이 방향으로 지시선 이나 눈금이 표시된 접착테이프라는 점에서 그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테이프의 부착위치 선정이 편리하며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자명한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9. 10. 14. 선고 2008허1093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선행기술에 개시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발명의 신규성은 용이추고성을 판단하는 진보성과는 판단의 기준을 달리 하므로, 출원된 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의 차이가 비록 사소하거나 비본질적이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미미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한 신규성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5와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은 서로 동일하지만, 그 밖의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하는 구성과 기능이나 작용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단말기나 사용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와 그 소요 시간이 훨씬 절약되는 현저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구성부분 ① 내지 ③)는 피고가 공지의 기술임을 인정하여 보정 등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구성이므로, 전제부를 제외한 구성부분 ④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고안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경우, 공지의 기술로 생각하여 권리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 출원인이 공지의 기술 부분을 전제부로, 새로이 창안한 기술 부분을 특징부로 나누어 청구범위를 기재한 경우에,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중 일부를 전제부로 돌리는 방법에 의하여 전제부에 대하여는 권리의 보호범위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에는, 특징부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전제부만으로 구성된 기술, 특히 상위 개념 또는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전제부로 돌리고, 특징부에서 당해 구성요소를 더욱 한정하여 다양한 실시예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특징부에는 해당하지 않고 전제부에만 해당하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기술의 실시에 대하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는 출원 또는 등록된 고안에 대한 권리의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출원된 고안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서 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 형식에 따라 역사적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공지의 기술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고, 더욱이 공지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된 구성요소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고안 전체의 기술사상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중 공지된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만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구성부분 ① 내지 ③이 포함된 전제부의 말미에 ‘공지의 위생기용 조절대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부분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상이 ‘위생기용 조절대’에 관한 것(대상물품 내지 기술분야를 특정한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위생기용 조절대’ 자체는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어떠한 구성요소가 ‘공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나아가 심판 또는 소송 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구성요소의 공지’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부의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특징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부분 ① 및 구성부분 ④의 ‘고정구’는, 고무파이프의 양쪽 끝에 삽입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2의 ‘U링이 끼워진 밴드 니플’에 대응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구는 둘레에 돌출편이 형성되고, 위 돌출편의 상부에 형성된 돌출턱에 패킹이 삽착되며, 그 상단에 외측으로 걸림턱이 형성됨으로써, 패킹이 걸림턱과 돌출편 사이에 각 걸려 고정되도록 한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2의 밴드 니플은 그 형상이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의 도 1에 의하면, 고정구의 돌출편, 돌출턱 그리고 걸림턱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패킹에 대응되는 U링이 돌출턱에 대응되는 구성에 삽입된 상태에서 상하단부가 각각 걸림턱과 돌출편에 대응되는 구성에 걸려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구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부분 ②는 ‘걸림턱이 형성된 금속재의 고정관’으로서, 고정구가 삽입된 고무파이프의 양쪽 끝이 삽입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고안 2에서 ‘밴드 니플이 삽입된 내외부호스가 부싱’에 삽입되는 구성에 대응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고정관의 걸림턱은 체결너트와 고정구 사이에 끼워져 고정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비교대상고안 2의 도 1을 참조하면, 비교대상고안 2의 부싱도 끝 부분이 외측으로 절곡되어 있고, 위 절곡되어 있는 부분이 커플링 너트와 밴드 니플 사이에 끼워져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부싱의 절곡된 부분이 커플링 너트와 밴드 니플 사이에 개재된 구체적인 이유가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의 부싱에 절곡된 부분 역시 밴드 니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은 자명하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부분 ③은 ‘체결너트가 상기 고정관의 걸림턱에 걸린 상태에서 고정관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되어 고정구와 고정관이 고무파이프의 양쪽 끝에 고정되는 구성’으로서,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 ‘외부호스의 선단에 체착된 부싱’이라는 기재 및 도 1에서 파악할 수 있는 ‘커플링 너트는 부싱의 절곡된 부분에 걸리고, 밴드 니플과 부싱 사이에 내부호스가 개재되어 결합된 구성’에 대응되는 것인데, 양자는 모두 고정구가 삽착된 고무파이프 위에 고정관이 결합되고, 고정관의 걸림턱이 체결너트에 걸리는 구조로 인하여, 고정관이 고정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6. 1. 선고 2007허27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출원된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발명과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바, 특허발명에 있어서 선행의 발명과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발 밑창의 후반 아랫 부분을 아치형으로 제거하고, 아치의 양단이 지면에 닿을 때 전반의 바닥면이 지면에 대하여 상방으로 비스듬히 들리도록 형성되며, 아치의 전단을 중심으로 전후방으로 롤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치의 후단과 신발 바닥의 후단 사이에 지면과 면접촉이 가능하도록 경사부가 형성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발 착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하퇴부 근육의 근력 강화, 스트레치 및 밸런스 트레이닝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뒷굽을 제거하여 평지에서도 등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신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8. 11. 선고 2005허761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출원고안과 출원 전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고안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여기에서의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언적,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고안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며, 또한 출원고안과 선행고안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전자에는 배관수용부의 배관수용공 내주상에 보강홈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후자에는 그것이 없는 점에서 다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강홈은 ‘배관수용부의 전반적인 강도를 보강시키면서도 차체로의 고정설치에 따른 굽힘피로에 강한 구조로 보강시키며 전선이 배관수용공 내주상에서 미끌리거나 혼선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강홈의 구성이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동일한 고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이 공지 또는 공용의 기술인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는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기술적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거나 그 과제해결을 위한 미세한 차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328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어떤 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개되거나 실시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것일 때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고안과 선행기술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고안과 선행기술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고,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비교고안 1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 4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고안 2에는 구성요소 2 내지 4에 대응하는 구성이, 비교고안 3에는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이, 비교고안 4에는 구성요소 1, 4에 대응하는 구성이, 비교고안 5에는 구성요소 1, 2, 4에 대응하는 구성이 각 결여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들의 구성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요소 1에 의하여 절삭날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고, 구성요소 2에 의하여 소재의 절삭이 보다 용이해지는 작용효과가 있으며, 구성요소 3에 의하여 절삭부하가 감소하고 칩이 3등분되어 배출되어 칩의 배출이 원활해지며 진입저지턱이 보다 부드럽게 접촉하는 작용효과가 있고, 구성요소 4에 의하여 팁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소이고, 별다른 작용효과가 없는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각 결여하고 있는 비교고안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전체적으로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고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권리범위가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0. 3. 23. 선고 99허424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신규성이 부정되는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구성에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당업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각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청구항 제1항은 그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인 인용발명 3과 대비할 때 목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679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용도,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먼저 목적에 있어서 인용고안은 원형직기로 합성수지나 합성섬유로 된 직포를 관상으로 연속으로 직조하면서 동시에 직포와는 별도로 준비된 관상필름을 위 제조된 직물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중관상물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환편기로 합성수지사를 직조함에 있어서 원통형 직포를 직조함과 동시에 직포의 내부에 엔드레스 합성수지 필름을 삽입시켜 한 차례의 공정으로 이중관상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용도 및 사용분야가 완전히 동일하다 하겠고, 그로 인하여 필름이 내장된 합성수지포대를 하나의 공정으로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한편 기술적 구성을 보건대, 인용고안은 원형직기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직기 자체는 회전하지 아니하고 캠드럼이 돌아가면서 직조되는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환편기 자체가 돌아가면서 직조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기계의 구성이 상이한데, 이에 따라 인용고안에서는 원형직기의 가운데 부분을 빈 공간으로 만들고, 원형직기의 위쪽부분에는 내장될 필름을 놓아두고서 이 필름은 가이드롤러에 의해 직기의 가운데 부분인 빈 공간을 통하여 아래로 내려와 게이지링, 가이드디스크, 가이드휠을 거쳐 관상직물 속으로 삽입되어 이중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환편기의 회전축 내에 공간부를 만들어 이 곳으로부터 엔드레스 튜브필름이 인출되어 확개관을 거쳐 펼쳐지면서 위쪽에서 합성수지사와 만나 이중백이 만들어지는 것인바, 이와 같은 기계구성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중공부가 형성된 회전장치, 필름안내관, 확관부가 필요하고, 인용고안에서는 그러한 장치들이 불필요하고 다만 필름을 안내하고 펼쳐 주는 가이드롤러, 게이지링, 가이드디스크 등의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점들은 기계 자체의 차이점에 따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구성은 원형직기에서 사용하는 인용고안의 기술을 환편기에 적용하거나 응용하려는 업자들이 인용고안의 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인용고안에 없는 위와 같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용도,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고찰한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