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종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3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종전 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부정된다는 사실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공통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선행발명 3은 종전 심결의 심판과정에서 제출되어 이미 판단되었던 것으로서 동일 증거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선행발명 1, 2는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며,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동일사실에 해당하고 심판단계에서 제출된 증거가 동일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심결의 위법사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 이외에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므로 살피건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종전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과 증거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무효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새로운 주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사유 즉,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심판청구가 아니라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서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5, 6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4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16, 17항 발명도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의료용 실이 삽입되는 삽입경로 형성 수단의 관부재가 가요성이 있어서 생체 피부 조직 내에서 진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관부재 내부에 관부재보다 큰 강성의 지지부재를 삽입한 상태로 생체 조직 내에서 삽입경로 형성수단이 전진하게 되므로 원하는 삽입 경로를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명세서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및 제14항 발명 청구범위의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이라는 기재는 ”관부재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도관 내부에 삽입한다”는 의미로 명확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7허520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종전 심결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로서, 그 주장되는 사유도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됨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 선행발명 1 내지 8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중 선행발명 3, 4는 확정된 종전 심결의 심판과정에서 제출되어 이미 판단되었던 것으로서 동일 증거에 해당하고, 나아가 선행발명 1은 육각 형태의 잔디통과공간을 형성하도록 잔디 보호매트에서 바디부들이 일체로 연결되고, 바디부의 저부에 러그와 바디부의 외곽으로는 외곽틀부가 사각 형상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육각의 바디부 꼭지점 상에 수직 형성된 돌출기둥과 이보다 높이가 길게 형성된 완충날개가 구성되어 있고, 마주하는 러그들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하도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이 하단에 소정 폭의 바아들에 의해 일체로 구성되어 중앙부를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6은 다수의 잔디 통과홀을 갖는 바디와 바디의 외곽에 형성되는 외곽 틀, 바디의 하부에 형성되어 지면에 지지되는 다수의 러그, 러그를 연결하는 위치에 형성되어 지면의 함몰을 방지하는 다수의 함몰 방지편, 상면에 돌출 형성된 완충돌기 등으로 구성된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발명 1, 6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 대응되거나 유사한 구성들을 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 1, 6은 단순히 바아들의 타단이 중앙에서 일체로 합쳐져 중앙부를 형성하는 구조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하부 연결간이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하여 Y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잔디 보호매트의 6각형 망형 본체부와 엇갈리도록 Y자형의 하부 연결간이 연결되는 구조와는 구성상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선행발명 1, 6은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 제출되었던 선행발명 3과 그 기술적 특징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지나지 않으며, 선행발명 2는 지면에 지지되는 러그에 적당한 위치나 형태로 구비됨으로써 매트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함몰방지수단을 전체 매트를 기준으로 5지점에 균일하게 배열 설치하거나, 바둑판 형태로 러그 사이에 배치시키거나, 중앙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배열시키는 등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배열시키는 내용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하부 연결간이 연결되어 Y자 형상을 이루고 6각의 하부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하부 연결간이 연결된 것과 유사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바아 형태의 함몰방지수단이 교차하면서 잔디통과공간에 중앙부가 형성되고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된 Y자형의 하부 연결간 구조를 갖는 점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비하여 어느 위치에서 또는 어느 각도로 답압이 작용하더라도 지지벽체에 고르게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되고, 지지벽체를 측 방향으로 미는 힘에도 지지벽체가 젖혀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으며, 압력이 비스듬하게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기둥의 중간이 망형 본체부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절반 기둥의 하단부도 하부 연결간으로 연결되어 그물망처럼 짜여진 조직이 힘을 버티므로 매우 오랜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체적이고 반복적인 구성에 의한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작용효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선행발명 5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추가로 한정한 구성부분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것일 뿐이고, 선행발명 7, 8은 잔디 보호매트에 있어서 함몰방지부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다는 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5, 7, 8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발명이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선행발명들 어디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같이 바아 형태의 함몰방지수단이 교차하면서 잔디통과공간에 중앙부가 형성되고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된 Y자형의 하부 연결간 구조를 갖는 구성 및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개시되어 있거나 이에 관한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아, 선행발명 1, 2, 5 내지 8도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34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 전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이미 확정된 심결과 모순·저촉되는 후행 심결을 방지하는 한편, 남용적인 심판청구를 규율함으로써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심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해 심판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미치는바, 종전 심판절차의 당사자가 공격방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자 등에게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주장·입증하여 종전 확정심결과 다른 심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특허법 제163조 전문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심판에서 확정된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증거내용의 동일성’을 말하며, 거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 동일 사실 및 동일증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심결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남용적 심판청구를 규율하는 한편 제3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 증거’ 즉 ‘증거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심결의 이유에서 거론되었던 증거에 한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대비하여 하고, 확정된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증거 안에 기술내용을 달리하는 다수의 발명이 게재되어 있고, 종전 심판절차에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선행발명으로 인용되어 심결의 이유 중에 그것만이 거론되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증거를 다시 제출하면서 그 증거 내에 게재되어 있는 다른 발명을 선행발명으로 인용하고 그것이 단독으로 혹은 종전 확정심결의 이유에서 거론된 발명과 결합하여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명력을 지닌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후행 심판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종전 확정심결과 그 결론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인바, 종전 확정심결은 이 사건 제1 내지 14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도 103 내지 105의 발명 및 선행발명 2를 대비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4는 격자선 끼리의 교점이 가상 격자점이고, 가상 격자점을 중심으로 정보 도트를 배치한 것이나, 선행발명 1의 도 105와 관련된 대응 구성요소는 실제 도트가 배치된 격자점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보 도트를 배치한 것이어서 그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가상 격자점에 실제 도트를 배치하지 않게 되어 실제로 그려지는 도트의 밀도가 낮아지는 작용효과가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도 105로부터는 이러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선행발명 2는 특정한 키 도트에 의한 블록의 선정 없이 반복되는 격자선 상에 위치하는 도트를 전제로 하고 있어, 4개의 격자점의 중심점을 도트 배치의 기준으로 삼는 선행발명 1과는 기본 구조가 상이하므로,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과 결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8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 8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7, 9 내지 14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은 종전 확정심결의 이유에서 거론되어 판단된 적이 없는 선행발명 1의 도 6 및 그 관련 기재에 의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선행발명 1의 도 6 및 그 관련 기재에 관한 증거는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정도의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종전 확정심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종전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확정심결에 대한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7. 3. 선고 2013허994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주장은 확정심결에서도 이미 주장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사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4는 확정심결에서도 이미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증거이고,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동일증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허법원 2014. 6. 26. 선고 2013허875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은 제163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특허법 제163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제출되었던 비교대상고안 1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3, 5는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서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증거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 [등록무효(특)]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특허법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2005. 3. 3. 명칭을 ‘정제 포장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1990. 11. 1.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에 실린 기술(이전 비교대상발명)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부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06. 1. 27. 이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른 정제피이더가 동작 중에도 인출랙을 인출하지 않고도 정제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인출랙의 정면 측에 설치한 부정제피이더’를 그 기술내용으로 하는 원심판시 구성 2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전 확정심결)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런데 원고는 다시 2010. 5. 17.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원심은, 비교대상발명 1이 실려 있는 갑 제8호증은 이전 확정심결의 증거와 다른 것으로서 그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이 실려 있는 갑 제8호증이 이전 확정심결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와 다른 것으로서 그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인지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부가적으로 비교대상발명 1과 이전 확정심결의 선행기술이었던 비교대상발명 2(원심 절차에서 추가되었다)의 결합에 의해서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은 전체적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전 비교대상발명과는 달리 비교대상발명 1에 추가로 구비되어 있는 ‘보조인출체에 설치된 보조피이더’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 2의 ‘부정제피이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통상의 기술자라면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2를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전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전 확정심결과는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889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1, 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주장은 확정판결에서도 이미 주장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사실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1은 확정판결에서도 이미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증거이나, 이 사건 심결 및 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2는 확정판결에서 제출된 종전의 증거들과 형식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종전에 제출된 증거 중 그와 관련 있는 갑 제8, 13, 14호증의 내용은 ‘고무 스피커 에지의 바이트 자국, 얼룩이나 광택 문제 때문에 음질과 상관없이 엠보(거칠기)를 형성한다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내용은 ‘에지의 부분공진을 방지하여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에 피크 등이 생기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요철을 형성한다는 것’이어서, ‘엠보’나 ‘요철’의 작용효과에 관한 개시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개시 내용에 나타난 ‘요철’의 작용효과는 이 사건 제1, 7항 발명의 주파수 특성 곡선에서 진폭 곡선을 평평하게 하는 ‘엠보’의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7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은 확정판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 제1, 7항 발명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다른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정판결에서 제출된 종전 증거인 갑 제8, 13, 14호증에 개시된 ‘스피커 에지의 표면에 형성된 거칠기’라는 구성과 이 사건 심결 및 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2 등에 개시된 ‘스피커 에지의 전면에 형성된 요철’은 그 작용효과에 대한 개시 내용이나 인식과 상관없이 구성 자체는 객관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증거들은 서로 동일한 증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전 증거인 갑 제8, 13, 14호증에 개시된 ‘거칠기’도 일종의 요철로서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요철’과 구성 자체는 동일하나, 이 사건 심결 및 취소소송과 같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선행발명의 구성뿐만 아니라 작용효과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동일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하여 바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각 개시하고 있는 작용효과까지 고려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가 개시한 요철의 작용효과는, 종전 증거인 갑 제8호증 등이 개시한 거칠기의 작용효과와 다르거나 상반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서 구성 자체로부터 바로 알기도 어려운 것이어서 그에 관한 기재 없이는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며, 특히 이 사건 제1, 7항 발명의 작용효과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진보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결국 비교대상발명 2는 종전 증거인 갑 제8, 13, 14호증과는 다른 증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712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사실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이유 중에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식적으로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데,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은 1999. 9. 7. 특허심판원에 당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황두연(황두연은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전부 양도하고 2002. 1. 11.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고안 7, ‘용수폐수편람(상)’이라는 책자의 142~145면에 기재된 고안과 일본 실용신안공보 평3-1045호에 게재된 고안 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실용신안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무효심판(1999당1571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0. 2. 29.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원심결)을 하였고, 이에 황두연은 2000. 4. 7. 이 법원에 위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허2460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9. 28.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원심결에 제출된 고안들 및 ‘하수처리기계계산법’이라는 책자의 144~149면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취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특허심판원은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위 무효심판청구 사건을 2000당148(취소판결)호로 다시 심리한 다음, 2001. 2. 20. 확정된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천보엔지니어링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01. 3. 29. 확정되어 2001. 5. 16. 그 등록이 마쳐졌는데(확정심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한 주장 중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확정심결에서 이미 판단되었던 사항이므로, 양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은 동일사실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7은 확정심결의 이유 중에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증거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새롭게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 8 내지 12 등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새롭게 제출된 위 증거들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2. 12. 7. 선고 2012허5974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법은 제163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특허법 제163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해 실용신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확정심결 이후 이 사건 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2는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1. 1. 21. 선고 2010허517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새로이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2~10이 종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데, 확정심결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외에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새로이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2~10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3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하여 목적이 특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구성요소들 또한 비교대상고안 1,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을 결합함에 있어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그 효과 또한 비교대상고안 1 또는 3에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새로이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한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5. 12. 선고 2009허623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고 함은 동일한 권리에 대한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가리키고,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확정된 심결의 증거라고 함은 확정심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제출되어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 증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한편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때’라고 할 것이나,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당시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청구에 의한 별개의 심판사건의 심결이 확정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위 별개의 심판사건의 심결이 확정이 되는 때에는, 서로 모순, 저촉되는 심결의 발생을 방지하여 확정심결의 신뢰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남소를 방지하여 심판이나 소송의 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경우 역시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위 확정심결의 특허심판원 2008당1195호 등록무효심판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심결과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에 기하여 한 심판청구이므로 ‘동일사실’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인용발명 1 내지 5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는 그 중에서 인용발명 1(이 사건 소송의 비교대상발명 1)과 인용발명 5(이 사건 소송의 비교대상발명 2)만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심판단계에서 제출된 인용발명 2, 3,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서 제출 및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으로 이 사건 심결 역시 인용발명 1, 5만을 토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인용발명 1, 5 즉, 이 사건 소송의 비교대상발명 1, 2라고 할 것인데비교대상발명 1은 종전의 확정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2009허2425호 사건의 취소소송단계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7과 동일한 증거이고, 비교대상발명 2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도면 12인데, 이는 위 2009허2425호 사건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4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확정심결에서 다루어진 사실 및 증거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6. 25. 선고 2008허1296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04. 10. 30.에는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 증거이거나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청구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의 증거와 다른 새로운 증거이므로 동일한 증거가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위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갑 제23호증은 ‘넷워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넷워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등록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넷워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3으로 하고, 다음으로 갑 제20호증은 ‘리얼네임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리얼네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8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URL공간)에 리얼네임을 입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리얼네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8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4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3, 4와 대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 사건 확정심결이 번복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증거들은 특허법 제163조가 규정하는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8. 11. 선고 2011허205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사실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이유 중에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식적으로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며, 또한 ‘확정된 심결의 증거’라 함은 확정심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제출되어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 증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와 확정심결의 원인사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므로 ‘동일사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 2 및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실개소50-42583호, 우리나라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제88-2074호, 우리나라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특1999-32711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특개평11-33489호’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새로이 비교대상발명 3만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 3이 확정심결의 사건과 동일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비교대상발명 1, 2는 확정심결의 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이므로 동일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확정심결에서는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42173호’가 제출되었는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비교대상발명 3이 제출되었는바,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42173호’에 개시된 선별구는 별지 3의 도면 2,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공벽의 통공을 왕복운동의 방향을 따라 가늘고 긴 홈구멍을 이루고, 또한 진동하는 방향으로 높은 측을 향해 긴 홈구멍의 폭을 약간 좁게 한 것’인데, 확정심결은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42173호’에 대하여 선별판 위에 구멍이 타공되어 있지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건멸치의 선별구를 이루는 가이드구간·투과구간·돌출구간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제출한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선별구는 별지 2의 도면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공벽 선별판의 곡물 낟알 중의 소립자를 투하시키는 통공이 왕복운동의 방향에 따라 가늘고 긴 다수의 장공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장공의 길이방향의 중간부의 폭이 양단부보다 좁게 형성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3의 선별구의 장공은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42173호’의 선별구의 통공(또는 홈구멍)과 그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가늘고 긴 장공(홈 구멍)으로 이루어진 곡식 낟알의 선별구이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건멸치의 선별구를 이루는 가이드구간·투과구간·돌출구간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위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42173호’와 그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확정심결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던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42173호’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이를 새로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확정심결에서 판단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0. 11. 26. 선고 2010허366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새로이 제출한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가 종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에 있어서의 특이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구성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새로이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는 종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특허법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증거가 전에 확정된 심결과 다른 결론, 즉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데, 원고는 소외 서석홍과 함께 1997. 6. 28.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증거로 1978. 7. 31.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제372호, 1969. 12. 23. 특허된 미국 특허 및 1974. 9. 23. 문지사에서 발행한 세계도회백과사전 제352쪽 (인용증거들)을 제출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97당885로 심리하여 1998. 7. 15.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증거들과는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1998. 8. 22. 확정되어 같은 해 10. 23. 특허등록원부에 확정되었음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심판에서는 위 97당885 사건에서 무효증거로 제출되고 그 심결에서 언급된 인용증거들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인용증거들과는 다른 비교대상발명들이 제출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은 전에 확정된 심결과 동일증거에 의하여 청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11. 18. 선고 2005허5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바,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심판에서 새로이 제출된 것이어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비교대상발명이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아서 비교대상발명이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록무효(특)]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특허법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통신케이블 간의 접속부를 밀봉하기 위하여, 슬리브, 테이퍼(taper) 형태인 라이너 등을 포함하는 조립체에 있어서, ② 위 슬리브는 교차결합된 열복원성 중합체 섬유와 열안정성 섬유로 이루어진 복원성 직물을 포함하고, ③ 위 직물이 복원되었을 때 불침투성이 되도록 위 직물에 부가되는 열가소성 또는 탄성중합체성인 매트릭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①은 이미 갑 제8호증에 개시되어 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리브의 구체적인 구성(위 구성 ②, ③)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고, 위 구성 ②, ③은 열복원성 밀봉제품의 용도,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슬리브 자체의 두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간 사용에 따르는 변위나 크리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인열강도를 높이고, 직물이 갖지 못하는 가스나 습기의 불침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바, 앞에서 본 확정심결사건은 그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에 개시된 기술내용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복원성 직물과 열가소성 또는 탄성 중합체인 매트릭스의 결합’이라는 구성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긍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갑 제9호증에 게재된 발명은 포장재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필름의 두께 증가 없이 인열강도를 높이기 위해 필름 또는 시트 형태가 아니라 열복원성 중합체인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로부터 제조되는 직물을 채택하고, 가스와 습기가 투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 직물에 열가소성인 폴리에틸렌필름을 적층하거나 함침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복원성 직물과 열가소성 또는 탄성 중합체인 매트릭스의 결합’과 동일한 구성이고,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에는 위 슬리브의 구성 중 열복원성 중합체 섬유와 열안정성 섬유로 이루어진 복원성 직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된 열복원성 직물이 나타나 있으며, 갑 제8, 11, 12호증, 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이미 중합체를 원료로 하는 열수축성 제품에 있어서 그 수축시의 응력, 내열성, 기계적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교차결합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음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과 확정심결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슬리브(위 구성 ②, ③)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러한 출원 전의 기술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상의 다른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증거들에 개시된 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에 관하여 제출된 갑 제9호증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4. 10. 8. 선고 2003허727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는 위 확정된 심결과는 달리 비교대상고안 3 외에 비교대상고안 1, 2가 더 부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우선 위 비교대상고안 1, 2가 위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는 그 기술분야,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비교대상고안 1, 2는 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없어서, 비교대상고안 1, 2는 위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고안 3은 위 확정된 심결에서 이미 무효의 증거로 인용되었던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위 확정된 심결과 동일주장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전 심판절차에 이미 제출된 증거와 동일하더라도 전 심결에서 현실로 심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말하는 동일증거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위 확정된 심결에서는 비교대상고안 3의 구성 중 ‘팔걸이부의 배면에 형성된 걸림돌기 및 고정홈’ 구성에 한하여 심리되었을 뿐 나머지 구성에 관해서는 심리된 바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 3의 나머지 구성은 동일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3의 나머지 구성 중 ‘높이조절부의 탄성걸고리 및 팔걸이부의 톱니형 걸림홈’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톱니형 걸림부 및 탄력걸림돌기가 형성된 걸림구’ 구성과 그 기술적 요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3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확정된 심결에서는 비교대상고안 3이 무효의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그 구성 중 ‘걸림돌기가 선택적으로 끼워지는 수개의 걸림홈’ 구성에 한하여 심리 ․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비교대상고안 3의 구성 중 확정된 심결에서 이미 심리 ․ 판단이 이루어진 위 구성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높이조절부의 탄성걸고리 및 팔걸이부의 톱니형 걸림홈’ 구성은 모두 위 공개실용신안공보의 청구항 제2항(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전 심결에서 하나의 실용신안공보가 제출되어 그 중 어떤 청구항에 포함된 구성요소 일부가 심리되어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후의 심판절차에서 다시 동일한 실용신안공보를 제출하면서 이미 심리된 청구항과 동일한 청구항에 포함된 다른 구성요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가 형식적으로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위 각 구성요소는 동일한 청구항에 포함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내용으로 이를 나누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3은 위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증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피고가 1993. 11. 3.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6. 8. 19.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94항당384호로 심판청구기각의 심결을 받고 1997. 10. 28.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심결이 확정된 바 있는 심판청구사건(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심판에서는 전 심판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91245호와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3-56255호가 추가로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추가로 제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3-56255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성형요입부에 관한 구성이 개시된 것일 뿐, 반죽요입부와 성형요입부 및 공구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항고심판의 심결에서 성형요입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증거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91245호에는 위와 같은 성형요입부 이외에 주판의 각틀부 안쪽에 소형돌기를 형성하고 세공주걱을 끼워놓는 구성이 있어 전 심판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성형구의 양측 주연부에 공구를 분리시킬 수 있게 일체로 연설하여 사출하는 구성과는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반죽요입부에 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확정 등록된 항고심판의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전 심판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같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0. 4. 28. 선고 99허55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것인데,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위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에 청구된 심판사건 및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일부 증거도 제한없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3. 31.자 91항당287호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및 위 사건에서 이 사건의 갑 제4 내지 6호증과 동일한 서증이 제출되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된 위 갑 제7호증과 동일한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는데, 갑 제7호증은 갑 제4 내지 6호증과 함께 확정된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3. 31.자 91항당287호 사건의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4 내지 6호증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00. 3. 10. 선고 98허473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 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 및 증거는 종전 심결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판단되었던 것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일사부재리 원칙은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판단된 사실 및 증거에 한하는 것이므로, 종전 심결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기재불비 사유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사유가 위 종전 심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었는지를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 ①, ③, ⑤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주장 사유 ②, ④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 판단된 바가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된 바가 없고, 진보성에 대하여는 갑 제15호증의 경우 이 사건 소송과 종전 심판 모두에서 제출된 증거이기는 하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하나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단되는 신규성과 달리 2개 이상의 증거자료가 조합되어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된 갑 제14호증 및 갑 제1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특허법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증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