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5. 16. 선고 2012허754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발명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록킹 스크류에 의해 고정되는 골편이 네일축에 대하여 기울어지려는 정도를 약하게 하는 효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 전단력 또는 벤딩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기재가 없지만, 골수강 내부로 삽입되는 골수용 네일의 경우와 뼈의 외부에 부착되는 골판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생각하여 보면, 위 두 경우는 기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골편까지의 거리에 차이가 있으므로, 골수용 네일의 경우가 골판의 경우에 비하여 그 길이방향의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과 벤딩모멘트에 대하여 더 안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객관적인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4. 29. 선고 2009허797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자의 고정간과 지지관체 사이의 접착력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거나, 헤드결합부가 몸통보다 약간 굵은 형태로 형성됨으로 인하여 지지관체의 삽입길이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작용효과를 내세워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이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고안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두 대응구성의 국자의 고정간과 지지관체 사이의 접착력의 강도가 지지관체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르고, 헤드결합부가 몸통보다 약간 굵은 형태로 형성됨으로 인하여 지지관체의 삽입길이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작용효과의 차이는 비록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각 구성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627,634,641,69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이 캐비닛과 전면패널이라는 2중 구조를 취하여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을 분리시킨 것에 특징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편으로 발명의 목적과 효과는 발명의 구성과는 달리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여 동일한 구성을 갖는 발명에 대하여도 발명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발명의 목적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발명자가 발명을 하게 된 동기나 출원을 할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한 특유의 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과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이나 상세한 설명의 전체적인 취지로부터 그와 같은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캐비닛 내부에 열교환기가 내장되어 흡입된 공기는 열교환기를 통하여 냉각된 후 캐비닛 자체에 의하여 밀폐되어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캐비닛으로부터 토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캐비닛은 자체적으로 공조기능을 위한 송풍유로를 형성하며, 전면패널은 공조기능을 위한 송풍유로와는 별개로 실내장식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구비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캐비닛과 전면패널을 분리시킴으로써 캐비닛이 갖는 공기조화기능과 전면패널이 갖는 실내장식기능을 서로 분리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895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음의 문턱전압을 갖는 네이티브 엔모스트랜지스터는 제조단계에서 채널영역에 문턱전압 조절을 위한 이온주입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항 12 발명은 제조공정을 단축시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바, 위와 같은 작용효과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이러한 작용효과를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작용효과는 청구항 12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청구항 12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작용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작용효과는 원칙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만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공정 단축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리셋게이트는 채널영역에 문턱전압 조절을 위한 이온주입 등이 수행되지 않아 음의 문턱전압을 갖는 네이티브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청구항 12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작용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려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작용효과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네이티브 엔모스트랜지스터는 채널영역에 문턱전압조절을 위한 이온주입을 하지 아니하고 형성된 엔모스트랜지스터로서 0volt에 가까운 음의 문턱전압을 가질 수도 있고, 반면 0volt에 가까운 양의 문턱전압을 가질 수도 있어, 네이티브 엔모스트랜지스터는 채널영역에 문턱전압조절을 위한 이온주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음의 문턱전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스나 드레인 영역에 별도로 고각도 경사 이온주입(즉, 채널영역이 아닌 소스나 드레인 영역에 n형 불순물을 주입)을 하거나, 소스나 드레인 형성시 n-well을 같이 형성하거나, p-well의 농도를 아주 낮게 형성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공정 내지 설계변경을 거쳐야 비로소 음의 문턱전압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리셋트랜지스터를 음의 문턱전압을 갖는 네이티브 엔모스트랜지스터로 구성하는 것이 비교대상발명 2의 결실방식 엔모스트랜지스터로 구성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정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추론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채널영역에 문턱전압조절을 위한 이온주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이외에도 네이티브 엔모스트랜지스터가 음의 문턱전압을 갖도록 하기 위한 추가공정이나 설계변경의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이 함께 기재되어 제조공정과 비용상의 유불리를 대비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네이티브 엔모스트랜지스터가 음의 문턱전압을 갖도록 하기 위한 추가공정이나 설계변경의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공정 단축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공정 단축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이를 추론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실제로 그와 같은 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항 12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후3263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 4, 5에 대응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도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4에 나타난 구성 역시 위 각 구성요소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나아가 헬리컬기어의 직경과 폭을 스퍼어기어보다 크게 하는 구성요소 3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작용효과까지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를 단순히 한정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20항 발명, 이 사건 제38항 발명 내지 제56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에 주지·관용기술을 더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0. 13. 선고 2005허950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만약 폐수은을 아말감화하여 투기함에 있어서 별도의 용기가 필요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말감의 압축강도, 내침출성 등 제반 특성이 현저히 우수하다면 쉽사리 그 효과의 현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의한 폐수은 아말감이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상세한 설명의 실험예는 모두 폐수은 대 금속분말의 혼합비가 1:1이거나 1:1.5인 경우뿐이어서 그러한 효과를 추론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6. 9. 22. 선고 2005허926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인식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발명자가 인식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는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때 발명자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명세서, 그 중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므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효과는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자기불활화 유전자 및 면역자극 또는 종양억제 유전자를 포함하는 결손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서 위 2개의 치료 유전자를 함께 발현하도록 함으로써 종양을 치료하는 제1항 발명이 위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 의하여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그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갑 제3, 4, 5호증에 의하여 제1항 발명의 향상된 치료효과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갑 제3, 4, 5호증에 의하여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여 자기불활화 유전자와 함께 면역증강 또는 종양억제 유전자를 발현되도록 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재조합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거나 1개의 치료 유전자만을 사용하는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증대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출원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인 위 증거들만으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출원 당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5. 4. 선고 2005허3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명세서에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발명의 현저한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비록 명세서에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목적 또는 구성에 관한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는 추후의 실험 등에 의하여 그 효과의 현저성을 주장·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로, ‘종래 흡습성 일수화물은, 재현성 수분-함량을 갖는 형태로 제조하여 유지시키기 어려웠고, 또한 분말의 정전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가 높은 조건이 필요한데 위 일수화물은 높은 상대습도 하에서 주변의 물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제형화하는 동안 취급이 특히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지트로마이신의 제형화를 돕는 상대습도의 조건 하에 필수적으로 비-흡습성인 안정한 이수화물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정성 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은 비흡습성과 저장안정성을 그 효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5. 27. 선고 2004허4310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리한 효과를 참작함에 있어서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효과 및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효과만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비교대상고안은 결합체의 수편이 빔의 전방부와 결합되어 있어 차량이 빔에 충돌시 그 충격이 지주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지주가 넘어질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은 브라켓트의 날개가 가드레일의 후면부와 결합되어 있어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시 요홈부의 상하에 있는 삼각형 부분이 1차로 젖혀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게 되고 그 후 차량이 가드레일과 날개의 고정부분에 다다를 때 비로소 주기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현저한 완충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는 경우 그 충돌력은 중앙분리대를 이루는 가드레일, 브라켓트 및 주기둥 등의 각 부재 전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중 충돌력에 저항하는 힘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변형되거나 파단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브라켓트의 날개가 가드레일의 후면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브라켓트의 삼각형체 부분이 1차로 먼저 젖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작용효과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 사건 출원고안은 완충효과에 관하여 그 명세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할 경우 절곡된 완충용 브라켓트가 펼쳐지면서 효율적으로 충격을 흡수한 후(즉, 판 스프링의 작동과 동일하게)’, ‘차량이 충돌하게 되면 ㄷ형상으로 절곡된 완충용 브라켓트가 충분한 흡수력으로 펼쳐지면서 서서히 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고안은 브라켓트를 ‘ㄷ’형으로 절곡하여 형성한 구성에 의하여 완충효과를 달성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고안의 종래기술을 도시한 도 1에는 지지부재가 가드레일의 후면부와 결합된 구조가 이미 개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 브라켓트의 날개가 가드레일의 후면부와 결합되는 구성은 종래기술에는 없는 특이한 구성요소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4허452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추후 효과에 관한 의견서 등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명세서에 그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목적, 구성에 관한 기재로부터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최초 명세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약리기전의 공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도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등록공보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필름은 학습판의 법랑 처리한 표면이 마커펜 잉크에 의하여 변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랑 처리한 표면에 부착하는 얇고 투명한 보호막으로서, 마커펜을 자주 사용하여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더라도 법랑 처리부는 변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는 경우에는 학습판을 분해하여 새로운 보호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학습판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등록무효(특)]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개부에 있어서 노치부가 형성된 데 비하여 인용고안 1, 2는 노치부가 형성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절곡의 방법이 다른 차이만 있고 나머지 구성은 모두 동일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노치부가 있음으로 인하여 코너부는 제외된 채 가로 세로 플랜지만이 절곡선을 따라 깨끗하게 절곡되어지기 때문에 금속패널을 프레스로 절곡 벤딩시킬 때 플랜지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있어서 모서리를 향하여 강제로 밀리어 생길 수 있는 주름(웨이브)이 흡수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와 금속패널의 표면에 피복된 피복층의 손상 없이 평탄도가 유지되고, 가로 세로 플랜지와 코너부가 분리되어 절곡되어지기 때문에 코너부만을 따로 용이하게 절곡 벤딩하며, 부드러운 만곡면을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는 데 비하여, 인용고안들의 경우는 가로 세로 플랜지가 절단홈과 절곡선 사이의 모서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고, 플랜지 부분과 코너부를 동시에 절곡 벤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만큼 완벽하게 코너부에서 일어나는 웨이브 현상을 흡수 소멸시켜 준다고 보기 어렵고, 금속패널의 절곡작업의 용이성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노치부의 작용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명세서의 전체 기재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플랩은 기저귀의 다리 탄성체의 안쪽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사이의 공간에 배설물을 저장하고 그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제2장벽을 형성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체투과성 플랩을 사용함으로써 플랩 사이의 액체 및 기체를 플랩 외부로 방출시켜 착용자의 피부가 습기에 의하여 짓무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유체투과성의 플랩으로 인하여 플랩 안쪽에 있는 피부가 짓무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구성에 의하여 당연히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9허102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원고는 청구범위 제2항의 조립식 구성의 작용효과는 이 사건 고안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작용효과는 비록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