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7. 17. 선고 2014허919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투명’은 선행발명 1의 ‘투명’과 달리 ‘속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근법에 따라 뒤쪽 멀리 있는 리스트 엔트리들을 앞쪽 가까이 있는 리스트 엔트리들보다 덜 선명하게 표시함으로써 앞쪽 리스트 엔트리들을 뒤쪽 리스트 엔트리들보다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선명함의 정도를 달리하는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충분한 것이어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한편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투명’에 관하여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투명’에 관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투시화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투명’을 ‘선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투명’은 보통의 의미대로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행발명 1의 ‘투명’과 다르지도 않고, 앞쪽 리스트 엔트리들이 뒤쪽 리스트 엔트리들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3. 6. 27. 선고 2012허81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무릇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 자음군 …와 같은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기본 자음군은 … ㄱ, ㄴ, ㅁ, ㅅ, ㅇ, ㄹ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기재와 ‘기본 자음군(또는 기본 자음)은 자판에 할당되는 자음들로서 ㄱ, ㄴ, ㅁ, ㅅ, ㅇ, ㄹ로 구성된다’는 기재 등이 있어,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본 자음군을 구성하는 ‘6개’의 자음은 구체적으로 ‘ㄱ, ㄴ, ㅁ, ㅅ, ㅇ, 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한편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간접적으로 한정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그 청구항에 ‘기본 자음군은 ㄱ, ㄴ, ㅁ, ㅅ, ㅇ, ㄹ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기본 자음군의 구체적 구성에 관한 한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기본 자음군을 구성하는 ‘6개’의 자음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524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백질 및 다당류를 이용한 이중코팅 유산균 원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나, 동결보호제 수용액과 다당류 수용액을 1차 단백질코팅된 유산균과 혼합, 교반하여 2차 코팅을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으로는 2차 코팅 시 단백질 코팅부분이 풀어져 최종적으로 다당류만의 코팅이 이루어질 뿐, 유산균에 단백질이 먼저 코팅되고 그 위에 다당류가 코팅되는, 즉 코팅층이 이층으로 형성되는 이중코팅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반복재현성에 흠결이 있어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중코팅’이란 용어에서 이중은 ‘두 번 거듭되거나 겹침’, ‘두 겹’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Daum, Naver 국어사전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중코팅에 관하여 ‘본 발명인 단백질 및 다당류를 이용한 이중코팅 유산균 원말의 제조방법은 발효배지 안에 포함된 단백질 코팅제에 의해 1차 코팅하고 다당류수용액을 사용하여 다시 코팅하는 이중코팅방법으로 단백질효소분해단계와 유산균발효단계와 1차 단백질 코팅단계와 2차 코팅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은 단백질 및 다당류를 이용한 코팅이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중 코팅방법임을 밝히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이중코팅의 의미는 코팅을 ‘두 번 거듭’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중코팅의 결과에 관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다당류 수용액에 균질화된 단백질코팅 유산균은 동결건조 후 다당류가 보유한 강력한 접착력에 의해 균체사이의 결합이 발생하며 매우 치밀한 구조를 지닌 균괴를 형성하고 원말의 분쇄공정을 거쳐 40-120의 일정한 입도를 갖게 된다’, ‘원심분리 침적과정에서 반 수용성의 잔존 단백성분은 균체를 포괄하고 수용성 펩타이드 성분은 균체의 세포벽에 침착하여 단백질코팅을 형성하였으며 다당류 성분은 균체 사이의 결합에 의해 매우 치밀한 구조를 지닌 균괴를 형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1차 코팅단계에서 회수된 단백질 코팅된 균체를 동결보호제 수용액 및 다당류 수용액에서 혼합·균질화하고, 동결건조하는 과정에서 단백질과 다당류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균괴를 형성함으로써 균체상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을 단백질 코팅 위에 다당류 코팅이 적층된 구조인 단백질 및 다당류의 이중코팅층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즉 이중코팅이란 용어에서 이중의 의미를 ‘두 겹’으로 해석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어서, 이층의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해 단백질 및 다당류의 이중 코팅층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반복재현성이 없는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산균 모식도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중 코팅은 단백질 코팅 위에 다당류가 2층으로 코팅된 구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아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7. 21. 선고 2011허3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조성물’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다만 ‘발명의 명칭’에 ‘택산류 유도체를 기재로 한 신규한 조성물’, ‘요약’에 ‘택산류 유도체를 기재로 하고, 계면활성제 내 그의 용액으로 구성되는 신규한 조성물. 상기 용액은 관류용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위 ‘조성물’이란 용어는 ‘택산류 유도체가 계면활성제 내에 용해되어 있는 용액으로서 관류용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용액(관류용질)을 생리용액 또는 글리코스 용액과 같은 관류액(관류용매)과 혼합하여 제조된 것이 관류(관류용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성물’은 관류액(관류용매)으로 희석되기 전의 관류용질인 주사용 ‘원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9. 6. 11. 선고 2008허1040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먼저, 비교대상발명 1의 나노결정질 다공질 규소는 나노결정질이 아니라 결정성이 없는 규소에 부분적으로 결정성이 있는 규소가 섞여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도체 나노결정’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나노결정질 규소는 ‘나노미터-규모의 규소 결정, 전형적으로는 1~100나노미터의 결정을 포함하는 규소’를 지칭하는바, 여기에서 ‘나노미터-규모의 규소 결정’은 나노결정임이 분명하고, 이는 ‘수 나노 크기의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로 정의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도체 나노결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7736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란 용어는 소변과 설사 등 배설물에 있는 액체 및 기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한쪽 면이 고정된 장벽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유체투과성 플랩은 기능적, 추상적인 표현으로, 플랩을 이루는 재질의 구성, 재질에 미치는 압력의 방향과 크기, 압력의 지속시간 등에 따라 유체투과여부가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유체투과기능과 장벽기능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및 기록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플랩의 유체투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련 한정을 하지 않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 플랩을 유체투과성인 것으로 한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플랩과 라이너가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 아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플랩의 유체투과성을 한정하는 구성이 아니라 플랩의 재료를 라이너의 재료와 동일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한 구성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플랩의 재료로 수분 또는 유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기재하여 수분과 유체를 구별하고, 적절한 재료로 ‘기초중량 23.72g/㎡~27.12g/㎡인 미세망상조직’과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를 들고 있을 뿐 미세망상조직이 수분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유체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또는 모두 포괄하는 플랩의 예시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미세망상조직’이란 소수성 부직포로 이해되고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란 소수성 부직포인 스펀본드형 부직포를 계면활성제로 친수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런데 특허발명자인 엔로에는 그 실험과정에서 사용한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에 대하여 물을 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압력이 있을 때만 액체를 투과시키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압력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유체투과성 라이너’는 소수성 부직포에 친수처리를 하여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액체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라이너의 재료로 사용되는 친수처리된 부직포는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뛰어난 액체투과도와 현저히 낮은 내수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여러 출원특허에서 ‘유체 불투과성 배킹’의 재료로 소수성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의 인식과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시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특허권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친수처리 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 중에서 액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질로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유체투과성 플랩을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그 기술구성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하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실시예로서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가진 플랩을 가지지 못한 원심 판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09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는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복합체’의 의미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복합체’는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모여서 된 물체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결합하여 하나로 된 것을 의미하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거나 특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니므로, ‘복합체’가 일반적으로나 당해 기술분야에서나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6. 4. 14. 선고 2005허369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인 ‘그에 의해서 힘보다 낮은 반발력이 엘리베이션에 가해지며’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가지고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보면, 특허청구항 해석의 원칙에다가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명세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한 의미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성요소 4는 그 문언 그대로 밸브 태핏의 내측면에 힘을 가함으로써 그 힘보다 낮은 반발력이 엘리베이션에 가해지는, 달리 말하면 독립된 외부의 힘에 의하여 엘리베이션이 피동적으로 반발력을 받게 되는 구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술적 구성이 불분명하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보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한데,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오일’을 그 구성의 일부로 기재한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여기서 사용된 오일이라는 용어는 지방유 또는 동물의 체온에서 액상인 지방을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오일’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오일’은 화학적 성질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점성, 소수성,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성 등의 물리적 성질이 같은 것을 일컫는 말로서, 동물유, 식물유, 광유, 합성유 등으로 분류하는 한편,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를 갖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것을 ‘지방’으로, 같은 화학적 구조를 가지면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을 ‘오일’ 또는 ‘지방유’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생체내 적합성의 오일은 본래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글리세롤의 장쇄의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이런 지방산들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고 기재한 외에 사용가능한 합성유도 통상적인 의미의 지방유 또는 지방을 구성하는 ‘글리세롤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의 장쇄의 지방산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것만으로 한정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된 19가지의 실시예에서도 모두 트리글리세라이드 구조를 갖는 지방산 에스테르인 식물유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출원된 다른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서도 식물유나 장쇄 지방산의 글리세롤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유만을 사용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인 ‘오일’은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를 갖고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있거나, 동물의 체온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5. 3. 18. 선고 2004허596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에 새로운 기술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용어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야만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기술용어가 그 업계에서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굳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관용적 기술용어가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단지 명세서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나 제4항에서 말하는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Punch’라는 용어는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죽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산화숙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죽의 발효시간이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반죽을 뒤집어 가스빼기하는 공정을 의미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Punch’라는 용어가 제빵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용적인 용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Punch’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위 용어가 그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이상 이를 두고 특허법 제42조 제3, 4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3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통’이란 일반적으로 ‘둥글고 긴 동강으로서 속이 빈 물건을 총칭’하는 것이고, 문언적 의미로는 물건의 단면 형상이 완전한 원주체를 이루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바, 원고가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무심사 등록받은 실용신안등록 제197964호, 제226720호, 제226721호는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상과 같은 정제수납취출장치에 관한 것으로, 위 각 고안에서 둘레의 일부가 개방된 형태의 드럼체를 ‘통형상의 드럼본체’ 또는 ‘원통형상의 드럼’이라고 부르고 있고,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호 고안 실시제품 카달로그 및 소외 주식회사 시온메디칼의 제품 카달로그에서도 ㈎호 고안과 동일한 드럼체를 ‘원통드럼’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 피고 가부시키가이샤 유야마세이사쿠쇼가 1995. 12. 29. 출원하여 1997. 7. 15. 공개된 일본 특허공개 평9-182779호에서도 바깥 테두리가 개방면이 없는 완전한 원주체인 내측로터와 바깥 테두리의 한 부분만이 개방된 외측로터 모두를 드럼형식이라 하고 있으며, 피고 유야마 쇼오지가 1990. 3. 1. 출원하여 1991. 11. 14. 공개된 일본 실용신안공개 평3-111339호에서도 바깥 테두리에 개방면이 없는 완전한 원주체인 외측드럼에 있어서 위 외측드럼의 창을 덮는 문을 위 외측드럼에 개폐 자유롭게 설치한 구성에 대해서도 통상 드럼이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통상 기술분야에서는 ‘원통’과 ‘드럼’은 동일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특히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면 ‘통형상’은 중심축에서 동일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일체로서 회전할 수 있게 형성된 드럼체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된 의미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통형상의 드럼’은 개방면 또는 분리부를 갖지 아니하는 ‘완전한 단일 통 형상의 드럼’은 물론이고 원주의 일부가 개방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속이 빈 원주체 형상을 취하면서 일체로서 회전할 수 있는 구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는 ‘본 명세서에 사용된 ‘성숙 백혈구 인터페론’이란 용어는 미생물학적으로 제조된 인터페론 분자로서 글리코실 그룹이 없는 인터페론으로 정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른 성숙 백혈구 인터페론은 천연 생성물의 첫째 아미노산 코돈 직전의 번역 출발 시그날로부터 즉시 발현된다. 따라서 성숙 폴리펩타이드는 이의 서열 중 첫째 아미노산으로서 메티오닌을 이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킴이 없이 함유할 수 있다. 한편 미생물 숙주는 번역 생성물에서 개시 메티오닌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제조되는 ‘성숙 백혈구 인터페론’이란 미생물 숙주에 의하여 메티오닌이 제거된 인터페론뿐만 아니라 N-말단에 아미노산 메티오닌 잔기를 함유하고 있는 인터페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어떠한 전서열도 포함하지 않는 성숙 인체 백혈구 인터페론을 제조하는 미생물의 제조방법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이트와는 별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이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