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휴대장치 내의 카메라는 양질의 이미지 촬영을 할 수 있고 작은 총 트랙 길이(TTL)를 가지는 소형의 이미지 촬영 렌즈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효 초점 길이(EFL)에 대한 총 트랙 길이의 비율(TTL/EFL)이 기존의 렌즈 조립체보다 작으면서도 양호한 이미지 품질을 가지는 소형 망원 렌즈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는 물건의 발명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렌즈 조립체의 TTL을 6.5㎜ 이하로, TTL/EFL을 1.0 미만으로, F번호(F#)를 2.9 미만으로 각각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5항, 제21항, 제32항 내지 제36항, 제39항 정정발명은 TTL, TTL/EFL, F#의 각 수치범위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게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3항, 제14항 정정발명은 TTL, TTL/EFL의 각 수치범위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는 TTL을 제1 렌즈 요소의 물체 측 표면과 이미지 센서 사이의 광축 상 거리로 정의하고, TTL은 각 렌즈 요소의 두께, 렌즈 요소 사이의 간격, 이미지 센서 측 렌즈 요소와 이미지 센서 사이의 간격을 합한 것이며, 이 사건 정정발명은 렌즈 조립체의 TTL이 짧은데도 망원 렌즈의 기능(TTL/EFL 1.0 미만)을 가지면서 양호한 이미지 품질을 구현한다는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는 모든 실시례에서 TTL/EFL이 1.0 미만이라는 내용, 양의 굴절력을 가진 제1 렌즈 요소가 TTL을 양호하게 감소시키고 제1, 2, 3 렌즈 요소와 그 렌즈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의 조합 설계를 통해 긴 EFL과 짧은 TTL이 가능하게 되고 색수차를 줄인다는 내용, 제3, 4 렌즈 요소 사이의 비교적 큰 거리와 제4, 5 렌즈 요소의 조합 설계를 통해 이미지 면에 모든 시야의 초점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고 색수차를 줄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제13항 내지 제15항, 제21항, 제32항 내지 제36항, 제39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TTL이 6.5㎜ 이하인 수치범위 전체에서 TTL/EFL이 1.0 미만이면서도 양호한 이미지 품질을 구현하는 렌즈 조립체를 생산할 수 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명세서에는 실시례로 TTL이 5.904㎛ 또는 5.90㎜일 때에 TTL/EFL이 0.855인 경우(TTL 5.904㎜, EFL 6.90㎜), 0.843인 경우(TTL 5.90㎜, EFL 7㎜), 0.863인 경우(TTL 5.904㎜, EFL 6.84㎜)가 개시되어 있으나, 위 실시례는 위 각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된 TTL의 수치범위인 6.5㎜ 이하 중 TTL이 5.90㎜ 이상인 경우의 실시례이고, TTL이 5.90㎜ 미만이면서 TTL/EFL이 1.0 미만인 경우의 실시례는 찾을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위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TTL이 5.90㎜ 미만인 수치범위 전체에서 TTL/EFL이 1.0 미만이면서도 양호한 이미지 품질을 구현하는 렌즈 조립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만한 시사나 암시가 위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정정발명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그와 같은 렌즈 조립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항, 제13항 내지 제15항, 제21항, 제32항 내지 제36항, 제39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한정된 TTL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설명은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방법 · 측정 조건 등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다결정 실리콘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발명의 설명은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반응기의 공부피에 대한 봉의 부피비를 의미하는 충전수준의 함수로서 반응기 내 유동조건을 나타내는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가, 충전수준이 5% 이하인 경우에는 2000 × FL-0.6에 의한 하한값과 함수 17000 × FL-0.9에 의한 상한값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이고 충전수준이 5% 보다 큰 경우에는 750 내지 4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는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를 Ar = ∏ × g × L³ × Ad × (Trod -Twall) / {2 × Q² × (Trod + Twall)}의 관계식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통해 새롭게 정의된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와 충전수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지멘스 반응 중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각 공정변수의 연동된 조절을 통해 반응기 내 유동조건인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가 정해진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반응기 내 실리콘 증착 공정이 최적화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므로, 반응 중 공정변수의 값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중요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충전수준을 결정하는 공정변수인 봉의 부피와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를 결정하는 공정변수인 반응기 벽의 온도, 체적 유량의 각 측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지멘스 반응기와 관련한 위 각 공정변수의 측정 방법이나 값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취성재료 미립자를 가스 중에 분사시킨 에어로졸을 기재에 충돌시켜 형성되는 막 형상 구조물에 관한 발명으로, 제막 영역의 경계 부근 및 기재의 단부 부근에 가해지는 응력을 완화하여 막 형상 구조물의 박리와 붕괴 및 기재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에서 ‘평균 막 두께’와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를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배율 관계’로 한정하고 있으며, 발명의 설명에서는 일반적 실시조건에서 그 실시방법으로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이나 가스디포지션법을 이용하여 취성재료를 기재 표면에 분사하되 마스킹 테이프 등 여러 인위적 수단에 의하여 위 배율 관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막 구조물의 단부에 응력이 집중되어 박리가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평균 막 두께’와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의 배율 관계만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기재의 종류, 재질, 두께, 굴곡반경 등 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들까지 한정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조건들의 변화에 따른 모든 효과의 기재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기재의 재질과 미립자의 종류를 달리하여 배율에 따라 박리유무를 확인한 실험데이터의 기재로 충분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실험 등을 부가하지 않고도 이를 이해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시할 수 없거나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발명이라거나 명세서에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평균 막 두께’는 ‘기재가 접합해서 이루어지는 막 형상 구조물의 두께의 평균 값’을 의미하고, ‘최외부’는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의미하므로, 결국 평균 막 두께에 따라 최외부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 역시 결정되어 그 보호범위가 확정되며, 위 명세서에는 그 측정 방법에 관하여 “막 형상 구조물의 두께에 불균일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계측을 행한 평균에 의해 평균 막 두께를 구한다”고 하면서 막 형상 구조물의 형상 중 최장 라인 상의 100점을 계측하여 구하는 방법이나 기재의 형상에 따른 몇몇 측정 방법, 막 형상 구조물의 비중을 아는 경우 비중을 이용한 측정 방법 등을 예로 들고 있을 뿐, 측정장치나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의 ‘평균 막 두께’는 말 그대로 막 형상 구조물 전체의 두께 평균값을 의미함이 명확하고, 이와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한 이상 이에 따라 보호범위 역시 명확히 확정되며, 또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는 명세서 기재 예시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측정방법으로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측정장치나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평균 막 두께의 결과 값에 차이가 생겨 그에 따라 확정된 보호범위에도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평균값의 측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되는 제품이 위와 같이 산정된 결과에 따라 확정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증명의 문제로 연결될 뿐이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최외부’는 하나의 단부가 무수히 많은 단면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중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최외부임이 명확하고, 어느 단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 차이, 즉 단부와 최외부 거리의 평균 막 두께에 대한 배율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 값들이 모두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의 범위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는 발명의 설명 기재상 그 의미가 명확하고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등을 통하지 않고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발명의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2, 3, 4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라거나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성체의 세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이동도가 1㎠/(V·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 박막에 대한 것인데, 펄스 레이져 출력을 너무 낮추면 박막의 특성이 나빠져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박막이 제작되지 않으므로, m=5인 경우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2017. 8. 23, 2017. 12. 4 및 2018. 5. 18. 준비서면에서 m=5인 경우 아몰퍼스 박막이 구현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2018. 6. 25. 준비서면에 이르러서는 펄스레이저 출력을 낮추면 아몰퍼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그 주장을 수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살피건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한데, 이 사건의 경우 발명의 설명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m<6 미만 중에서 m=1, 4인 경우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 박막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스퍼터링법이나 펄스레이저 증착법에 의해 성막을 실시할 때 타겟재료의 조성비를 m<6 만족시키도록 하면 아몰퍼스 산화물이 얻어짐을 알 수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실시례를 포함한 발명의 설명 부분을 참조하여 타겟재료를 선택하고 산소분압을 조정함으로써 m=5인 경우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를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우선일 이후의 다른 문헌들에서 특별히 부가된 공정기술에 대한 기재 없이 m=5인 아몰퍼스 IGZO 산화물이 박막 트랜지스터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m=5인 경우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를 제작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어, m=5인 경우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전자캐리어 농도 1016/㎤ 이하’라는 수치범위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서 달성방법을 개시하지 않고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복잡 고도의 반복실험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자캐리어 농도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인 전자캐리어 농도가 8×1015/㎤, 1016/㎤인 실시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부분을 바탕으로 아몰퍼스 산화물의 재료, 조성비, 제조조건 등을 제어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 박막을 제작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에 관한 것으로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박막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아, 즉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박막 중에서도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수치범위과 과도하게 넓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도 1]에는 산소분압 변화에 따른 전자캐리어 농도가 도시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산소압을 더욱 크게 하면, 전자캐리어 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과도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전자캐리어 농도 1016/㎤ 이하’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바, 피고의 주장은 ‘플랫케이블의 노출부 간격은 필요에 따라 더 긴 것으로 선택되는 가변적인 것이어서 전극롤의 원통형 길이가 플랫케이블의 노출부 간격에 의해 규정되는 구성은 일반화할 수 없는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전극롤의 원통형 길이가 플랫케이블의 노출부 간격보다 긴 구성에 의해 도금공정에서 플랫케이블이 전극롤을 경유하여 전진하는 동안 노출부 중 적어도 하나는 전극롤에 항상 접촉하는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1항·제2항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것이나, 전극롤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의 일면에 형성되는 노출부의 간격보다 2배 이상 길게 형성되고, 플랫케이블의 면이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는 조건을 충족할 때 노출부 중 적어도 하나는 항상 전극롤의 둘레면에 접촉됨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통상의 기술자는 특허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전극롤의 둘레 지름을 노출부의 간격보다 2배 이상 길게 형성’하는 것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는 실시가능 요건(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11. 16. 선고 2018허61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배수판은 탄성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판이나 동판 …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어느 하나의 소재를 배수판 본체와 배수판 본체의 양측 지지판, 굴곡부가 일체로 굴곡된 형태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기재와 ‘배수판은 탄성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판이나 동판 … 또는 금속판 중 하나의 소재로 실시하여 배수판 본체의 양측면을 외측에서 내측으로 누르면 탄성력에 의해 배수판 본체의 양측 상단부에 형성된 양측 지지판 사이의 길이가 줄어들고, 양측면을 누르는 힘을 해제하면 원래의 양측 지지판 사이 길이로 복귀되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처럼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배수판에 관하여 ‘탄성’이 있는 소재로 한다는 기술내용을 명확하게 개시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처럼 유간이 최소 폭으로 되었다가 ‘최대 폭으로 다시 팽창된 상태’가 되는 경우에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재질의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설사 제1항 발명의 배수판이 원고 주장처럼 유간이 최소 폭으로 되었다가 ‘최대 폭으로 다시 팽창된 상태’가 되는 경우에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재질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제1항 발명의 프레임 몸체 내부에 형성되는 각 삽입공간의 좌우 폭이나 배수판 본체의 양측을 지지하는 각 지지판의 사이의 폭의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고 주장의 ‘외측 연장부’가 삽입공간 내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수치조정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제1항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에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1. 16. 선고 2018허196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배수판은 탄성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판이나 동판 …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어느 하나의 소재를 배수판 본체와 배수판 본체의 양측 지지판, 굴곡부가 일체로 굴곡된 형태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기재와 ‘배수판은 탄성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판이나 동판 … 또는 금속판 중 하나의 소재로 실시하여 배수판 본체의 양측면을 외측에서 내측으로 누르면 탄성력에 의해 배수판 본체의 양측 상단부에 형성된 양측 지지판 사이의 길이가 줄어들고, 양측면을 누르는 힘을 해제하면 원래의 양측 지지판 사이 길이로 복귀되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처럼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배수판에 관하여 ‘탄성’이 있는 소재로 한다는 기술내용을 명확하게 개시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처럼 유간이 최소 폭으로 되었다가 ‘최대 폭으로 다시 팽창된 상태’가 되는 경우에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재질의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설사 제1항 발명의 배수판이 원고 주장처럼 유간이 최소 폭으로 되었다가 ‘최대 폭으로 다시 팽창된 상태’가 되는 경우에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재질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제1항 발명의 프레임 몸체 내부에 형성되는 각 삽입공간의 좌우 폭이나 배수판 본체의 양측을 지지하는 각 지지판의 사이의 폭의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고 주장의 ‘외측 연장부’가 삽입공간 내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수치조정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제1항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에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7허283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42조 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허법 42조 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중합체 담체-소수성기-보호측쇄’를 제조하기 위해 먼저 중합체 담체와 소수성기를 반응시켜 ‘중합체 담체-소수성기’를 제조한 후, 보호측쇄를 반응시켜서 최종적으로 ‘중합체 담체-소수성기-보호측쇄’를 제조할 수 있고, 중합체 담체, 보호측쇄의 한쪽 말단, 소수성기의 양쪽 말단에 카르복시기(-COOH) 또는 아미노기(-NH2)를 위치시켜 아미드 결합(-CONH-)을 통해 ‘중합체 담체-소수성기-보호측쇄’를 연결할 수 있으며, 아미드 결합 반응의 활성화를 위해 EDC와 같은 활성화제가 사용될 수 있고, 소수성기 양쪽에 담체가 결합하는 부산물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성기를 과량으로 반응시키거나, 이종 2 작용성 소수성기(소수성 한쪽 말단이 아미노기, 다른쪽 말단이 카르복시기인 경우)를 반응시키는 방법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조성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결합의 종류, 반응의 순서, 부산물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기재로부터 실시례 없이도 ‘중합체 담체-소수성기-보호측쇄’ 조성물을 쉽게 제조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436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한편 특허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제3운송모듈 자체의 컨베이어 장치에 의해 새로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입고공간에 별도의 운반수단(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나 이송체인 등)이 마련되어 그 운반수단과 함께 제3운송모듈 자체의 컨베이어 장치에 의하여 화물이 제3운송모듈에 안치되도록 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컨베이어 벨트 등과 같은 운반수단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범용성이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구체적 구성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거나, 적어도 충분히 그러한 기능 내지 작용을 하는 수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제3운송모듈 자체의 컨베이어 장치에 의해 새로운 화물을 적재’하는 구성이 포함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물건 자체를 생산·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29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중 열 저장 팁의 재료에 관하여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하고”라고 기재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열 저장 팁의 재료로 금속, 세라믹, 고밀도 플라스틱 복합물 등을 각 독립된 재료로서 각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이들 물질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별개의 물질에 혼합하여 금속 또는 세라믹을 그 물질조성의 일부로 포함하여 새로운 조성의 물질을 만들어 그것을 열 저장 팁의 재료로 사용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발명의 각 청구범위에 기재된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하고” 중 ‘...을 포함하고’ 부분은, 열 저장용 팁의 재료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위와 같이 제시된 물질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열 저장 팁의 재료군은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하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상세한 설명의 기재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발명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된 여러 재료군 중 ‘금속’ 또는 ‘세라믹’만을 열 저장팁의 재료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설령 금속 또는 세라믹의 함량이 여기에 수치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문언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거나,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931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 청구항 1항의 청구범위에는 “셀프 플라즈마 챔버로부터 광신호가 직선 경로를 통해 상기 윈도우에 도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명세서에도 “빛의 직선 경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오염 유발 물질이 운동하는 경로가 셀프 플라즈마 챔버로부터 윈도우에 이르는 직선 경로라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직선 경로”는 오염 유발 물질의 운동경로가 아니라 광신호가 셀프 플라즈마 챔버로부터 윈도우까지 이동하는 직선 경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온화된 오염 유발 물질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 내에서 일정한 방향이 없이 확산 운동을 한다는 점 및 오염 유발 물질이 모든 방향으로 확산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확률적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오염 유발 물질이 어떤 시점에서는 셀프 플라즈마 챔버로부터 윈도우까지 이르는 광신호의 직선경로에 존재하거나 직선경로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서,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은 오염 유발 물질이 광신호가 셀프 플라즈마 챔버로부터 윈도우까지 이동하는 직선 경로에 존재하거나 그 경로를 따라 운동할 경우 그 오염 유발 물질을 광신호의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오염 유발 물질이 항상 직선 경로를 따라 직선 운동을 함을 전제로 하여 오염 유발 물질의 직선 경로에서 오염 유발 물질을 벗어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2. 2. 선고 2015허38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를 가진 코팅제, 단백질의 4중으로 코팅한 유산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도 4중 코팅으로 인해 비코팅, 단일, 2중, 3중 코팅 유산균군과 내산성, 내담즙성, 경시적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코팅의 방법과 조건 등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산균 제조에 있어서 ‘코팅’은 일반적으로 유산균의 표면을 특정 물질로 둘러싸는 공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균일한 박막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선택한 코팅제들 중 일부는 이미 선행문헌에서 유산균 코팅제로 제시되고, 구체적인 코팅 방법도 설명된 바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코팅 방법으로 캡슐제를 이용한 장용코팅제와 젤라틴, 당류, 껌류 등을 이용한 마이크로캡슐화 공정을 설명하는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단계의 코팅 방법으로 혼합, 마이크로캡슐화 공정 등을 제시하고, 실시례를 통해 구체적인 코팅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명세서의 기재와 선행기술 등을 참작하여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코팅제 및 기질의 함량, 분산매의 종류 및 사용 여부, 원심분리의 조건 등을 적절히 정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코팅’을 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8. 25. 선고 2015허512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과도한 노력 없이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함을 말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직기계의 핀부, 걸림부 및 속도조절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제직기계에 핀부, 걸림부 및 속도조절 등과 같은 추가적인 구성을 변경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제직기계로부터 다양한 레이스 편물 등을 제직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제직기계의 핀부, 걸림부 및 속도조절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들은, 스판사(탄성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사의 단부가 비정형 형태이고 레이스 면의 양측 단으로부터 자유방향에 위치되는 레이스 편물’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 발명이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실의 종류 및 탄성에 관하여 한정하지 않고 있어 경사 및 위사에 스판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그 청구범위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스판사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성이 없는 실에 의하여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위사의 단부가 비정형 형태이고 레이스 면의 양측 단으로부터 자유방향에 위치되는 레이스 편물’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구현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관한 ‘경사 및 위사에 스판사를 더 포함하는’ 기술적 구성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기 위한 다른 기술적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탄성이 없는 실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위사의 단부가 비정형 형태이고 레이스 면의 양측 단으로부터 자유방향에 위치되도록’ 할 수 있는 구성이나 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사 단부의 ‘비정형’, ‘자유방향’에 관하여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사의 단부가 ‘정형’, ‘일정 방향’이 아닌 모든 경우를 그 청구범위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이 촘촘하게 직조되는 위사의 단부가 외측을 향하여 일정한 길이로 노출된다면, 실의 특성상 탄성이 없는 실의 경우에도 다소나마 ‘비정형’ 형태로서 ‘자유방향’에 위치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위사의 단부가 ‘정형’ 형태로 ‘일정 방향’에 위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경사 및 위사에 스판사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위사 단부가 비정형 형태로서 자유방향에 위치되는 레이스 편물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별한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바, 먼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돌출부의 위치를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만나는 지점’으로 하면서,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료도입 통로부의 연장선상에 형성될 수 있으나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시료도입 통로부 및 통기부와 동일한 각도를 이루며 형성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의 교차 모양 및 이들의 제조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도 ‘시료도입 통로부의 말단 부분을 시료와 접촉시키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시료가 시료도입 통로부로 도입된다. 시료도입 통로부를 모두 채운 시료는 돌출부로 공급되고, 다시 통기부로 공급된다’고 기재하고 있고, 도 1에 시료도입 통로부, 통기부 및 시료도입 통로부의 연장선상에 돌출부가 형성된 형태가 도시되어 있어, 비록 위의 기재 내용에 돌출부의 크기와 형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위의 기재와 도 1을 참고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그 위치와 크기 및 형상을 선택하여 돌출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에 지장은 없어 보이며, 다음으로 돌출부에 의해 발휘되는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면, ‘상기한 돌출부는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의 여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료도입 통로부가 꺾어지는 구석부위(또는 교차점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어포켓 현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료도입 통로부가 꺾어지는 구석부위(또는 교차점 부위)는 전극과 접촉하는 부분으로서, 이곳에 에어포켓이 발생하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안게 된다’, ‘돌출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교차하는 부위에서의 에어포켓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록에 의하면 ‘에어포켓 현상’은 액체 배관의 도중에 불필요한 공기가 체류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배관이 꺾인 부위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에어포켓 현상의 의미 및 발생 위치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교차하는 부위에서의 급격한 유동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유공간인 ‘돌출부’를 통하여 에어포켓 현상을 최소화 또는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로부와 통기부가 교차하는 부위에 여유공간인 돌출부를 마련함으로써 에어포켓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이상 에어포켓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측정의 부정확성은 돌출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낮아진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고 그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에어포켓 현상의 원인이나 돌출부를 통하여 위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재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허275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너지응폭직물이 공간에너지를 응폭 방사하여 속내의로 사용시에 생리통 완화, 아토피 완화, 숙면 유도, 스트레스 완화의 효과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패턴이 공간에너지 방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간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어떤 패턴의 형상만을 보고 그러한 패턴 형상을 가지는 물건이 공간에너지를 응폭방사시킬지, 그러한 패턴 형상을 가지는 물건으로부터 방사되는 공간에너지가 생리통·피부염 등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에너지응폭직물로 제작한 속내의가 생리통 완화, 아토피 완화, 숙면 유도, 스트레스 완화의 효과가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되어 있거나 그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형 패턴, 삼각형 패턴 및 오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특정의 기하학적 형태를 직물에 배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누구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재요건은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이 실제로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발명의 효과가 그와 같은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은, ‘공간에너지 적용 속옷이 생리통 및 생리불편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성옥의 부산대학교 박사 논문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에너지응폭직물로 제작한 기능성 속내의가 생리통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명세서만으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출원 이후에 공지된 자료까지 보충하여 위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성옥의 위 박사 논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후인 2012년 2월경에 공지된 자료로서 위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12. 11. 선고 2014허946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전선 포설장치’에 관한 물건의 발명으로서, 그 청구범위에는 위 전선 포설장치가 ‘상·하판에 의해 상·하면이 차폐되는 상자 형상을 갖는 메인 커버, 메인 커버의 상측에 구비되는 것으로 상호 조절 가능한 간격을 두고 회전하는 감속기의 축과 결합하는 한 쌍의 타이어 또는 폭이 좁은 다수의 타이어를 적층한 회전부, 메인 커버 내에 설치 구비되는 것으로 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 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 한 쌍의 타이어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하판에 형성된 홈을 따라 직선 이동되는 슬라이드가 한 쌍의 모터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이 모터는 그 일측에 나사 체결된 손잡이의 정·역 회전 동작에 연동하여 직선 이동되는 간격조절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를 실시하려면 그 구성요소인 메인 커버, 회전부, 모터, 간격조절수단의 배치구조 및 상호 결합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메인 커버 내에 구비되는 한 쌍의 모터 각각에 감속기가 연결되고, 각각의 감속기에는 구동축이 연결되며, 각각의 구동축에는 휠과 타이어가 연결되는 구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가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선 포설장치의 구체적인 작동원리와 관련하여 한 쌍의 모터가 구동력을 생성하게 되면 이에 연결된 각각의 감속기가 회전속도를 감속시키면서 토크를 증대시켜 구동축에 전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각의 구동축에 연결된 휠과 타이어가 일체로 회전함으로써 한 쌍의 타이어 사이에 밀착된 케이블이 이송하게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는 ‘한 쌍의 모터’ 외에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도 그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한 쌍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의 구조와 그 구체적인 작동원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은 위에서 살핀 바이고, ‘발명의 설명’ 중 청구항 1의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에 대응되는 내용은 을 제1호증의 식별번호 <47>이 전부인데, 그 역시 청구항 1과 거의 같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는 ‘상호 조절 가능한 간격을 두고 회전하는 감속기의 축과 결합하는 한 쌍의 타이어 또는 폭이 좁은 다수의 타이어를 적층한 회전부’, ‘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 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 등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가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될 경우 그 한 개의 모터가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 모두를 회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키는 것인지가 그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또한 만일 한 개의 모터가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 모두를 회전시킨다고 할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전선 포설장치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한 개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구동력을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 모두에 전달하기 위한 별도의 동력전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특수한 지식이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만일 한 개의 모터가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전선 포설장치의 경우 회전하지 않는 구동축에도 감속기가 축 연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청구항 1에는 ‘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 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 구동축의 일단에 감속기가 축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줄여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감속기는 그 입력축이 모터에, 출력축은 피동축에 각각 연결되는 것으로서, 모터에 연결되지 않은 감속기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으리란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회전하지 않는 구동축에 감속기가 축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한편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는 모터, 감속기, 구동축, 타이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동력을 생성·전달하는 장치이고, 한 쌍의 타이어와 구동축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1 중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한 개의 모터가 감속기를 거쳐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과 어떻게 연결되어 구동력을 전달하는지에 관한 명확하고도 상세한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5. 12. 3. 선고 2015허145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시차주사열량계(DSC) 분석이란 시료와 기준물질의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변화시키면서 둘 사이의 온도 차이를 ‘0’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여 열의 흐름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어 얻어진 피크의 위치, 모양 및 수로부터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고분자의 결정 부분이 녹기 위해서는 열을 흡수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온도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이 영역은 DSC에서 피크 영역으로 표시되고, 피크 영역의 전체 넓이를 계산함으로써, 전체 피크 영역에서 결정 부분의 특정%가 녹는 온도까지의 넓이를 갖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DSC 그래프로부터 폴리머 결정의 특정 중량%가 녹는 온도를 구하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는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폴리에틸렌 결정 부분의 특정 중량%가 녹는 온도를 시차주사열량계(DSC) 분석으로부터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심판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장척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을 감아서 이루어지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에는 위 필름 롤이 정상영역 필름에서 잘라낸 모든 시료에 있어서,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이 그 평균치로부터 ±3%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고(요건 ㉮),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이 그 평균치로부터 ±2몰%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며(요건 ㉯),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이 그 평균치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요건 ㉰)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 요건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의 변동과 공정 중의 필름 표면 온도의 변동을 각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필름 전장에 걸쳐서 ‘균일한 조성’을 나타내는 요건 ㉯와 ‘균일한 열 수축률’을 나타내는 요건 ㉮·㉰를 모두 만족하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을 제조하여, 열 수축률의 변동이 외관의 불량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어, 이처럼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장척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에 있어서 그 전장에 걸쳐 균일한 조성과 균일한 열 수축률을 나타내도록 그 조성 편차를 요건 ㉯의 수치범위로 좁히고 또 열 수축률 편차를 요건 ㉮·㉰의 각 수치범위로 좁히는 것은 여러 제조조건이 상호 연관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주된 구성단위 원료 칩의 평균 길이 등에 대해 일정 편차 범위에 있는 부차적 구성단위 원료 칩을 사용한다는 ‘칩 형상의 균일화’와 경사각이 일정 각도 이상인 호퍼를 사용한다는 ‘호퍼 형상의 적정화’ 및 용량이 압출기의 용량의 일정 범위 내에 있는 호퍼를 사용한다는 ‘호퍼 용량의 적정화’ 등이 균일한 조성을 위한 제조방법(조성 방법)으로, 예비 가열 공정, 연신 공정 및 연신 후의 열처리 공정 중에 임의의 지점에서 측정되는 필름의 표면 온도의 변동 폭을 평균온도의 일정 범위 내로 제어한다는 ‘필름의 표면 온도의 균일화’가 균일한 열 수축률을 위한 제조방법(열 제어 방법)이 그 해결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위 제조방법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살펴보면, 먼저 실시예 1~5는 조성 방법만을 따르고 열 제어 방법은 따르지 아니한 것들로서 그 측정결과로 명시된 물성 편차들이 요건 ㉯의 수치범위에는 들어가나 요건 ㉮·㉰의 각 수치범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편 실시예 6~10은 요건 ㉯의 물성 편차에 관한 측정결과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예 1~5와 동일한 조성 방법을 적용하여 제조된 것들이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요건 ㉯의 수치범위에 들어가는 물성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 열 제어 방법까지 적용하여 제조된 것들로서 그 측정결과로 명시된 물성 편차들이 요건 ㉮·㉰의 각 수치범위에 들어가기는 하나, 위와 같이 실시예 6~10에 명시되거나 그로부터 예상되는 물성 편차들은 요건 ㉮~㉰의 각 수치범위 중 일부에 불과하여, 먼저 요건 ㉮의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는 평균치로부터 ±3% 이내인데, 실시예 6에 최소치가 평균치의 -0.8%라는 내용이, 실시예 7에 최대치가 평균치의 +0.8%라는 내용이 각 개시되어 있을 뿐이고, 그보다 좁은 수치범위, 즉 평균치의 -0.8%를 초과하고 +0.8% 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시예에서 볼 수 없고, 또 요건 ㉯의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편차는 평균치로부터 ±2몰% 이내인데, 실시예 9에서 최소치가 평균치의 -0.4몰%이고 최대치가 평균치의 +0.4몰%라는 물성 편차가 예상될 뿐이고, 그보다 좁은 수치범위, 즉 평균치의 -0.4몰%를 초과하고 +0.4몰% 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시예에서 예상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요건 ㉰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는 평균치로부터 ±1% 이내인데, 실시예 7에 최소치가 평균치의 -0.3%이고 최대치가 평균치의 +0.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보다 좁은 수치범위, 즉 평균치의 -0.3%를 초과하고 +0.5% 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시예에서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필름 조성을 균일화하기 위해서라면 조성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면 되고, 열 수축률까지 균일화하기 위해서라면 열 제어 방법을 함께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필름 조성의 변동을 작게 하는 것이 열 수축 거동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조성 방법 및 열 제어 방법 등 여러 제조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요건 ㉮~㉰의 각 수치범위 중 위와 같이 실시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좁은 나머지 수치범위의 물성 편차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시예 9는 실시예 7보다 열 제어 방법을 적용하면서 필름 표면 온도를 더 균일하게 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름 조성도 더 균일한 것임에도, 실시예 9는 실시예 7보다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에 있어서 모두 절댓값이 큰 수치를 보여 열 수축률이 더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 5, 10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름 롤로부터 제조된 라벨이라는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모두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74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을 살펴보면, 실시예 1에 건조된 돌외잎의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다물린 A와 다물린 B를 분리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 2에는 분리 정제된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시예 6에는 단순 상온·상압 하에서 추출된 ‘돌외 에탄올 추출물’(TG1022)에 고온·고압을 부가하여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이 증가된 돌외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그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표 2에 의하면 고온, 고압 혹은 시간을 달리한 조건에서 ‘신규 돌외추출물 농축액’(TG1022F)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은 각각 온도, 압력, 시간 등에 비례해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위 기재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 함량을 가지는 돌외추출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특허법원 2015. 8. 27. 선고 2014허800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3의 ‘색상 영역의 색 경계 라인의 형상 분석을 통해 인접 색상 영역과의 겹침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와 구성요소 1-5의 ‘상기 색상 영역 간 겹침 상태와 색상 영역 내 명암 차이에 따라 높이 수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단계’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힌 것인지 문제되는데, 즉 평면 모사 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색상 영역의 색 경계 라인의 형상을 어떻게 분석하여 색상 영역 간의 겹침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높이 수치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설명에는 구성요소 1-3과 관련하여 ‘색상이 일정 범위(영역 또는 비슷한 색상 수치)로 묶이게 되면 인접 색상의 색상 수치와 차이가 나는 라인, 즉 색 경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색 경계를 연결하면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색상 영역이 도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후술할 오프셋 인쇄에서 칼라 인쇄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색상 영역의 색 경계 라인의 형상 분석을 통해 겹침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는 특정 색상이 칠해진 상태에서 덧칠이 있었는지 여부, 색상 별로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 위에 노란색을 덧칠할 경우 노란색과 파란색의 색 경계 라인을 분석하면 노란색이 위에 칠해져 있기 때문에 색 경계 라인의 형상의 곡도가 일정하고 단절된 라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러한 단계는 색 경계 라인의 곡도, 단절 여부, 폐곡선 라인의 연결 상태 등을 미리 정해진 기준에 입각하여 파악함으로써 색상 간 겹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1-3의 ‘색상 영역의 색 경계 라인의 형상 분석을 통해 겹침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는 특정 색상이 칠해진 상태에서 덧칠이 있었는지 여부와 색상 별로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 색상과 인접 색상의 색상 수치와 차이가 나는 색 경계 라인의 곡도, 단절 여부, 색 경계를 연결한 폐곡선 라인의 연결 상태 등을 미리 정해진 기준에 입각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1-3의 색 경계 라인의 형상 분석이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평면 모사 대상 이미지의 색 경계 라인의 곡도, 단절 여부, 폐곡선 라인의 연결 상태 등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색상 영역 간의 겹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가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구성요소 1-3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성요소 1-5는 색상 영역 간 겹침 상태에 따라 높이 수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성요소 1-3의 색상 영역 간 겹침 상태가 무엇에 의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파악되는지에 대하여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색상 영역 간 겹침 상태에 따라 높이 수치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성요소 1-5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8. 27. 선고 2014허740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따르면, 청구항 30은 광확장기/수축기를 통해 여러 번 광빔을 확장/수축시키고, 자체적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여 격납 챔버 내로 진입하여 피스톤에 작용하는 광파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광파가 미러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방사압으로 피스톤을 작동시키며, 크랭크샤프트 어셈블리가 회전되도록 하는 구성으로 파악되나, 프리즘으로 들어온 광빔은 프리즘 벽에 반사되어 광확장기/수축기로 들어가 광확장 또는 수축을 하게 되고, 광수축을 통해 광빔의 직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압력은 힘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이므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 자체는 증가될 수 있으나, 광확장 또는 수축이 일어나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 프리즘으로 들어간 광양자의 수 자체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광양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 힘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광확장기/수축기만으로는 광빔 전체의 힘을 용이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프리즘 내부로 광빔을 주입하고, 주입된 광빔이 내부에서 계속 순환하여 내부의 광양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주입된 광빔이 계속하여 순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광학계가 아닌 특수한 비선형 광학계가 이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반복 순환이 가능한 비선형 광학계나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 비선형 광학계를 이용하여 맨 처음 광빔이 들어오는 면의 가역적 특성을 바꾸어 광빔의 내부순환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입사면에서 더 이상 광빔이 들어오기 어렵게 되므로 광빔의 손실이 생기게 되어, 광빔이 입사면에서 계속 입사되어 내부에서도 계속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집광기의 면적 196.7㎡를 기준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광압의 힘을 1.76mN이라고 주장하나, 1kg의 피스톤이 진폭 1m의 진폭을 가지고 진동수 1Hz의 왕복 주기운동을 하려면 평균 18N의 힘이 필요한데, 1.76mN의 힘으로 1kg 정도 무게의 피스톤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고, 청구항 30은 피스톤의 무게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 어셈블리와 기계적으로 접속되는데, 그 자체의 질량뿐만 아니라 동작을 위해 발생하게 될 마찰력을 고려하면 약 1.8mN의 힘으로 청구항 30의 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 어셈블리를 구동시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1.8mN의 힘으로 작동이 가능한 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 어셈블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장치라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의 장치로 피스톤과 그에 연결되는 커넥팅 로드, 크랭크샤프트의 크기 등의 질량, 재질이나 구조 등을 설정하고 구동가능한 조건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론적으로는 집광기의 면적을 증가시키면 힘(압력)의 크기도 증가하여, 피스톤 구동에 필요한 힘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갑 제5호증에 따라 방사 압력을 7.01μN/㎡라고 볼 경우, 1N의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집광기의 면적이 약 142,653㎡ 정도로 커져야 하므로, 집광기의 면적을 늘려 광빔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최적화된 집광기의 면적(196.7㎡)에 따라 측정된 광압(1.76mN)에 대해 광확장기/수축기를 적용할 경우 2.76N 또는 3.24N까지 광압이 증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인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근거 및 작동 방법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30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5. 7. 16. 선고 2014허406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는 정정청구항 1, 4에서는 2선 중 1선은 디지털 온도 조절기를 거쳐 밸브 구동부와 연결됨으로써 반파 정류된 전원이 공급되고, 2선 중 나머지 1선은 디지털 온도 조절기를 거치지 않고 밸브 구동부와 연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개별 난방식 보일러에 적용하는 경우 ‘2선이 개별 난방식 보일러의 메인 컨트롤러에 연결되는지 아니면 밸브 구동부에 연결되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2선이 메인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밸브 구동부에 반파 정류 전원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용이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2선이 밸브 구동부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디지털 온도 조절기가 메인 컨트롤러와 어떻게 연결되어 보일러가 제어되는지, 온도 조절기가 메인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메인 컨트롤러와 통신하여 전원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용이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허권자인 원고도 “이 사건 정정발명이 개별 난방식 보일러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온도 조절기와 메인 컨트롤러와의 연결관계 등에 관한 한정이나 도시가 없어, 다른 구성수단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정정청구항 1, 4의 디지털 온도 조절기가 개별 난방식 보일러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5. 6. 18. 선고 2014허805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바, 살피건대 청구항 1에는 ‘파이프라인 내의 상기 스톡의 흐름이 계속적이며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부분과 관련하여, ‘파이프라인 내의 상기 스톡의 흐름이 계속적이며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특정의 속도와 압력을 가진 스톡이 임펠러장치(또는 발전기)와 이젝터 장치를 거쳐 나오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없이 특정의 속도와 압력을 유지한다는 의미, 즉 파이프라인 입구에서의 스톡의 에너지에서, 발전기에서 사용된 에너지와 마찰에너지를 공제하고 나면, 파이프라인 끝 부분의 에너지가 되지만, 발전기에서 발전을 위하여 소모된 에너지(마찰에너지는 제외)는 이젝터 장치를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없이 스톡 원래의 속도와 압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의 설명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이젝터 장치는 통상적인 이젝터에서 디퓨져가 생략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벤투리는 통상적인 이젝터에서의 노즐에, ‘벤투리 스톡’은 유체1에, ‘임펠러 스톡’은 유체2에 각 대응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1, 특히 ‘파이프라인 내의 상기 스톡의 흐름이 계속적이며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기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지 보기로 하면,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 및 높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서, 흐르는 유체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와 압력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유체에 있어서의 에너지보존의 법칙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므로, 결국 같은 높이에서 유체가 흐르다가 좁은 단면을 통과하게 되면 유체의 속도는 증가하게 되나 유체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넓은 단면을 통과하게 되면 속도는 감소하게 되나 압력은 증가하게 되며, 한편 이젝터에서 유체1이 좁은 단면인 노즐을 통과하면서 흡인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속도는 증가하게 되나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흡인실로 유입된 유체2와 혼합되면서 유체2에게 일부 운동에너지가 전달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마찰 손실을 무시하면, 흡인실로 유입되기 전의 유체1의 운동에너지·압력에너지의 합과 유체2의 운동에너지·압력에너지의 합의 총합은 혼합 유체의 운동에너지·압력에너지의 합과 같게 되며, 벤투리가 통상적인 이젝터의 노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벤투리 스톡’이 좁은 단면인 벤투리를 통과하면서 흡인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나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흡인실로 유입된 ‘임펠러 스톡’과 혼합되면서 ‘임펠러 스톡’에게 일부 운동에너지가 전달되며, 결국 혼합 스톡의 속도는 임펠러 장치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감소된 상태이었던 ‘임펠러 스톡’의 속도보다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이젝터에 있어서의 흡인실과 대응되는 공간’으로 유입되기 전의 ‘벤투리 스톡’의 운동에너지·압력에너지의 합과 ‘임펠러 스톡’의 운동에너지·압력에너지의 합의 총합은 ‘혼합 스톡’의 운동에너지·압력에너지의 합과 같게 되며, 한편 ‘임펠러 스톡’이 분기되어 임펠러 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찰에너지 손실을 제외하더라도 임펠러 장치 구동으로 인한 에너지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감소로 인해 ‘혼합 전 에너지 총합’은 ‘임펠러 스톡’과 ‘벤투리 스톡’으로 분기되기 전의 최초 스톡의 운동에너지와 압력에너지의 합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결국 ‘혼합 스톡 에너지 총합’은 ‘최초 에너지 총합’보다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혼합 스톡’이 최초 스톡의 속도와 압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합 스톡 에너지 총합’이 ‘최초 에너지 총합’만큼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마찰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는 경우에도 베르누이의 정리와 이젝터의 원리에 따라 ‘혼합 스톡 에너지 총합’이 ‘최초 에너지 총합’보다 작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1, 특히 ‘파이프라인 내의 상기 스톡의 흐름이 계속적이며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5. 29. 선고 2014허882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명의 설명은 특허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십자형 코어를 구성하기 위해 분할코어를 구동하는 기술적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하우징의 양쪽 측부에 상기 코어와 동일 선상의 위치에 원기둥 형상의 분할코어가 구비된다. 이 분할코어 역시 각각의 유압실린더의 실린더로드에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 하우징의 양쪽 측면에 형성된 출입구를 통해 하우징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분할코어를 구동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으로 분할코어가 장착된 유압실린더와 그 작동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스크랩의 압축이 완료된 다음 후퇴시키는 공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스크랩압축체의 압축 성형이 완료된 후에는 먼저 상기 코어가 하강하고, 이어 상기 지지도어가 후퇴하여 하우징의 배출구가 개방된다’, ‘분할코어가 유압실린더의 실린더로드에 장착되어, 하우징의 양쪽 측면에 형성된 출입구를 통해 하우징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기재로부터 스크랩의 압축 성형이 완료되면, 유압실린더의 작동에 따라, 각 코어가 후퇴하면서 하우징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그 공정이 구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4허4098,4104,4111,412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여 우주에 충만된 공간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응폭함으로써 응폭된 공간에너지를 현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너지 응폭유닛 및 이를 이용한 공간에너지 응폭방사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사용되는 ‘공간에너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토션장(공간에너지)은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전기나 자기의 회전, 그리고 생체 분자의 회전에서도 비롯되는 상호 영향력 또는 광의의 의미의 공명효과이다. 이러한 공간에너지는 매우 미약하지만 우주에 충만되어 있으며,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기장 측정기로는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간에너지가 물질이나 전자기장에 남기는 자취(간섭효과)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토션장의 개요’라는 제목 하에 ‘토션장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즉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 외에 제5의 힘이며, 중력과 같이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생명 혹은 무생물을 불문하고 모든 물체에서 나오는 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고유의 힘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다차원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힘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공간에너지는 모든 물질에 존재하는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주류의 과학기술계로부터 아직 그 존재를 확실히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간에너지를 응폭하는 응폭유닛 및 응폭방사장치에 관한 발명이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장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간에너지의 존재에 관하여 이론적 근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간에너지의 응폭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에너지가 방사되는 구조에 관한 발명으로서, 공간에너지 응폭방사장치의 구성요소인 평면구조물, 입체구조물, 이격구조물 등의 적층 개수, 재질, 두께 등에 따라 응폭되는 공간에너지의 세기와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도 예상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공간에너지의 응폭메카니즘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인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얻어진 효율적인 공간에너지 방사장치인 이 사건 출원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반복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에너지 응폭방사장치의 구조체의 수, 재질, 두께 등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반복재현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공간에너지 응폭방사장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응폭방사장치를 어떻게 결합(못, 나사, 접착제 등)하는지, 어디에 배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의 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실험예들(암세포 성장실험, 공간에너지로 처리한 처리수가 영·유아 아토피환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임상실험 등)에는 응폭방사장치의 결합관계나 배치위치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평면구조체 등의 기하학적 구조와 형태가 다른 기하학적 구조와 형태에 비하여 공간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응폭 또는 방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험예들(암세포 성장실험, 공간에너지로 처리한 처리수가 영·유아 아토피환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임상실험 등)은 공간에너지를 조사한 물을 이용한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한 것인데, 그 효과가 특정 미생물이나 효소 작용 등의 다른 요인의 영향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공간에너지 응폭방사장치에서 조사된 에너지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 15. 선고 2014허608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따른 배관자재용 히팅보온커버는 ‘열선클로스에 미싱으로 고정된 열선을 포함하는 발열유닛과, 열선에서 발열되는 열을 단열하는 단열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열선클로스와 열선 및 단열재의 배치구조가 필요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열선클로스 → 열선 → 단열재 순서의 배치구조로 실시된다는 식별번호 [0026] 내지 [0028] 기재와 단열재 → 열선클로스 → 열선 순서의 배치구조로 실시된다는 식별번호 [0032], [0033]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히팅보온커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열선클로스, 열선 및 단열재의 배치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36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주장책임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시행되던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더라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거나 동시에 재현할 수 없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614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다만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하고,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주두상의 요홈에 공포의 하단을 안착시켜 개방부가 옹벽 설치 위치와 일치되게 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앵커볼트를 주두에 이르기까지 체결·고정할지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앞서 살펴본 명세서의 기재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에 준비되는 주두상의 요홈에 앵커볼트가 삽입될 수 있는 구멍을 뚫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세서에 위와 같은 방법이 구체적인 실시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12. 5. 선고 2013허527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반에 걸쳐 ‘무전원 자동 소독약 투입기’라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배경기술에는 무전원 자동 소독약 투입기에 대한 선행문헌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모두 무전원 또는 무동력으로 소독약을 투입하는 장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자동 소독약 투입기에 무전원 또는 무동력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무전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무전원 방식으로 소독약을 투입하기 위한 기술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11. 8. 선고 2013허457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소 및 산소 가스 흐름용 구멍과 전해액 흐름용 구멍의 구체적인 연결통로와 연결과정에 대한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 3a, 3b, 3c, 4a, 4b, 6에 도시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개스킷, 전극, 개스킷, 격막 고정링, 격막 및 셀 프레임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단위세트를 수평상태로 다수 개 적층시킴으로써 전해조가 구성되고, 전해액은 후방 셀 프레임의 하부 연장부에 형성된 전해액 흐름용 구멍 → 후방 셀 프레임의 하부 원통부에 형성된 절개부 → 전방 셀 프레임의 하부 연장부 후면에 형성된 절개부를 통하여 각 단위세트의 공간 내로 유입되며, 각 단위세트의 전극 후면에서 발생된 산소 가스는 격막 고정 링의 제1 연장부 표면에 형성된 절개부 → 셀 프레임의 산소 가스 흐름용 구멍의 제1 원통부에 형성된 절개부 → 산소 흐름용 구멍을 통하여 외부 수집 탱크로 배출되고, 각 단위세트의 전극 전면에서 발생된 수소 가스는 전방 셀 프레임의 제2 상부 연장부 후면에 형성된 절개부 → 전방 셀 프레임의 수소 가스 흐름용 구멍을 통하여 외부 수집 탱크로 배출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수소 및 산소 가스의 각 배출통로와 전해액의 연결통로에 대응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 및 산소 가스 배출통로와 전해액 연결통로를 이루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다른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와 가스나 전해액의 이동 순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해 각 가스 배출통로와 전해액 연결통로에 대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296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용신안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등록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각도조절부의 조절볼트를 회전시키면, 제1, 2 결합너트와 접촉하는 끼움편이 회동핀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끼움편 상부에 위치한 연결부 및 홀딩관을 이동시켜 낚시받침대의 각도가 조절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조절볼트의 기둥부가 끼움편을 관통하는 관통홀의 크기와 형상만으로는 조절볼트의 기둥부의 직선운동이 끼움편의 회전운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및 명세서에는 위 관통홀의 크기와 형상에 대해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둥부의 직선운동이 끼움편의 회전운동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둥부와 끼움편의 연결부위가 회동(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야 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와 나선결합과 회동가능한 부품을 결합함에 있어서 기술상식이나 널리 알려진 기술사상 등을 더하여 관통홀의 직경을 기둥부의 직경보다 크게 하거나 길쭉한 장공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관통홀의 직경을 위와 같이 형성할 경우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의 연결부위가 회동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시불가능한 고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부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3허297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그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실제 장치로 구현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치가 당해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나 그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트워크에서 클럭의 동기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동기화 방법이 얼마나 정밀한 수준의 동기화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정밀도를 충족할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나, 그 정밀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해 동기화 방법이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정밀도 이내의 범위에 안정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실시 가능한 발명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동기화 방법을 링형 토폴로지를 가진 네트워크에 적용할 경우, 동기화 오차에는 마스터에서 각 슬레이브까지의 총 지연시간도 포함되는데, 각 노드에서의 지연시간은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결정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적용하려면 각 노드의 지연시간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혼잡 상황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특별한 제어 기술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만으로는 얼마나 정밀한 수준의 동기화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정밀도를 충족할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링형 토폴로지에서의 동기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기화 오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 정도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동기화 방법을 링형 토플로지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는 네트워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러한 한정사항들에 관하여 시사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동기화 과정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56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염화수소가 물에 35.5%까지 용해되면서 결합되고 분해될 때 높은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명세서 중 실시예는 ‘제1공정: 산화철 투입단계, …중략… 반응조를 준비한 다음 …중략… 산화철 1000㎏을 반응조 내에 투입한다. 제2공정: 혼합염화용액 투입단계, …중략… 염화제일철용액과 염화수소 35.5% 염산용액을 혼합하여 1일 정도 방치했던 혼합염화용액 2㎥를 혼합염화용액 투입구를 통해 반응조 용기에 투입하여 철 원료가 충분히 잠기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반응조에 투입하기 1일 전에 염산의 용해반응으로 인한 에너지 발생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반응조에 혼합염화용액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용해반응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염산과 같이 있는 물(54.5%)이 70℃±30℃에서 고분자가 저분자로 갈라지는 백탁현상이 일어나 높은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백탁현상이 일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물 자체는 고분자라 할 수 없어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철 원소를 구리 원소로 변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실시예에 기재된 반응공정을 통상의 기술자가 그대로 재현을 한다고 하면, 먼저 반응조에 산화철을 투입하고 여기에 염화제일철 용액과 염화수소 35.5% 염산용액의 혼합용액을 투입하면 염화제일철이 생성되게 되고, 위 염화제일철 수용액에 염화가스를 분사하게 되면 화학반응에 의해 결과적으로 염화제이철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화철로부터 염화구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는 그 실시예에 단순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험공정순서만을 기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철 원소가 구리 원소로 변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실험데이터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장배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철 원소를 구리 원소로 변성시키는 반응공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 아니고, 위 명세서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1. 31. 선고 2012허629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예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정정 전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초속경 시멘트, 세골재, 조골재, 지연제 및 물을 강제식 믹서에 넣고 비비기를 한 다음 라텍스 수지와 소포제를 혼합한 혼합물을 첨가하는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을 뿐, 정정 전 제3항 발명에 대응되는 실시예 즉, 초속경시멘트, 세골재, 조골재, 지연제 및 물에 라텍스 수지를 함께 첨가하여 비비기를 한 다음 소포제를 첨가하는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정정 전 특허발명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조된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블리딩 현상이 발생하여 작업이 어렵고, 염화물이나 수분에 의한 부식, 표면 마모현상 및 동결융해 저항성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라텍스를 첨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경우 매우 많은 양의 기포가 발생하여 강도가 저하되고 내부 기공률이 높아져 동결융해로 인한 구조물의 파손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포제를 첨가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인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멘트 조성물 분야는 그 성격상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화합물에 관한 발명 등과는 달리 조성 성분을 적절한 조성비로 혼합함을 그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조성 성분, 조성비, 혼합 방법, 처리 시간 등이 알려져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데, 정정 전 제3항 발명의 각 조성 성분인 초속경 시멘트, 라텍스 수지 및 소포제의 경우 이미 그 화학구조나 특성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화합물이고, 더구나 정정 전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라텍스 수지로 시판 중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의 DL470이 사용되고, 소포제로 새한화공약품(주)의 L101A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세골재, 조골재의 경우 초속경 시멘트, 라텍스 수지 및 소포제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조성물에 혼합된 상태로 유지되어 콘크리트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일 뿐인데, 정정 전 제3항 발명에는 초속경 콘크리트 조성물을 구성하는 조성비, 혼합 방법, 처리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정정 전 제3항 발명에 대응되는 실시예의 기재가 없더라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정 전 제3항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정정 전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정정 전 제3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1. 3. 선고 2012허456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노기포수의 발생장치’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수를 순환수로 하여 가압펌프로 가압시키고 여기에 약품과 공기를 주입하여 가압하면서 관로의 대/소로 가압과 팽창을 다수회 반복시키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 파악되는데, 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노기포수 발생장치’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기재된 장치에서 생성되는 기포수가 나노기포수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나노기포발생장치를 그 필수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나노기포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나노기포가 핀플록이나 콜로이드를 흡착하여 충분히 부상함으로써 유입수로부터 형성된 플록을 부상시켜 고도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 13. 선고 2011허570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S3 단계와 관련하여 ‘다음 단계 S2에서 제품 종목에 맞는 패턴을 마카용지에 실제 크기별로 마카를 올려놓는다. 즉,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래픽 작업시 패턴사는 제품 종목에 맞는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 패턴을 마카용지에 실제 크기별로 마카를 올려놓는 것이다. 이때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로가 150㎝가 넘지 않게 놓고 다시 패턴은 별도로 마카용지에 놓아둔다. 상기 마카용지에 패턴이 완성되면 디지털 카메라 및 캐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이후 단계 S3에서 컴퓨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실제 패턴에 대비시켜 정확한 포인트와 중심선을 찾는다. 여기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니터에 나타난 패턴은 실제 크기의 1/100 내지 1/1000으로 축소된 그림이므로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캐드에서 작업된 작업물은 크기가 정확하지 않아 곡선, 시접, 시루시 부분에서 표기된 포인트와 약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실제 패턴(가로×세로×높이×넓이)에 대비시켜 정확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마크, 글씨, 로고를 정확하게 가로×세로의 중심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S3 단계의 컴퓨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S3 단계에서 ‘상기 단계 이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나 있는 대로 ‘S2 단계에서 마카용지에 실제 크기별로 마카를 올려놓은 후 이를 디지털 카메라 및 캐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낸 패턴’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를 S3 단계에서 다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이유나 의미,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실제 패턴과 어떻게 대비시키고 어떻게 정확한 포인트와 중심선을 찾는지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설명 없이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S3 단계에서 ‘상기 단계 이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을 ‘1차 디지털화된 패턴’으로, S3 단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실제 패턴에 대비시켜 정확한 포인트와 중심선을 찾는 단계’를 ‘S3 단계 이전에 컴퓨터에 저장된 1차 디지털화된 패턴을 실제 크기로 출력한 후 실제 패턴과 겹쳐 놓은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컴퓨터에 2차 디지털화된 패턴을 저장한 후 일러스트 파일 상에서 2차 디지털화된 패턴을 일러스트 파일에 저장된 실제 패턴과 대비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패턴을 완성하고 이를 일러스트 파일에 적용하여 정확한 중심선을 얻는 단계’로 본다 하더라도, 1, 2차 디지털화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나 1차 디지털화된 패턴을 만든 이후 이를 실제 크기로 출력하는 과정, 출력된 패턴과 실제 패턴과 대비하는 과정, 출력된 패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과정 및 최종적으로 저장된 패턴을 실제 패턴과 비교하여 수정함으로 정확한 패턴을 얻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설명이나 실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설명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S3 단계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목적, 구성,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 있어서, 그러한 수치한정이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를 446-1944 : 406-1710 : 885-2928 : 562-2543 중량부로 포함하는 연료첨가제’로서 연료첨가제를 이루는 각 성분의 조성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조성비의 수치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효과에 관한 기재는 없고,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연료의 종류와 질, 노(로)의 운전상황, 시스템과 노후 정도에 따라 조성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불완전연소를 줄여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고 연소기관 내에 발생하는 슈트, 슬러지 및 클링커를 제거하여 열전도율을 높임과 동시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의 4가지 물질을 연료첨가제의 조성성분으로 혼합한다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그 조성비에 대한 수치한정은 그러한 한정이 없으면 발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당한 조성비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조성비의 수치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위 수치한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8. 10. 선고 2011허62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형상유지용 후레임, 구조체, 연결부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고, 돔하우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골조 또는 부품간의 결합수단도 없이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은 돔하우스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방확장방법 및 관련 실시예를 도면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재불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골조 또는 부품 간의 결합수단, 결합방법 내지 사방확장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치 건축구조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아치 건축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 간의 결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 사건 정정발명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결합수단, 결합방법 내지 사방확장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기재불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도면 4와 도면 6에 형상유지용 후레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하여 구성된 돔형 구조물에 관한 실시예가 나와 있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방확정 관련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재불비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6. 9. 선고 2010허920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그 기재된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워크스테이지와 XYZ축 이송장치를 제어하여 이미지획득장치의 일측에 설치된 발광장치에서 발생된 광이 워크스테이지의 일측에 설정된 기준면으로 입사시킨 후 반사되는 광이미지를 이미획득장치를 통해 수신받아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측정대상물과 이미지획득장치의 초점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킴과 아울러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정 후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광장치는 소정의 파장을 갖는 광을 발생하기 위해 레이저 포인터가 사용되며, 측정대상물을 측정하기 전에 제어부는 발광장치에서 발생된 광을 기준면으로 입사시킨 후 반사되는 광이미지를 이미지획득장치를 통해 제어부에서 수신받아 기준면과 이미지획득장치의 수직거리를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XYZ축 이송장치를 제어하여 이미지획득장치의 Z축 방향의 거리를 조정하여 측정대상물과 이미지획득장치의 초점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정정 후 특허발명은 이미지획득장치와 기준면 사이의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이미지획득장치와 측정대상물의 초점거리를 조정하여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3차원 형상 측정장치의 초점유지와 관련하여 이미지획득장치의 초점거리, 기준면이나 측정대상물의 Z축 방향 위치 등은 모두 미리 설계조건으로 정해진 상수이고, 이미지획득장치와 기준면 또는 측정대상물 사이의 거리만이 변수인바, 정정 후 특허발명에서 ‘이미지획득장치와 기준면 사이의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이미지획득장치와 측정대상물의 초점거리를 조정하여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변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개의 조정 가능한 변수 중 이미지획득장치와 기준면 사이의 거리는 이미 측정하여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나머지 변수인 이미지획득장치와 측정대상물 사이의 실제거리를 측정(또는 설계조건으로 정해진 기준면과 측정대상물 사이의 Z축 방향의 상대위치에 따라 수직거리를 계산)하고, 기준면에 대하여 산출된 초점거리와 측정대상물과의 실제거리를 비교하여 이미지획득장치의 거리를 Z축 방향으로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이 자명한 사항을 측정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정 후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정정 후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각 과정들의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정 후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9. 1. 선고 2009허8706,87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원고는, ‘일/주/월별 평균거래량’은, 뒤 따라 오는 ‘주문당시 거래량’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그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빗금(/)’의 사용은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올바른 문장부호 사용방법에서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라고 정의되고, ‘별’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구별·나눔’의 뜻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일/주/월별’의 기재는 일별, 주별, 월별로 각각 대응되어 구별되는 것이고, 또한 일별, 주별, 월별 평균 거래량은 독특한 용어가 아니고, 주식 관련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일별 거래량의 경우에 확정된 일별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여 주문 당시의 거래량이 통상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 일의 거래량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이 일별 거래량과 대응하는 ‘주별 거래량’과 ‘월별 거래량’의 경우에도 역시 ‘주문당시 거래량’은 통상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 주의 거래량 또는 직전 월의 거래량으로 해석되며, 또한 ‘일/주/월별 평균거래량’은, ‘(3) 거래량 기준 : 해당 종목의 평균 거래량(일, 주, 월)에 비해 주문 당시 거래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투자 유의를 알리는 경고 내지 주문 제한’이라는 기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해당 종목의 일별, 주별, 월별의 평균 거래량을 독립적으로 산출하여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비교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들을 조합할 수 없다는 것은 주식 거래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원고는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에는 주식거래 및 대출관련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 지식만을 가진 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온라인 주식거래 및 대출을 위한 실시간 리스크 관리/통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발명이므로 컴퓨터에 관한 일반적 지식만 아니라 주식거래 및 대출 관련 기술분야의 통상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에게는 일반 상식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일/주/월별 평균 거래량’이란 일별, 주별, 월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비교기준으로 하여 특정기간 동안에서의 거래량을 그 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주/월별 평균 거래량’의 기재를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0. 6. 25. 선고 2009허767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후면 망사형 커튼지와 차광 커튼지를 따로 제직한 다음 열처리 방식으로 접착하여 제조하는 종래의 블라인드에서 접착부가 태양 광선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쉽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직 연결 경사를 도입하여 전·후면 망사형 커튼지와 차광 커튼지가 제직 과정 내에서 일체로 제직되도록 함으로써, 차광 커튼지를 전·후면 망사형 커튼지에 접착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도입된 제직 연결 경사는, 경사와 제직되면서 도 2 및 도 3, 도 4의 (a)(b)(c)와 같이 전방 연결 매듭과 후방 연결 매듭에 각각의 전면 망사형 커튼지와 후면 망사형 커튼지를 형성함과 아울러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 커튼지를 형성한 후, 같은 방식의 제직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제직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제직 연결 경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후면 망사형 커튼지와 엮이면서 연속적으로 다수의 차광 커튼지를 형성하는 것인지, 즉 전·후방 연결 매듭에서 전·후면 망사형 커튼지에 각각 일체로 제직된 제직 연결 경사가 다음 번 전·후방 연결 매듭을 형성하기 위해 따라가야 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제직 연결 경사의 구체적 경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i) 상기 제직 연결 경사는 경사와 일체로 제직되어 결합되면서 차광 커튼지와 전면 망사형 커튼지 및 후면 망사형 커튼지를 반복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ii) 후방 연결 매듭에서 만들어진 후 전방 연결 매듭에 형성되는 요부홈을 통과하면서 제직되고, (iii) 상기 전방 연결 매듭과 일체로 결합되는 제직 연결 경사의 끝 부분은 재차 후방 연결 매듭의 경사와 반복적으로 제직되면서 수개의 연결 매듭을 형성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i) 부분과 (iii) 부분의 기재로부터는 제직 연결 경사가 전·후면 망사형 커튼지를 반복적으로 연결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들에도 제직 연결 경사의 구체적인 경로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의 추상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만으로는 제직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제직 연결 경사가 어떤 경로를 따라감으로써 다수의 전·후방 연결 매듭이 이어지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고, 또한 (ii) 부분의 ‘요부홈’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인지, 그리고 전·후방 연결 매듭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 제직 연결 경사가 어떻게 요부홈을 통과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들에도 제직 연결 경사가 요부홈을 통과하는 구체적인 경로는 도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추상적이고 불충분한 상세한 설명 기재와 도면의 도시만으로는 제직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제직 연결 경사의 구체적인 경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통틀어 유일한 실시예로 제시된 기술의 내용을 실제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제직 연결 경사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번갈아 가며 전면 망사형 커튼지와 후면 망사형 커튼지를 연결함과 동시에 차광 커튼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기재 및 도시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6. 4. 선고 2009허744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유리섬유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의 제조방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표면을 연마가공하여 완제품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건조 후에는 그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가공한 뒤 성형로울러로부터 탈형시켜 완제품을 얻도록 한 것이다. … 건조시켜 그 표면을 연마가공하여 성형로울러로부터 탈형시켜 …’라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표면 연마가공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에 관하여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제품생산 전 공정 가운데 마무리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연마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기술은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의미를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파이프 제조공정에서 제품 완성 전 마무리 공정으로,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바인더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단계’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4. 30. 선고 2009허124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버스가 여러 차례 노선을 순환한 다음 종점으로 회차하는 경우 임시종점이 감지된 횟수가 홀수배이면 탕을 시작하는 것으로, 짝수배이면 탕을 마감하고 새로운 탕을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버스가 도면 2의 운행노선도를 따라 순환노선을 순환하는 경우 임시종점이 감지되는 횟수와 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순환노선의 관문인 임시종점이 감지된 횟수가 1회이면 1탕이 시작되고, 2회이면 1탕이 마감됨과 동시에 2탕이 시작되고, 3회이면 2탕이 마감됨과 동시에 3탕이 시작되고, 4회이면 3탕이 마감됨과 동시에 4탕이 시작되므로, 임시종점이 감지된 횟수가 3회를 넘으면 그 감지 횟수가 짝수배일 때에만 탕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종점이 감지된 횟수보다 1이 적은 수만큼 매회 탕이 마감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임시종점이 감지된 횟수가 짝수배일 때 탕이 마감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위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모순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로부터 임시종점이 감지된 횟수와 탕(탕의 시작과 마감)과의 관계 즉, 순환노선의 운행 횟수의 관리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어부의 구성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11. 27. 선고 2008허12890,1290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 규정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규정내용이 동일한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디지털 유량계는 종래 파손의 위험이 있거나 정확한 가스농도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면적식 유량계가 아닌 가스의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가스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유량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유량계의 종류로 날개차 유량계, 차압식 유량계, 면적식 유량계, 터빈식 유량계, 전자 유량계 등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의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유량계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와 같은 디지털 유량계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8허1192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상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워터크래프트가 최초에는 외부 구동 장치로 추진되더라도 워터크래프트의 주행속도가 궤도벨트의 선속도와 일치하는 임계속도 이상이 되면 최소한 외부 구동 장치 없이 궤도벨트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물과의 반발력만으로 워터크래프트 자체를 부양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성과 작용 원리가 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바시리스크 도마뱀이 물 위를 걷는 원리 또는 돌팔매질한 자갈이 수면에 여러 번 부딪히면서 튕겨 날아가는 원리를 적용하여 워터크래프트를 수면 위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기술 사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작용원리나 구현 방법 및 동력의 손실을 감소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 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발명의 구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230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핵심을 이루는 ‘길고 좁은 슬릿’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한 구성과 그 인용도면에 도시된 구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기술구성이 불명확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39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핫픽스용 플레이트의 이송방법과 관련하여, ‘이송작업대 위에 핫픽스용 플레이트를 고정시키고 고정된 핫픽스용 플레이트는 이송작업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커팅부로 이송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 2커팅블레이드의 작동(이송된 핫픽스용 플레이트에 대한 무늬 형성공정)과 관련하여서는, ‘커팅부로 삽입된 핫픽스용 플레이트 표면은 회전부의 회전운동으로 인해 우선 제1 커팅블레이드에 의해서 무늬가 새겨지고 다시 동일한 위치에 제2 커팅블레이드에 의해서 동일한 무늬가 한 번 더 새겨진다’고 기재되어 있어, 핫픽스용 플레이트의 이송방법과 관련한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핫픽스용 플레이트가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이송작업대에 고정된 상태로 이송작업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에 의해 이송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 중에서 이송작업대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은 작업자가 그 움직임을 일일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작업대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규칙(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이송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정한 길이 만큼씩만 단속적으로 이송되는 것일 수도 있다)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할 것인데, 제1, 2커팅블레이드의 작동과 관련한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2 커팅블레이드는 회전판에 의해 회전하면서 핫픽스용 플레이트의 동일한 위치에 무늬를 형성시키는 것이므로, 결국 제1, 2 커팅블레이드가 회전하는(적어도 회전판이 1회전 하는) 동안에는 이송작업대가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는 자명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핫픽스용 플레이트가 이송되는 방법과 관련한 ‘자동’의 의미는, 이송작업대가 일정한 길이(핫픽스용 플레이트에 형성시키고자 하는 무늬 간격과 동일) 만큼씩 단속적으로 이송된다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원 2009. 7. 9. 선고 2008허993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상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바, 먼저 잔류전기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잔류전기는 … 차량이 정지되어 시동을 껐을 때 차량 내부의 전기계통 및 차체에서 외부로 방전되지 않고 잔류하는 전기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들도 잔류전기는 정전기를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잔류전기란 차량의 시동이 꺼진 후 차체에 잔류하고 있는 정전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의 잔류전기를 이용하여 자외선 램프를 점등함으로써 자외선을 조사한다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 사상을 구현할 기술적 구성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기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잔류전기는 그 전류량 및 전압이 크지는 않지만 자외선 램프인 LED를 구동시킬 수 있는 것임은 주지된 것과 같으며, 전술된 잔류전기를 유도하여 콘덴서 등에 저장한 후 일정시간 잔류전기를 사용하도록 함은 이미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상기 자외선 램프는 전술한 잔류전기에 의해 엔진이 정지될 때(시동이 꺼진 경우)에 유도되어 자외선 램프를 점등시키게 되고, 엔진이 동작을 수행할 경우 발전기, 충전기 등의 구성과 연동하여 소등될 수 있도록 함은 당연한 기술내용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류전기를 포집·보관하고, 자외선 램프를 점등·소등하는 전기회로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 구성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 당시 자동차 관련 기술분야에서 ‘정전기를 이용하여 램프를 점등하는 기술’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기술로부터 잔류전기를 이용하여 자외선 램프를 점등하는 구성 또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 전에 자동차 등의 정전기를 감지하거나 정전기를 방전시키기 위하여 정전기로 점등되는 방전등(램프)을 구비한 자동차 열쇠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고안이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전기를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램프를 구동하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 당시 주지·관용기술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램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 이상의 가동전류가 일정한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흐를 필요가 있는 반면, 정전기는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하 및 그 전하에 의한 전기 현상으로서 한번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되면 순간적으로 방전되어 소멸되므로, 독립된 전원이 아닌 순간적으로 방전되어 소멸되는 정전기로 자외선 램프를 일정 시간 이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정전기를 포집·보관하고, 자외선 램프를 점등·소등하는 전기회로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필요하다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기술이 이 사건 출원 당시 주지·관용기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정전기를 이용하여 램프를 구동하는 기술로부터 정전기로 자외선을 조사하는 램프를 구동하는 기술 구성 또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잔류전기를 이용하여 자외선 램프를 점등한다는 기술 사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 구성이 주지 ․ 관용기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잔류전기를 이용하여 자외선 램프를 구동하는 구성을 이 사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발명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9. 6. 19. 선고 2008허1050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동물에게 약제를 경구 투여할 때 이를 뱉거나 거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한 점막점착성을 가지고 수성 매체에서 빨리 분해되는 약제를 제공하는 데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의 점막점착성 약제의 수성 매체나 체액에서의 분해시간 등을 수치로 한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수성 매체 또는 체액 중에 도입된 후 최대 15분 이내에 분해 또는 파괴되거나, 수성 매체 또는 체액 중에 도입된 후 최대 15분 이내에 먼저 겔화되고 상기 도입 후 최대 30분 이내에 분해 또는 파괴되는’ 구성에 대응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상기에 나타낸 분해시간은 다른 분해 또는 용해성을 갖는 매트릭스 형성 중합체류를 사용함으로써 기재된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폴리비닐알콜을 기제로 하는 웨이퍼는 HPMC 웨이퍼보다 훨씬 더 빨리 분해된다. 적합한 중합체 성분을 혼합함으로써 그 분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분해제는 물을 매트릭스 내로 배수하여 그 내부에서부터 매트릭스가 터지게 함이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분해제는 분해시간을 조정할 목적으로 첨가할 수도 있다’는 부분과 ‘본 발명의 약제의 점막점착성의 분해 가능한 매트릭스는 적어도 하나의 매트릭스 형성 중합체를 갖는다. 이 매트릭스 형성 중합체(류)는 매트릭스의 주요한 구성성분이다. 중합체 부분의 양은, 전체 약제에 대하여 적어도 3중량%, 최고 98중량%, 바람직하게는 7~70중량%, 특히 바람직하게는 20~50중량%이다. 점막점착성은 물론 분해성은 실질적으로 매트릭스 형성 중합체(류)의 종류는 물론, 약제 중의 이들 중합체류의 상대값에 따라 결정된다’는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위 기재들을 비롯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점막점착성 및 분해시간이 매트릭스 형성 중합체의 종류, 약제에 들어가는 중합체의 비율 등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빨리 분해되는 약제의 제공이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중합체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때 이 사건 출원발명의 분해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용이하게 알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또 실시예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일부 종류의 중합체를 소정의 조성비율로 사용하여 약제를 얻었다는 정도에 그치고 약제에 들어간 중합체의 종류 및 비율에 따라 분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사용가능한 중합체의 범위를 한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 실시예와 제조 실시예, 고형 발포체를 제조하는 방법, 분해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분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기재하거나 교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중합체의 종류와 조성비에 관한 실시예 등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고형 발포체의 밀도, 제조방법, 에어로실 등의 분해제의 사용, 분해시간의 측정법, 제조실시예 등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414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 ․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윤활젤 조성물을 성병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약의 용도발명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윤활젤 조성물이 병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작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구 또는 의료용구에 해당할 뿐 의약이 아니고, 그 성병예방효과는 자명하므로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요구되는 약리시험자료의 기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약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윤활젤 조성물을 그 청구범위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의약을 그 발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의약의 용도발명이란 특정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용도의 새로운 발견 자체를 기술적 구성의 하나로 하는 발명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윤활젤 조성물을 성병 예방이라는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약의 용도발명에 해당하고, 한편 의약의 용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리효과의 기재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윤활젤 조성물이 성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약리시험자료의 기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어서,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본 바와 같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 등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성병 예방 효과 내지 작용에 관한 기재에는 단지 셀룰로즈 유도체의 고점도 수용액(윤활젤)을 요도 깊숙이 주입하여 요도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성병 병원체가 요도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셀룰로즈 유도체 수용액(윤활젤)의 조성방법 및 점도의 수치, 요도입구의 물리적 봉쇄상태, 감염이 방지되는 성병 병원체의 종류, 성병 병원체의 감염이 방지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셀룰로즈 유도체의 고점도 수용액(윤활젤)’이 남성의 요도에서 성병 병원체를 비롯한 각종 병원체에 대하여 물리적 차단벽을 형성하는 효과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물리적 차단벽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실험결과를 명세서에 정량적으로 기재하거나 적어도 그것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차단벽의 형성 및 지속시간, 그로 인한 성병 병원체의 감염방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물리적 차단벽 형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데이터 및 성병예방효과에 관한 임상시험결과들을 이 사건 심판절차와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실험데이터나 임상시험결과 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에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에 명세서 보정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도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데, 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절차나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실험데이터 등을 추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명세서 기재불비를 보완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 9. 선고 2008허898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기술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서, 종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끈끈이액을 이용하는 방법은, 스치랜애치랜 부타딘앤스치랜, 폴리이소부틸렌 및 톨루엔을 고르게 혼합 및 희석시켜 상온에서 5~15일간 숙성시키는 공정과, 이렇게 제조된 혼합물, 폴리부텐 및 어택틱 폴리프로필렌을 140~160℃에서 2시간 동안 가열, 용해하고 160~220℃에서 진공을 이용하여 톨루엔을 진공으로 회수 및 탈취시켜 질소 가스를 투입하여 공기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지방족계 석유수지 및 ‘유인제’를 투입하여 용해시키는 공정을 거쳐서 제조되는데, 이 종래기술은 조성물이 접착막을 형성하여 혼합물에 포함된 유인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끈끈이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스치랜애치랜 부타딘앤스치랜, 폴리이소부틸렌, 톨루엔, 폴리부텐 및 어택틱 폴리프로필렌이 혼합된 혼합물을 용해시키는 등의 제조과정이 상온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불어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진공챔버 등과 같은 제조설비를 갖추어야만 실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인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해충을 유인하여 해충을 퇴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도 상온에서 제조할 수 있는 포충용 끈끈이액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효과란을 보면, 본 발명에 따른 포충용 끈끈이액은 제조과정이 모두 상온에서 이루어지므로 제조공정 및 제조설비가 간단하여 손쉽게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별도의 유인제 없이도 폴리부텐, 미량의 솔벤트 및 지방족계 석유수지의 혼합에 의해 해충을 유인할 수 있는 단내(점액성 다당체)를 발산하여 해충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 중 유인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해충을 유인하여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포충용 끈끈이액 제조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폴리부텐은 미량의 솔벤트 및 지방족계 석유수지와 혼합되어 단내(점액성 다당체)를 발생한다. 이런 결과 본 발명이 별도의 유인제 없이도 해충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폴리부텐, 미량의 솔벤트 및 지방족계 석유수지가 새로운 물질인 점액성 단내를 발산하는 점액성 다당체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즉 단순 혼합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인지, 이러한 다당체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어 단내를 낼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만으로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폴리부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인 ‘포충용 끈끈이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므로 폴리부텐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포충용 끈끈이액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폴리부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폴리부텐과 미량의 솔벤트 및 지방족계 석유수지로 단내를 내는 점액성 다당체의 제조는 용이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폴리부텐이 포충용 끈끈이액 제조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맞는 물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만으로는 점액성 단내가 폴리부텐의 단일 물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솔벤트와 지방족계 석유수지와의 혼합 때문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폴리부텐에 수많은 솔벤트와 지방족계 석유수지 중 어떤 종류의 것을 선택 혼합해야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단내가 나는 점액성 다당체를 제조할 수 있는지는 수많은 시험을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이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만으로 단내를 내는 점액성 다당체의 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 9. 선고 2008허667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바,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구성부분 8이 ‘제1 출력단과 상기 제3 출력단 사이에 연결되는 비상용 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의 도면 1에는 제1 출력단과 제2 출력단 사이에 비상용 부하가 연결되도록 표시되어 있어 도면과 불일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1뿐만 아니라 도면 2에도 비상용 부하가 제1 출력단과 제2 출력단 사이에 연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오기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대로 기술구성을 파악하면, 상용/비상등이 제1 출력단과 제2 출력단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제2 출력단과 제3 출력단이 공통 접속되어 연결되며, 비상용 부하가 제1 출력단과 제3 출력단 사이에 연결되므로 상용전원과 비상용전원의 자동 절체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도면 1, 2 및 상용전원과 비상용전원을 절체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회로구성만을 참작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은 비상용 부하가 제1 출력단과 제2 출력단 사이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범위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상용 부하가 제1 출력단과 제2 출력단 사이에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어디에도 구성부분 11의 지연회로가 제1 릴레이와 연결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절체스위치는 상용전원이 차단되자마자 비상용전원으로 바로 절체되기 때문에 상용/비상용 전원간의 위상차에 의해 과전압이 발생되며, 이러한 과전압은 릴레이스위치의 접점과 부하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역시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양자의 어느 쪽으로 실시하여도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

특허법원 2008. 12. 30. 선고 2005허756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명세서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그러한 오류가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통상적인 시험을 거친다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항 3 발명은 청구항 2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미디어 서버에는 VOIP 서비스를 하기 위해 VOIP 라우터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미디어 서버에는 VOIP 서비스를 하기 위해 VOIP 라우터의 기능이 내장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VOIP 서비스를 하기 위한 VOIP 라우터의 기능이 시스템 운영장치 내의 미디어 서버 내에서 어떤 상호 연결관계로 구성되어 동작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다른 부분에, ‘도 4의 롬에는 디지털 셋탑박스가 VOI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VOIP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고, 그 VOIP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로컬 버스에 슬릭의 일 출력단이 연결되고, 그 슬릭의 다른 출력단은 음성/영상 절환부에 연결된다’, ‘주 제어부에서는 디지털 셋탑박스의 전원이 온 되면 그 롬에 저장되어 있는 VOIP 소프트웨어를 램에 저장시킨 후에 그 VOIP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VOIP 기능을 제어한다. 따라서, 도 4의 디지털 셋탑박스는 VOIP 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도 4의 디지털 셋탑박스에는 IP를 이용하여 음성과 영상을 전송하는 VOIP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디지털 셋탑박스에도 VOIP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이 설명되어 있으나, 이를 참작하여도 쌍방향 데이터 통신에서 VOIP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VOIP 라우터의 기능이 시스템 운영장치 내의 미디어 서버 내에서 다른 장치와 상호 어떤 연결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고, 만일 VOIP 라우터 기능이 내장된다는 사실의 적시만으로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는 취지라면, 쌍방향 데이터 통신에서 VOIP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데이터 통신과 이를 이용한 VOIP 라우터의 기능이 주지·관용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청구항 3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목적·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7허1075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전달 실린더 및 이와 수직으로 배치된 전환 실린더는 전달로와 전환방을 통해 작동유가 흐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고, 전달 실린더에 장착된 전달 피스톤이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에 의해 밀리면 전달 실린더 내에 있던 작동유가 전달로 및 전환방을 통해 전환 실린더로 전달되어 전환 피스톤을 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전환 실린더의 구체적인 구조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전달 실린더와 전환 실린더의 연결관계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작동 방식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는 유압 실린더들이 서로 연동되도록 작동유의 흐름을 직각으로 변환하는 것 역시 유압장치의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전달 스프링과 전환 스프링은 차량 충돌의 충격력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격량을 지면에 전달한 후 피스톤을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요소로서 이들 스프링의 구체적 특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스프링의 탄성과 같은 물성은 피스톤의 크기 또는 중량 등과 같은 물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달 스프링과 전환 스프링의 구조와 탄성력에 대한 설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에 없다고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이해하고 실시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4. 3. 선고 2007허718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고안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사용자가 받침프레임에 착석하였다가 일어날 경우에 인장된 복원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하여 복원스프링에 연결된 가스쇼바의 작동봉을 당겨 받침프레임이 상부로 회전하여 수직상태로 복귀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와 같이 고정된 받침프레임에 사용자가 착석하기 위해 받침프레임을 전방으로 회전시키면, 상기 받침프레임은 회동축을 중심으로 전방으로 회전함과 동시에 상기 회동축에 결합된 회전제어부의 지지부재가 상기 회동축과 같이 전방으로 회전하게 된다’, ‘상기 받침프레임에서 사용자가 일어나 받침프레임에 가해진 압력이 해제되면, 복원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상기 복원스프링에 연결된 가스쇼바의 작동봉을 당김에 따라 받침프레임과 회동축이 동시에 상부로 회전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을 기재한 부분에서도 받침프레임이 회동축을 중심으로 회전함과 동시에 회동축도 함께 회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사항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받침프레임과 회동축이 동시에 회전하는 구성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받침프레임과 회동축이 동시에 회전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받침프레임에 착석하거나(받침프레임이 수평상태인 경우) 이석시(받침프레임이 수직상태인 경우)에 회동축과 고정된 지지부재도 함께 회전함으로써 복원스프링과 가스쇼바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회전제어부의 길이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받침프레임과 회동축이 동시에 회전하는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럴 경우에는 회전제어부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서, 다른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974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5 발명은 냉매회수, 세척, 진공, 충전 혹은 보충을 자동으로 일괄처리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냉매사이클 장치의 내부를 세척하는 장치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고, 청구항 6 내지 9 발명은 냉매회수, 세척, 진공, 충전 혹은 보충을 자동으로 일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냉매사이클 장치의 내부를 세척하는 방법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냉매사이클 장치의 내부를 세척하는 장치 내지 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냉매사이클 장치의 내부를 세척하는 장치 내지 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세척모드가 선택되면 CPU에 의해 솔레노이드밸브가 체크밸브 방식으로 단방향 개방되어지고, 이때 냉매는 F라인을 따라 B라인을 통해 E라인에 연결된 고압측 포트 쪽으로 진입하여 저압측 포트 쪽으로 배출된 후, D라인 및 H라인을 따라 냉매분리기 속으로 유입된 후, 응축기를 통해 냉매의 종류에 따라 냉매회수통으로 최종적으로 저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세척모드가 선택되었을 때 냉매가 흐르는 B라인의 기술적 구성에 관하여, ‘상기 B라인에는 평상시에 F라인 쪽으로 차단되는 체크밸브 기능을 갖는 솔레노이드밸브와 평상시에 E라인 쪽으로 차단되는 체크밸브 기능을 갖는 솔레노이드밸브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솔레노이드밸브는 전기신호에 의하여 개폐되는 밸브이므로 위에서 ‘평상시’라고 함은 솔레노이드밸브에 전기가 인가되지 아니하여 닫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체크밸브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밸브이므로 ‘체크밸브 기능을 갖는 솔레노이드밸브’라고 함은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솔레노이드밸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B라인에 설치된 솔레노이드밸브는 전기가 인가되지 아니하였을 때 냉매가 역방향인 F라인 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솔레노이드밸브는 전기가 인가되지 아니하였을 때 냉매가 역방향인 E라인 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솔레노이드밸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들에 의하면, 세척모드가 선택되면 F라인 상의 솔레노이드밸브와 B라인 상의 솔레노이드밸브가 각 개방됨으로써 냉매는 F라인을 거쳐 B라인 상의 솔레노이드밸브는 통과할 수 있지만, 전기가 인가되지 아니하였을 때 냉매가 역방향인 E라인 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솔노이드밸브에 막혀 E라인에 연결된 고압측 포트(HP) 쪽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므로, 냉매사이클 장치의 내부를 세척하는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냉매사이클 장치의 내부를 세척하는 장치 내지 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5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한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패드의 표면에 대형유동채널과 소형유동채널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패드 자체만으로 목적하는 높은 연마활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통상적으로 연마성능을 보유하지 않는 재료는 용이하고 신속하게 활성화되어 시판중인 선행기술의 제품과 충분히 동등한 목적하는 높은 연마활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연마율이 벌크 미소구조에 의해 조절되고 제조시 널리 고정되는 선행기술의 연마패드와 달리, 적용되는 미소 텍스쳐와 거대 텍스쳐의 패턴과 밀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연마율을 용이하게 간단히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텍스쳐는 용이하게 조절 적용되고 더욱이 고도로 재생가능하기 때문에 성능면에서의 가변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한 텍스쳐를 선행기술의 연마패드의 표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패드의 복합적인 특성으로부터 유도되는 표면 택스쳐에 있어서의 기존의 가변성으로 인해 현저히 증가된 가변성이 제공된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효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연마패드가 종래의 연마패드와 비교하여 충분히 동등한 연마활성을 제공한다는 점 및 연마율의 가변성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시예로서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연마패드의 평균 연마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기재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1300Å/min에서 1584Å/min에 이르며, 연마율이 균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연마패드의 제조방법과 사용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에 속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마패드를 제조하고 그 연마율을 측정하여 종래의 연마패드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연마패드가 종래의 연마패드와 비교하여 충분히 동등한 연마활성을 제공하는지와 연마율의 가변성이 현저히 감소하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그다지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효과에 관하여 당해 기술분야에 속한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니,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5. 10. 선고 2006허75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길고 좁은 슬릿’에 관하여, 산소농축기가 흡입한 기체를 ‘길고 좁은 슬릿’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흡기소음의 주파수를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바꾼다는 내용, 챔버의 일측면은 슬릿과 함께 상기 안내판의 측벽으로 챔버 일부가 분할됨으로써 흡입공기통로 겸 제3챔버를 형성한다는 내용, 위 제3챔버는 안내판의 측벽에 의하여 차단된 슬릿을 통하여 저주파의 소음을 고주파로 바뀌도록 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길고 좁은 슬릿’은 ‘안내판의 측벽에 의하여 차단된 슬릿’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슬릿에 관하여, 슬릿은 위쪽이 개방된 사각통형의 하부하우징과 그 위에 복착되는 안내판에 의하여 형성되는 챔버의 일측면(즉, 하부하우징의 측면)에 형성되고, 그 개수가 7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인용하고 있는 도면 5에는 하부하우징 측벽에 세로로 길게 형성된 도합 7개의 긴 홈이 도시되어 있고, 슬릿을 가리키는 도면부호 139는 위의 凹 형상의 홈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슬릿은 하부하우징 측벽에 세로로 길게 형성된 홈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길고 좁은 슬릿’, 즉 ‘안내판의 측벽에 의하여 차단된 슬릿’은 하부하우징 측벽에 세로로 길게 형성된 홈들이 안내판의 측벽에 의하여 밀착되어 서로 통하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7개의 길고 좁은 슬릿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도면 6에는 ‘길고 좁은 슬릿’에 관한 구성, 즉 ‘하부하우징의 측벽에 세로로 길게 형성된 홈들이 안내판의 측벽에 의하여 밀착되어 서로 통하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7개의 길고 좁은 슬릿이 형성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내판의 측벽이 슬릿과 밀착되지 아니한 채 공간을 두고 떨어져 설치됨으로써, 안내판의 측벽과 슬릿에 의하여 단지 하나의 공간만이 형성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핵심을 이루는 ‘길고 좁은 슬릿’에 관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한 구성과 그 인용도면에 도시된 구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어느 쪽이 정확한 구성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인용도면의 도시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27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펠리클 프레임 박판을 작업대에 확실하게 고정시켜 내경 가공시 견고한 지지를 보장하고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펠리클 프레임 박판 가공용 지그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박판의 내경을 가공할 때 보통 미리 받침부의 상면에 공구와의 간섭을 방지하는 홈을 형성하여 정밀한 가공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박판의 내경 가공시 받침부의 상면에 간섭방지홈을 미리 형성하지 않은 경우 최초의 가공시 받침부 상면과 공구의 간섭에 의한 진동으로 제품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후 2회 이상의 가공시에는 간섭방지홈이 형성된 상태로 되어 원활한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간섭방지홈을 미리 형성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현장 상황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간섭방지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받침부를 포함한 고정부와 누름턱을 포함한 누름부의 유기적 구성을 통하여 외경 가공시 불량을 방지하고 내경 가공시 균일하고 견고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섭방지홈의 기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1109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제2단계,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제2단계 및 위 제16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7항 내지 제20항 발명의 각 제2단계는 어절을 단어와 어미로 혹은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로서, 그에 관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은 도면 22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나, 위 설명 및 도면에는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기 위한 분기조건이 누락되어 있어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22의 단계 264, 266 및 267만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한루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는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을 채택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험하는 통상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견되어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3항 발명, 제16항 발명, 제17항 내지 제20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위반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그 개개 활성성분인 암로디핀의 약리기전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약리기전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거나 암로디핀과 로바스타틴을 병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배합물에 관한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그 배합물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약리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일 후에 약리데이터 등을 제출함으로써 약리효과를 입증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645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수압강하기는 ‘수압조절탱크에서 물을 제거함으로써 수압조절탱크 내부에 작용하는 수압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로서, 수압강하기의 피스톤은 수압조절탱크 내부의 수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후퇴하였다가, 제2공기발생기의 피스톤과 함께 원상태로 복원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수압조절탱크 내부의 수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후퇴하였던 수압강하기의 피스톤이 어떠한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제2공기발생기의 피스톤과 함께 원상태로 복원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수압강하기와 제2공기발생기 사이에 고정랙기어가 설치되어 수압강하기와 제2공기발생기가 상호 연동되지 않는 구조로 도시되어 있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피스톤은 피스톤로드 선단에 형성된 피니언기어가 고정랙기어와 치합되어 원활한 좌우 이송을 안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의 고정랙기어는 수압강하기 피스톤의 피스톤로드가 원활하게 좌우로 왕복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일 뿐, 제2공기발생기의 동력을 수압강하기의 피스톤에 전달하여 피스톤을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원발명은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수압강하기의 피스톤을 복원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어절을 입력받는 단계’는 종래의 공지기술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이 기재불비가 될 수 없고, ‘어절에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서 조승식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재된 기술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위 박사학위 논문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입고되어 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여 청구범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박사학위 논문이 한글을 입력함에 있어서 오타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서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역시 위 규정에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영문 모드에서 입력된 키의 스캔코드라고 하더라도 한글의 조사에 대응하는 스캔코드인 경우에는 이를 한글의 조사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고,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특허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예의 하나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므로 도면 4의 도시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 중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정들을 가리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한 기재불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8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명세서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그러한 오류가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통상적인 시험을 거친다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제2단계,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제2단계 및 위 제16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7항 내지 제20항 발명의 각 제2단계는 어절을 단어와 어미로 혹은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로서 그에 관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은 도면 22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나, 위 설명 및 위 도면에는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기 위한 분기조건이 누락되어 있어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22의 단계 264, 266 및 267만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한루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는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을 채택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험하는 통상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견되어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3항 발명, 제16항 발명, 제17항 내지 제20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위반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43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무선랜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무선랜카드를 포함하는 무선인터넷폰장치, 위성송수신유선랜카드를 포함하는 위성인터넷폰장치 및 무선위성랜카드를 포함하는 무선위성인터넷폰장치 등 전체 3개의 발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명세서에는 단지 각 구성요소(무선랜카드, 유선랜카드, 무선라우터, 액세스 포인터, 안테나, 위성라우터 등)를 나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인터넷폰 통화가 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을 뿐 개별 구성요소의 구성, 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 연결관계 및 작용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없으므로 특허거절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취소결정(특)]

특허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621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압력밥솥의 가열과정의 취사가 끝나고 단전하여 고압, 고열로 뜸 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뜸 들이는 과정의 초기에 일정시간 단전 후에 다시 일정시간 재가열한 후 2차 단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현미 압력밥솥의 뜸 조정방법’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단전 및 재가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압력, 온도 등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항목에서 현미전기압력밥솥의 전원을 켜면 압력밥솥이 가열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솥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고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정압추가 작동하여 흔들리면서 일부 증기를 내뿜어 솥 내부의 압력상승을 제지하고 설정압력을 유지하며 정압추가 수분간 흔들리고 난 다음에 온도센서가 작동하여 전원이 단전되고(1차 단전), 내부압력 및 온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면 전자제어회로의 시한장치가 작동하여 수분간 단전 및 보온 상태 후 다시 전원이 켜져 수분간 재가열된 다음 다시 전원이 단전되며(2차 단전), 그 후 솥 내부의 뜸들이는 과정에 들어가 내부압력이 시간경과에 따라 하강하여 일정 시간 뜸들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뜸조정장치가 작동하여 솥 내부의 증기가 배출되어 뜸들이는 과정이 완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도면 도 2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로축에 취반과정, 단열(단전), 재가열, 뜸들이는 과정(여기에 2차 단전 과정이 포함된다) 및 증기배출의 상대적 시간 비율을 알 수 있도록 각 단계를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압력밥솥에 의한 취사와 뜸 조정에 있어서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취사시간, 압력 및 온도 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1차 단전 후 재가열 및 재단전을 통한 뜸 조정이라고 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시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간의 경과를 주된 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의 위와 같은 기재 및 도면 도 2에 나타난 각 단계의 상대적 시간 비율을 통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뜸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단전, 재가열 및 재단전의 적정 시간은 취사량, 압력밥솥의 구조와 특성, 제조회사나 소비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취사 및 뜸 조정에 관한 기술이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총 취사시간과 뜸들이는 과정에서 차지하는 단전, 재가열 및 재단전 시간의 상대적인 비율과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의 위 기재만으로도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실험 또는 특수한 지식을 부가함이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단전, 재가열 및 재단전의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 실시예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관한 청구항 2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부분에 기재된 ‘본 발명은, … 공통 통신 라인; … 체중계 장치; 및 … 정보 제공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제공 수단은 … 저장 수단을 포함한다. … 시스템은 디지털 체중계 장치, 클라이언트 컴퓨터, 인터넷 망 및 서버 컴퓨터를 포함한다. … 디지털 체중계 장치는 체중검출부, 허리/히프 둘레 검출부, 프로세서, 키보드, LCD, 프린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체중 검출부는 채중 측정 패드에 접속된다. 체중 측정 패드는 현재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한다. 체중 검출부는 체중 측정 패드에 의해 측정된 현재의 사용자 체중으로부터 현재의 체중값을 검출한다. … 통신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입력 정보, 현재의 체중값 및 현재의 허리 및 히프 둘레값을 서버 컴퓨터로 전송한다’는 부분 등과 도면 1 내지 5와 함께 볼 때, 청구항 2 중 체중 측정 수단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체중 측정 패드 또는 이와 같은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부분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체중 측정 수단이 검출 수단, 처리 수단,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출력 수단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체중계 장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체중 측정 수단은 처리 수단에 접속되어 처리 수단이 체중값을 검출할 수 있도록 기능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터넷 망 등을 포함하는 공통 통신 라인, 위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는 체중계 장치, 저장 수단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정보 제공 수단의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체중계 장치 및 정보 제공 수단은 각각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에 불일치하는 점이 없어 위 평균적 기술자가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58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명세서는 당업자가 당해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고, 특허는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므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그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출원인의 자유에 속하나, 발명의 구성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업비밀로 보유하려 한다면 출원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당해 출원이 명세서 기재불비에 빠질 위험 또한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에는 단지 제1, 제2 실린더 블록 사이에 기어박스가 배치되고, 기어박스 내에 배치된 1개의 구동기어와 2개의 종동기어가 편심된 상태로 맞물려 모터의 구동샤프트에 의해 구동되며, 위 2개의 종동기어가 각 편심됨으로 인하여 4개의 편심샤프트가 편심회전운동을 하고, 위 편심샤프트에 각각 장착된 4개의 피스톤이 제1 실린더 블록의 상부용적실 및 하부용적실, 제2 실린더 블록의 상부용적실 및 하부용적실에서 각각 편심내접원운동을 하는 구성만이 나타나 있을 뿐, 발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구체적 기술구성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당업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은 채 ‘제1, 2 실린더 블록에서 4개의 피스톤이 각각 편심내접원 운동을 하는 구성’이라는 포괄적 기재에 근거하여 당연히 이를 ‘제1, 2 실린더 블록에서 각 피스톤이 90°씩의 위상차를 가지고 흡입과 토출운동을 하는 구성’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그 구체적 기술구성까지 알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각각의 축에 대하여 동일 편심량을 가지고 이들 축 둘레를 상호 거의 등거리를 유지하며 상호 반대방향으로 선회운동하는 한 쌍의 동일 원통체로 된 제1, 2 활주체에 있어 제1, 2 활주체를 연결하는 격벽(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프레임에 해당한다)이 각 활주체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초기위치에서 한 활주체가 90° 선회함과 동시에 다른 활주체가 그 반대방향으로 90° 선회되면 양 활주체의 중심간 거리가 초기위치에서의 중심간 거리보다 멀어지게 되어 펌프의 작동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종동기어에 편심을 부여하거나, 격판을 분리하여 도피공간으로서의 일정한 홈을 두거나, 활주체와 활주체를 지지하는 편심지축 사이에 탄성체를 개재할 수 있다’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도피공간의 구성이 당업자 사이에서 주지·관용이거나 자명한 기술구성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에 대한 기재나 암시 없이도 당업자가 당연히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온구기는 ‘지지판과 받침판이 힌지로 결합된’ 구조이고 매트에는 경사판 형태의 캠이 설치되어 있어, 온구기의 지지판이 캠에 접촉하게 되면 도면 5b처럼 상승하게 되어 신체에 대한 압박효과를 강화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온구기의 지지판은 받침판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택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온구기가 매트의 끝부분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캠에 접촉하게 된다는 의미임을, ‘회전운동한다’는 것은 온구기가 캠과 접촉시 힌지 결합된 부분이 회전하여 지지판의 끝이 상승한다는 의미임을, 그리고 받침판은 풀리까지 밖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지판은 얼마든지 그보다 더 바깥쪽까지 갈 수 있어 캠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 및 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에 불일치하는 점이 없어 위 평균적 기술자가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3. 18. 선고 2004허596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된장식빵의 조성비가 백분율(%)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조성비의 총합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백분율은 ‘전체수량을 100으로 하여 생각하는 수량이 그 중 몇이 되는 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조성비는 그 총합이 100%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백분율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각각의 구성성분을 어떻게 배합하여야 하는지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이를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조성비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