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허31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라 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솔레노이드밸브에 인가된 서지전류가 사라지면 플런저가 돌출되고, 이로 인해 회전레버와 조작노브가 시계방향으로 회동하여 누전차단기를 오프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 부분 기재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솔레노이드밸브-구동링크-회동레버-피동링크-조작노브 및 트립바’의 구조로 연결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 리턴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범위에는 조작노브가 자동 리턴될 수 있도록 하는 링크의 연결 구조에 관한 사항들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명세서 기재에 나타난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한 플런저의 돌출과 관련된 구성이나 기능은 발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중 ‘오류’가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솔레노이드밸브는 전류가 코일에 공급되었을 때 코일 속으로 플런저를 잡아당겨 기계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전류가 코일에 공급되지 않으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코일 내부로 당겨진 플런저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은 기술상식에 속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경우 솔레노이드밸브에 인가된 전류가 사라지게 되면 전자력도 사라져 흡입된 플런저가 솔레노이드밸브 내부에 그대로 있고, 솔레노이드밸브가 전기적 신호에 따라 작동하여 플런저를 흡인하면, 이어지는 구동링크, 회동레버, 피동링크의 동작에 의해 조작노브가 복구되고 접점스위치가 ‘ON’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작동원리에 명백하게 반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즉 ‘솔레노이드밸브에 인가된 전류가 사라지면 플런저가 돌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단순 오류’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나머지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기재의 오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오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5. 11. 26. 선고 2015허193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파쇄 충진체는 플라스틱 내압케이스 내에 수용되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플라스틱 내압케이스 및 파쇄 충진체와의 결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내압케이스의 구조에 관하여 발명의 설명에는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내압 케이스는 파쇄 충진체를 수용하는 공간을 갖는 통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플라스틱 내압 케이스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이 개방되고, 하측은 파쇄 충진체의 저면 또는 상면의 형상과 대응되는 하면을 갖는 통 구조를 갖는다. …… 즉, 플라스틱 내압 케이스는 상부가 개방되고 저면에 중공이 형성된 저면을 갖는 원통형 실린더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내압케이스의 기능에 관하여 발명의 설명에는 “플라스틱 내압 케이스는 발사 충격으로부터 파쇄 충진체가 미연에 파쇄되지 않도록 파쇄 충진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탄체가 목표물과 충돌 시 생성되는 충돌에너지를 파쇄 충진체 내부에 집중 및 충돌 시 파쇄 충진체의 내부에 생성되는 내압력을 파쇄 임계치 이상으로 크게 상승시켜 파쇄 충진체를 보다 잘게 파쇄될 수 있도록 한다.”, “플라스틱 내압 케이스는 파쇄 충진체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파쇄체는 목표물과 충돌하여 파쇄될 때 발생되는 충격에너지를 파쇄 충진체 내부에 보다 집중시키는 동시에 파쇄 충진체의 내부 압력을 파쇄 임계치 이상으로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파쇄 충진체가 보다 잘게 파쇄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내압 케이스와 파쇄 충진체 사이의 밀도, 연신율, 인장강도, 두께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도 2에는 내압 케이스와 파쇄 충진체 사이의 공간이 없이 내압 케이스가 파쇄 충진체를 수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연습용 탄을 포함한 대부분의 탄은 포신의 강선으로 인해 발사 시 고속으로 회전하고, 폭발의 가능성을 안고 비행해야 하는데, 낙하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내압 케이스 내에서 부품들의 상대적인 이동이 발생할 경우 연습용 탄의 사거리나 정확도를 기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밀착 배치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이고, 또한 소결체로 형성된 파쇄 충진체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소성변형을 거의 보이지 않고 파괴되는 취성을 갖고 있어, 만약 파쇄 충진체와 내압 케이스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그 내부에 수용하는 파쇄 충진체에 집중시키고, 파쇄 충진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내압력을 파쇄 임계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어려우므로, 파쇄 충진체는 내압 케이스와 간격 없이 밀착시킬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며, 나아가 파쇄 충진체와 고분자수지인 내압 케이스를 공간 없이 밀착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신율이 큰 고분자수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치수가 좀 작은 내압케이스를 가압하거나 열을 이용하여 결합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결합기술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내압 케이스 및 내압 케이스에 수용되는 파쇄 충진체의 결합구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파쇄 충진체의 상면에는 내압 케이스가 없어 충돌 시 내부 케이스가 내부 압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서 정정청구항 1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설명의 ‘플라스틱 내압 케이스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이 개방되고, 하측은 파쇄 충진체의 저면 또는 상면의 형상과 대응되는 하면을 갖는 통 구조를 갖는다.’는 기재와 도 2, 3에 도시된 내용에 따르면, 내압 케이스는 파쇄 충진체의 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충돌되는 방향에 있는 파쇄체 상면, 즉 내압 케이스가 없는 부분에 충돌에너지가 가장 먼저 작용하게 되고, 파쇄 충진체에 전달된 충돌에너지는 파쇄 충진체를 측면과 하부에서 감싸고 있는 내압 케이스에 전달되며, 내압 케이스의 반발력에 의해 충돌에너지는 파쇄 충진체에 집중되어 파쇄 충진체는 미세하게 분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2. 6. 선고 2014허505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이동 지지대가 역류방지장치를 외부로 이동시켜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매립 프레임 하부에 다수로 구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역류방지장치의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동 지지대와 매립 프레임 사이의 결합 관계가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그와 같은 기재가 없더라도 출원시 기술수준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동 지지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역류방지장치를 외부로 이동시켜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매립 프레임 하부에 다수로 구비되는 이동 지지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역류방지장치의 유지보수 편리성 향상을 위한 매립 프레임과 이동 지지대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하수관련 기술분야는 물론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장치의 하부에 높이 조절 및 착탈 가능한 지지대를 설치하여 장치를 지면 등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격시키는 기술은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인 점, 역류방지장치를 지지대를 통해 지면으로부터 이격시키면 역류방지장치의 유지보수가 편리해질 것이라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만으로 출원시 기술수준으로부터 역류방지장치의 유지보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립 프레임과 이동 지지대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원고들은 이동 지지대와 하수관거가 간섭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동 지지대를 매립 프레임의 내부로 삽입한 상태에서 매립 프레임을 하수관거에 매립 설치함에 있어 간섭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간섭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동 지지대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을 조절하여 그 간섭을 회피하는 것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동 지지대와 하수관거의 간섭 여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 사상 및 과제해결의 원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이동 지지대와 하수관거의 간섭 여부 및 그 간섭을 피하기 위한 구성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수관거에 설치할 때 이동 지지대를 탈거한다는 기재가 없어 역류방지장치를 하수관거에 설치할 때 이동 지지대의 장착 여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대를 기계 장치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하는 기술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며, 역류방지장치를 하수관거에 설치할 때 이동 지지대를 장착할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설치장소, 인력, 장치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동 지지대의 구비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도 2, 3B에 도시된 이동 지지대의 구비 여부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탄소성형체의 원료인 숯혼합물은 1차 분쇄공정에서 분쇄된 미세분말상의 숯과 휘발분 및 회분을 98.23 : 0.88 : 0.89(중량%)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탄소성형체 구이판의 일부를 시료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재한 표 3에는 그 숯혼합물 94~96중량%와 목초액 4~6중량%를 혼합하여 ‘1200℃의 온도로 200시간 동안 가열 후 30시간 정도 상온에서 자연냉각을 4회 실시하는 숙성공정’, ‘15℃의 온도조건으로부터 3000℃의 온도조건까지 약 100시간에 걸쳐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성형물을 재가열하는 조직의 치밀화 공정’, ‘상온에서 약 10일간에 걸쳐 자연냉각시키는 냉각공정’, ‘200~400℃의 온도로 20~35분 동안 가열하여 코팅하는 1 내지 3차 코팅공정’ 등을 거쳐 완성된 탄소성형체에서의 고정탄소, 휘발분 및 회분의 구성비율도 98.23 : 0.88 : 0.89(중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 당해 분야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보면, 숯분말은 그 자체로 고정탄소, 휘발분, 회분 및 수분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별도의 휘발분 및 회분을 혼합한 숯혼합물에 다시 목초액을 혼합하여 여러 차례의 가열공정을 거치면, 목초액, 휘발분 및 수분이 증발함으로써 완성된 탄소성형체에서는 원료인 숯혼합물에 비하여 휘발분과 수분의 함량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정탄소와 회분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료인 숯혼합물에서의 첨가된 회분의 비율과 완성된 탄소성형체에서의 회분의 비율이 동일함은 기술상식에 반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분쇄공정’, ‘혼합공정’, ‘성형공정’, ‘숙성·치밀화·냉각·다듬질 공정’, ‘코팅공정’ 등으로 이루어진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에는 탄소성형체의 원료인 숯, 휘발분, 회분 등의 함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탄소성형체의 성분이나 그 함량에 관하여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놓은 바 없으므로, 이들 발명은 특정한 성분이나 함량을 갖는 탄소성형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또한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원료의 성분 및 함량과 명세서상의 그 처리공정에 대한 기재로부터 제조된 탄소성형체의 성분 및 그 개략적인 함량을 쉽게 유추하여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탄소성형체 성분의 정확한 함량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탄소성형체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에 관한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 및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들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