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996 판결 [정정(특)] - 확정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본문은 ‘특허권자는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제3항의 각 호는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정정이 허용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은 ‘젖산칼슘 및 미강을 주재로 한 기능성 건강식품 조성물’로서, 여기에서 ‘주재’는 일반적으로 ‘주된 재료나 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제3자가 위 발명의 명칭으로 인하여 기능성 건강식품의 조성물을 단순히 젖산칼슘과 미강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목적은, 젖산칼슘, DL-Methioine, 미강, 현미효소, 황국균, 비타민 B12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건강식품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위 구성 성분들의 기술적 의의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에 위 구성 성분들 중 ‘젖산칼슘’과 ‘미강’을 주된 성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거나 잘못된 기재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을 정정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이 허용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