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7허11586 판결 [정정(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적용되던 특허법 제136조 제7항은, ‘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삭감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3조 제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미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정정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심판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되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이상, 이 사건 정정심결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역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법 규정상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의 정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무효심결의 확정 이전에 청구된 정정심판 청구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심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36조 제7항에서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삭감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록료의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응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것이고, 위 규정의 단서 조항은 그러한 취지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일 뿐,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