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8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각각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 “손톱 스티커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방법 발명에 해당하는데, 방법 발명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상의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들로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방법 발명에서는 개별 구성요소의 배치 순서가 작용효과 등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압착’과 ‘건조’의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에 차이가 있어 그 구성이 다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압착에 의해 인쇄층에 포함된 기포를 제거하고 표면을 편평하게 하여 평면광을 발생하도록 하며 잉크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압착 후 건조’ 순서를 구성으로 채택한 데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는 것이므로, 양 발명의 ‘압착’과 ‘건조’의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단순한 순서 변경, 기존 단계의 생략 또는 다른 단계의 대체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양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잉크와 UV코팅액을 순차적으로 도포시킨 후 압착롤러로 압착시켜 줌으로써, 압착에 의해 인쇄층에 포함된 기포를 제거하고 표면을 편평하게 하여 평면광을 발생하도록 하며 잉크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잉크와 투명코팅액을 도포한 후 바로 소정의 열처리 건조조건에 따라 열처리 건조시키는 공정을 둠으로써 인쇄층이 건조된 후에 압착하는 것이어서, 인쇄층에 포함된 기포를 제거하고 표면을 편평하게 하는 공정을 압착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선행발명 1의 “상기 투명잉크층에 투명 점착필름지를 착상한 후 30kg/cm2의 압력의 로울러로 가압하여 상기 투명잉크층에 투명의 점착필름지를 착상토록 한 점착필름지 착상단계”라는 기재 및 선행발명 2의 “종래의 판박이 스티커는 … 다시 그 위에 전사지가 적층된 다음 압착롤러를 거치면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제조한 것이다”라는 기재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 2의 스티커 제조공정에서 압착롤러로 가압하는 것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같이 잉크의 기포를 제거하는 등의 용도가 아닌 단순한 점착(접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그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발명의 ‘압착’과 ‘건조’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허6790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물건의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특정 방식도 발명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정되는 이상 특허법상 허용되는 점, 따라서 구성 1 내지 4가 제조공정 측면에 중점을 두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물건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구성 1 내지 4에 기재된 제조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생산물이 ‘1~10㎜의 크기로 분할된 자개, 아크릴, 플라스틱 중 어느 하나의 경성의 재질인 장식조각과 장식조각이 그 아래에 결합되는 양면에 접착층이 있는 연성의 접합부’로 이루어진 장식용 띠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장식용 띠의 구조나 형상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성 1 내지 4가 특허청구범위의 말미에 기재된 물건인 ‘장식용 띠’를 특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출원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보정하면서 구성 1 내지 4에 대응되는 청구항 제4항의 기재를 그대로 청구항 제1항으로 옮기지 않고, ‘장식패널 절단단계’, ‘접착단계’, ‘접합부 절단단계’와 같은 방법의 발명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을 없애고 서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등 그 특정 대상이 ‘장식용 띠 제조방법’이라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서 ‘장식용 띠’라는 ‘물건’으로 바뀌는 것에 맞도록 변경해서 옮긴 점, 더불어 원고가 ‘장식용 띠’를 청구하는 청구항 제1항만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은 삭제하는 것에 맞추어 발명의 명칭도 ‘장식용 띠 및 이의 제조방법’에서 ‘장식용 띠’로 보정한 점,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발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물건의 발명이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구성 1 내지 4가 ‘장식용 띠’라는 ‘물건의 발명’이 아닌 ‘장식용 띠 제조방법’이라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만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특허청구범위 말미의 ‘장식용 띠’가 구성 1 내지 4의 특정을 받는다고 하여 발명의 대상이 그 대상을 특정하는 구성요소와 서로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특허청구범위의 말미의 ‘장식용 띠’라는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정정사항 3은 분명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잘못된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12. 1. 선고 2004허863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에 있어서의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물품’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유형의 것을 말하므로 형태성이 없는 방법, 물질이나 재료 그 자체, 동식물의 신품종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의 ‘구조’는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그 구조상의 특징이 반드시 외관상 명료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눈으로 보아서 동일구조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여도 분석, 절단함으로써 또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재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방법적 기재가 포함된 경우 그 방법 자체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방법적 기재를 그대로 고안의 구성으로 볼 수는 없으나,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을 특정하는 자료로서 위 방법적 기재를 고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방법적 기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면 아무런 기술적 특징이 없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사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청구범위에 물건의 생상방법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항이 곧바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는 ‘전분가루 50~90중량%, 접착제로서 솔비톨 5~20중량% 및 활석분 5~30중량%를 포함하고, 상기 전분가루, 솔비톨 및 활석분의 혼합물의 수분함유율이 약 1%인 쉬트로 성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분을 이용한 내열성 생분해 용기’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청구항의 문언상 ‘용기’를 고안의 대상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용기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는 그릇으로서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용기’라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청구항에서 용기가 일정 성분의 ‘쉬트로 성형된 것’이라는 부분은 비록 특정 재료를 이용한 제조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정 재료를 이용하여 성형의 방법으로 제조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용기는 물리적, 화학적 분석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미시적인 구조를 취하게 되고 그로써 위 용기가 내열성 및 생분해성이라는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항 고안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인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청구항에 방법적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후49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조 제1호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만을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음식물의 제조방법의 발명은 불특허사유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표현형식이 음식물의 제조방법의 발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구성이 제조방법의 발명이 아니라 음식물의 발명으로 보아야 하는 발명만이 위 조항에 규정된 불특허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폴리덱스트로즈’라는 원료에 ‘올리고 당류’를 특정 비율로 첨가한다는 처리수단을 사용하여 두 물질이 혼합된 유동성 식품이라는 목적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비록 단일의 공정이지만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첨가’라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명의 표현형식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음식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법원 2000. 12. 22. 선고 99허84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일반적으로 발명에는 물(物)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는바, 물의 발명은 물 자체에 대한 발명이고, 방법의 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진 계열적으로 관련 있는 수개의 행위 또는 현상에 의하여 성립한 발명으로 발명의 구성상 ‘시간의 경과’라는 요소를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고, 물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명칭이나 청구범위의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물의 제조방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