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7. 3. 선고 2007허828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경우와 달리{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는 반소가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소의 제기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은 권리범위확인심판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반소도 소이므로 본소와의 병합요건 외에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인용하는 심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 8. 3.로부터 30일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2. 4.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여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본소와의 병합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4. 17. 선고 2007허713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는 반소가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소의 제기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의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반소도 소이므로 본소와의 병합요건 외에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 7. 20.로부터 30일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1. 5.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여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본소와의 병합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