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확정

현행 민사소송법은 공정, 신속, 경제적인 재판을 위한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2조 제1항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69조 제2항은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종래 ‘수시제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던 실무와 달리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였으며, 법은 그에 따른 변론의 집중과 충실을 위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출기간 제한제도와 변론준비기일의 종결에 따른 실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실권효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에 제출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은 각하를 면할 수 없는데, 원고가 2010. 3. 22.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지금까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해 온 사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0. 6. 8.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온 사실, 재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소송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다음 2015. 4. 14.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사실, 변론준비기일 절차에서 피고는 선행발명 2, 3을 들어 정정으로 추가된 구성으로 인하여 진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 그 후 재환송전 당심에서 3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15. 8. 20. 선고할 때까지 피고는 정정 후 원고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추가로 선행발명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재환송판결이 재환송전 판결 중 피고제품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위 사건이 2018. 1. 22. 재환송후 당심에 이송된 이후에도 피고는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야 비로소 준비서면과 함께 을 제13 내지 16호증을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실을 제13 내지 16호증은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로서 피고가 사전에 그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출 당시 번역문도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재환송후 당심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위 주장과 증거들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변론에 현출시키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 법원은 위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변론종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증거들은 그 특허등록 시점과 변론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재환송전 절차에서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환송후 당심 변론종결 직전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의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전혀 심리될 수 없었고 원고에게 반대 주장을 할 기회도 부여할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이는 종래의 증거조사 결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사실의 존부가 인정되는 경우나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점,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먼저 법 제277조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케 하여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에게 이를 검토하여 반박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진보성 유무에 관한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위한 ‘주’ 선행발명으로 선행발명 1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부’ 선행발명들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피고가 재환송후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재환송전 당심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론의 경과로 보아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2015. 5. 13. 정정무효심결이 있었기 때문에 재환송전 당심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새로운 선행발명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정정무효심결은 위 변론준비기일 이후에 있었던 점, 고의 또는 중과실은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어느 한편에 있으면 되고, 고의·중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지식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앞서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3. 27. 선고 2013허859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심결이 취소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 내지 취소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심결이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사유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등록무효(디)]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2010. 7.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또는 등록번호 제212962호의 등록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그 심결취소소송인 원심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위법사유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록무효(특)]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으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10개월이 경과한 제3차 준비절차기일에야 기재불비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차 준비절차기일은 원피고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속행되었고, 그 후 고지된 변론기일에 이 사건의 변론이 바로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주장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은 전혀 초래된 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각하하지 아니한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은 그 기재불비 주장 자체도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후189 판결 [등록무효(실)]

변론의 기일지정 및 변경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으로서 기일변경신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법원이 기일을 변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고지된 변론기일에 쌍방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정당하게 변론을 한 이상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의 변론기회나 방어권이 박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등록무효(실)]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원심이 법랑 처리를 한 강판 위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이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학습판의 법랑 처리면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학습판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것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한 사실 및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위 공개공보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