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5. 20. 선고 2009허240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의 진보성 결여로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보정에 대한 각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2차 거절이유통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거절이유로 들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든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발명의 각 ‘클라불란산 또는 그의 염’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은 그와 같은 약제학적 조성물에서 클라불란산이 특히 칼륨염 형태인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의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이라 할 수 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1차 거절이유통지에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발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최초 출원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 발명(단지 하위개념인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에 해당하는 발명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WO 1997/18216호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기재한 바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하위개념인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제외하는 보정(그 보정에 따른 것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는 1차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에 관하여 진보성 결여와 관련된 의견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1차 거절이유를 극복하려는 보정은 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다만 특허청 심사관은 2차 거절이유통지에서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거절이유로 들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 1차 거절이유가 해소되거나 철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부기된 ‘※ 위 특허 가능한 청구항은 거절결정 시점에서의 심사의견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출원이 특허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출원에 대해 지적된 거절결정의 이유가 모두 해소되어야 합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확정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 수 있어서, 위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라는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 1차 거절이유가 해소되거나 철회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나 이 사건 심결에서 보정각하사유로 들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내세워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인 원고는 1차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이미 그 사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견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그 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바결국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보정에 대한 각하사유로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의 진보성 결여로 인한 독립특허요건 미충족을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13. 선고 2008허1023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보정 전 제11항 발명의 ‘적어도 하나, 바람직하게는 2개의 연결 요소’라는 기재를 이 사건 보정 후 제11항 발명의 ‘하나 이상의 연결 요소’라는 기재로 보정한 것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보정 후 제5, 6, 1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직권판단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특허법에 없고, 심판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인 이 사건 보정 후 출원발명의 다른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사유로 삼아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보정각하결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보정각하사유를 발견하고도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보정각하사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특허청이 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특허청은 다른 보정각하사유를 내세워 다시 보정각하결정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특허심판원이 이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반드시 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에 비하여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더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 붙이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보정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2. 선고 2008허1145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붙이지 아니한 이 사건 보정 후 제4, 5항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적법한 근거로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특허법에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보정 후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음을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1106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은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이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서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판단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등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허심판원이 보정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서 나타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단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특허법상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미리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점, 둘째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보정각하결정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불복절차인 소송절차에서 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이 적법함을 주장할 충분한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가령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후 새로 진행되는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이 보정의 부적법한 사유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사실상 심결취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인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이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9. 4. 2. 선고 2008허345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들은, 피고가 제4항 보정발명의 방열부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으로 2차 냉각채널을 드는 것은 심사 및 심판 단계의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및 심결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으로서 원고들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비교대상발명 1을 적시하였고, 단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방열부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제4항 보정발명의 방열부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으로서 2차 냉각채널을 주장하여 대응 구성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좀 더 근본적으로,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한 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전치절차를 통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한 경우에 출원인으로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 및 그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데다가, 특허심판원으로서도 특별히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출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보정각하결정된 보정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의견제출통지서 및 거절결정서에 기재된 거절이유 또는 보정각하결정서 및 심결서에 기재된 보정의 위법성에 관한 이유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그와 같은 주장을 허용하는 경우 출원인인 원고에게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7허1207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피고는 심결취소소송인 이 사건에 이르러, 보정각하결정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2006. 11. 1.자 보정에 의한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결정계 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증거에 기초한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2006. 11. 1.자 보정에 의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속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법 제63조 제1항 본문, 제170조 제2항에서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됨을 저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강행규정으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인데, 특허법 제51조나 특허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한 보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이나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보정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특허청장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어,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내세우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를 들어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7. 3. 선고 2007허668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이유 외에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보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여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8. 4. 10. 선고 2007허813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보정각하결정에서 이유로 삼지 않았던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보정각하결정의 적법한 근거로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건대,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이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이 진보성이 없음을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 이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268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항고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속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법 제63조 제1항 본문, 제170조 제2항에서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됨을 저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강행규정으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인데, 특허법 제51조나 특허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한 보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이나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보정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특허청장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어,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내세우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를 들어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6허1038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이유 외에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보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보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심결취소소송의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이유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추가로 다루어진 이유 외에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여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여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이유 외에도 제2차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 소정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제2차 보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심결취소소송의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이유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추가로 다루어진 이유와 다른 이유로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