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8. 23. 선고 2012허620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132조의4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보정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는 더 이상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 이 사건 보정에 대하여 2012. 2. 17.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등본이 2012. 2.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이 사건 심결일(2012. 6. 11.)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특허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판결이 확정될 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70조 제1항에는 ‘제47조 제2항 제3호·제51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제3항 중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 제51조 제3항에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할 때, 특허법 제170조 제1항에서의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고 그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바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