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7허73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40조 제3항은 ‘제135조 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명서 및 도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을 가리키며, 위 규정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설명서 및 도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의 취지의 일부에 해당하여, 그 변경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취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인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하지 않는 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만을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시 첨부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상기 기판부에는 LED 모듈이 실장된 다수개의 인쇄회로기판이 서로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이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의 인쇄회로기판은 다수개의 LED가 설치된 단일의 연성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위 심결에서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한 적이 없었던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특정하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허239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보정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특허법 제140조 제2, 3항에 따라 이 사건 보정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를 비롯한 보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그 보정이 적법하다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다면 부적법한 이유를 밝히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정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14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가 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1. 11. 24.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제1차 보정한 이후 2012. 1. 17.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제2차 보정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제2차 보정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차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을 판단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2. 1. 17. 심판청구서의 일부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제2차 보정이 있었으면, 특허법 제140조 제2, 3항에 따라 제2차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제1차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 그 요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제2차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따라 파악된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은 제2차 보정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제1차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심결은 특허법 제140조 제2, 3항을 위배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