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12. 10. 선고 2010허260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지적한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보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또한 종래 기술에 의하는 경우’를 단순히 쉼표만 추가하여 ‘또한, 종래 기술에 의하는 경우’로 보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한 보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보정과 같이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만을 보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보정요건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526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는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와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출원주의 아래에서 출원을 서두르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명세서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출원 후에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출원인의 선출원으로 인한 이익을 보호하여 그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그로 인한 심사 사무의 번잡과 출원 당시의 명세서 등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보정을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등 보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그 적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정서에 보정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단순한 오기로 보거나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하여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사 출원인에게 보정사항 일부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정사항 전부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보정의 내용은 청구항 1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청구항 2에 병합하는 한편, 청구항 3의 ‘제2항에 있어서’를 ‘제3항에 있어서’로 변경하여 자신을 인용하도록 한 것(제3항 보정사항)인데, 제3항 보정사항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게다가 이 사건 보정 후의 청구항 3은 인용되는 청구항이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되어야 한다는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법 제42조 제5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용되는 항을 청구항 2에서 자신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불명확하게 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정 후의 청구항 3에 관한 발명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정요건도 만족하지 않아, 제3항 보정사항은 적법한 보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정은 전체가 부적법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정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출원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보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절결정의 유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보정의 적법 여부와 출원의 적법 여부는 별개의 것이어서 보정이 불허된다고 하여 반드시 출원이 거절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절차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바, 제2차 보정 후의 청구범위 중 ‘동력방향변경장치, 동력 절단장치, 유압펌프’ 등의 구성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이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동력의 전달방향이 변경되고 동력이 절단되거나 전달받은 동력을 기계적인 것에서 유체적인 것으로 바꾸고 유압을 조종하는 등의 새로운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주장의 나머지 사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제2차 보정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