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복수의 특허출원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특허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1발명1출원주의 등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러한 원칙의 표현으로서 서로 다른 내용의 출원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보정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이 결합하여 하나의 보정을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보정이 허용되는 하나의 단계에서 출원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취지 내지 보정내용에 비추어 뒤에 제출된 보정서가 앞에 제출된 보정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차로 새로운 보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종전의 보정서는 철회되고 새로운 보정서만이 유효하게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제1, 2차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제출된 서로 다른 내용의 것들로서 각각의 취지 내지 내용을 살펴보아도 제2차 보정이 제1차 보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2차 보정에 의하여 제1차 보정은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으로서는 제2차 보정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회되고 없는 제1차 보정에 대하여서까지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