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20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체시스템 중에서 SP가 구비하는 시스템 및 수행하는 과정만을 원고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상 ID를 부여하는 단계와 같이 원고가 실시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 가상 ID 부여나 데이터 변환과정에서 작업의 일부가 이동통신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주도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의 SMS MO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이동통신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전체적인 SMS MO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이동통신사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이동통신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SMS MO 서비스 이용자와 원고 사이의 데이터 전달 역할과 위 이용자에 대한 과금 대행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10.자 2005라726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 확정

피신청인은 SMS MO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 구성하여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위 서비스 사업의 성패에 관한 위험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이동통신사는 SMS MO 서비스 이용자와 피신청인 사이에 데이터 전달역할과 위 이용자에 대한 과금 대행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방송사는 단지 위 서비스의 협력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는 피신청인이라 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 2014. 6. 2. 선고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nologies, Inc. 사건

유도침해가 발생하려면 직접침해 발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직접침해는 단일 주체가 방법특허에 기재된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Limelight가 해당 방법특허의 모든 단계를 직접 침해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직접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도침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