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4허941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취하
특허법 제52조 제1항에는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용신안법 제11조는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위 특허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할출원 제도는 특허출원이 기술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서로 다른 발명들을 포함하고 있는 등 특허법 제45조의 ‘1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할출원의 방법에 의하여 흠을 치유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분할출원에 의하여 원출원과는 별개로 이전 및 전용실시권 설정이 가능한 특허권이 성립할 수 있는바, 분할출원발명과 원출원발명의 소유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달라질 경우 특허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권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특허법의 안정적, 실효적 적용을 위한 기본원리에 해당하고, 특허법은 이러한 기본원리를 견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항에서 그 취지를 천명하고 있는데,예를 들면 특허법 제215조에서는 하나의 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청구항들 중 ‘청구항’별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도 특허권의 이전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제외하여 동일한 특허권이 소유자나 전용실시권자를 달리하여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어, 위와 같이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발명들이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을 통하여 발명을 보호하되, 분할출원발명이 원출원발명과 동일하여 특허권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므로 원출원방명과 동일한 분할출원발명은 그 등록이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분할출원발명과 원출원발명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하위개념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과 원출원고안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구성요소들은 원출원고안의 청구항 1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할출원고안이 원출원고안의 상위개념에 해당하여 서로 동일한 고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설령 상·하위개념에 의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원출원고안의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 5에 해당하는 부가구성이 없는바, 구성요소 5는 원출원고안이 추구하고 있는 과제이자 효과를 단순히 부가한 것으로서 원출원고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도 당연히 그러한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구성요소 1, 2, 3에 의하여 예정된 효과라고 할 수 있어, 구성요소 5의 유무는 양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음으로 원출원고안의 구성요소 4에 관하여 보면, 구성요소 4는 상부매트에 형성된 복수의 구멍을 상면에서는 넓고 하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의 원뿔대 형상으로 한정한 것인바, 명세서에는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이 상부매트의 상면에서는 넓고 상부매트의 저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으로 형성됨으로써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물질이 상부매트를 통하여 유출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부매트 구멍의 형상이 상광하협인 경우가 그 반대로 상협하광이거나 단순한 원통형인 경우에 비하여 하부매트의 오목홈에 쌓인 이물질의 유출을 어렵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출원고안의 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는 원출원고안의 효과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서, 원출원고안의 구성요소 4의 명세서상 효과는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원출원고안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 5는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것이고, 이물질을 수집하는 데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과 같이 깔데기 형상을 도입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4, 5는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에 해당하므로, 구성요소 4, 5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한 원출원고안의 청구항 1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과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원출원고안 청구항 1과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주지·관용기술이 부가된 것에 불과하여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원출원고안의 청구항 1에 부가된 구성요소 4, 5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하위개념에 해당하거나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에 불과하여 서로 동일한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 13. 선고 2011허411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52조 제1항은 ‘특허출원인은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도는 하나의 특허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5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은 1 발명을 1 특허출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발명들을 따로 분할하여 별도로 출원함으로써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이들 발명의 특허출원시점을 당초의 원출원의 출원시점으로 소급시켜주는 것으로, 이때 분할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 원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속하지 않는 구성을 새로 추가하는 분할출원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화학식 2b 화합물 중 구성 3에서 ‘다른 치환기로 치환된 α-나프틸기’에 대하여 보면, 이는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구성 3에서 α-나프틸기에 치환되는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탄소수 6~40의 1가의 방향족기’에 대하여 보면, 원출원 명세서에는 ‘화학식 Ⅱa Ar1-An-Ar2에서 An, Ar1 및 Ar2가 치환기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치환기로는 상기 화학식 Ⅲ 및 Ⅳ에서 설명한 치환기와 동일한 치환기를 들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화학식 Ⅲ 및 Ⅳ에서는 치환기로 ‘상기 방향족기가 치환기를 갖는 경우 이러한 치환기의 예를 들면, 탄소수 1~6의 알킬기, 탄소수 3~6의 사이클로알킬기, 탄소수 1~6의 알콕시기, 탄소수 5~18의 아릴옥시기, 탄소수 7~18의 아르알킬옥시기, 탄소수 5~16의 아릴기로 치환된 아미노기, 니트로기, 시아노기, 탄소수 1~6의 에스테르기, 할로겐 원자 등을 들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 3에서 정의한 α-나프틸기에 치환되는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탄소수 6 내지 40의 1가의 방향족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비록 위 치환기의 기재 말미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추가의 치환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만으로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치환기가 구성 3에 기재된 치환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성 3은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분할출원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며, 이에 대해 피고는 먼저, 비록 원출원 명세서에서 정의한 치환기에는 구성 3의 치환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성 3은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화학식 Ⅱ A3-An-A4’화합물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한 것이고, 원출원 명세서에는 구성 3을 충족하는 화합물로서 EM31이 구체적인 예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성 3은 원출원 명세서의 화학식 Ⅱ 화합물을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한정한 것으로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성 3은 원출원 명세서의 화학식 Ⅱ 화합물에서 치환기를 특정 범위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범주의 화합물로 한정한 것이고, EM31은 탄소수 10개의 1가의 방향족기가 α-나프틸기에 치환되는 구성을 갖고 있어 구성 3을 만족하는 화합물에는 포함되나, 분할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 여기서 ‘원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원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원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출원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최초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지만, 원출원 명세서에 화합물이 ‘상위개념’으로서의 일반 화학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발명 중 일부를 ‘하위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는 선택발명의 영역에 있는 것을 분할출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할출원을 인정한다면 원출원에 기초한 다른 제3자의 선택발명을 극히 제한하게 되고, 원출원 발명 당시에 개시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사후에 분할출원에 의해 그 기술적 의의를 인정해 주게 되어 ‘특허출원은 1 발명을 1 특허출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발명들을 따로 분할하여 별도로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 발명의 특허출원시점을 당초의 원출원의 출원시점으로 소급시켜준다는 분할출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분할출원으로서의 하위개념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상위개념 발명에 개념적으로 포함된다는 점만으로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출원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최초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원출원 명세서에는 ‘탄소수 10의 1가의 방향족기로 치환된 α-나프탈기’를 포함하는 화학식 Ⅱ 물질이 ‘EM31’ 물질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 3에서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탄소수 10의 1가의 방향족기로 치환된 α-나프탈기’는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치환기를 갖는 α-나프탈기는 원출원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분할출원하면서 새롭게 정의한 치환기의 조합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분할출원에서 새롭게 정의한 치환기의 조합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와 같이 새롭게 정의한 치환기의 조합은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상위개념으로서의 ‘화학식 Ⅱ A3-An-A4’ 화합물의 치환기를 하위개념으로 한정한 것인데, 원출원 명세서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이 새롭게 정의한 치환기의 조합에 대하여 그 기술적 의의나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러한 치환기로 구성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2b 화합물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다른 치환기의 조합이나 실시예로서 기재된 물질(EM31 물질)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성 3에서 새롭게 정의한 치환기의 조합은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최초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구성 3은 원출원 명세서에 없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특허법원 2004. 7. 20. 선고 2004허255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그 2 이상의 발명은 반드시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경우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되어 출원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출원 당시 제출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시예 등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다른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할출원할 수도 있고, 다만 분할출원하는 발명이 원출원한 발명과 전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특허’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분할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그 동일성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자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단순히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IB 화합물로부터 IC 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은 원출원발명의 실시예 14, 15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국 원출원발명 중 위 해당 부분의 발명을 분할출원한 것이라 할 것인바, 나아가 양 발명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양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대조하여 보면, 양 발명은 모두 IB 화합물 또는 X 화합물로부터 일반식(VI)의 화합물의 생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IB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일정한 공정에 의해 중간체인 IC 화합물을 생성한 다음 이를 통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목적물질인 일반식(VI)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것임에 비하여, 원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X"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그로부터 중간체인 IB 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 부가되어 있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중간체 IB 화합물을 통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목적물질인 일반식(VI)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것으로만 기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IC 화합물의 생성과정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는 점에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양 발명의 차이를 위에서 본 분할출원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목적물질인 일반식(VI)의 화합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IB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하는 데 그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 데 비하여, 원출원발명은 X" 화합물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중간체인 IB 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보다 한 단계 앞의 과정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는 기술적 구성이 다른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효과면에서 보더라도 앞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출원발명에 부가된 X" 화합물 및 일반식(VI)의 화합물은 모두 신규의 물질로서 위 제조 과정은 수율 등의 면에서 가장 유효한 IB 화합물을 만드는 필수 구성요소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이 아니라 제1항 발명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효과를 가진 공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출원발명과는 달리 위 IB 화합물 제조에 관한 과정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점에서 벌써 원출원발명과 기술적 사상 및 기술 구성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발명이라 할 것이고, 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내용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없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 구성의 명백한 차이를 들어 양 발명을 상이한 발명으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므로 원출원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제36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2778 판결 [등록무효(특)]
분할출원이란 단일발명, 단일출원의 원칙 아래 2 이상의 발명을 1 출원으로 한 경우 이를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2 이상의 발명을 1 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되어 출원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출원 당시 제출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실시예 등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원출원 발명과 다른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할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출원 발명은 그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내용이 일부 동일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신규의 IB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그 중간체의 IC 화합물을 거쳐 최종목적 물질인 화합물(VI)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신규의 화합물 IB를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점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데 반하여, 원출원 발명은 X"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중간체 X(=IB) 화합물을 거쳐 통상의 방법으로 최종목적 물질인 화합물(VI)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원출원 발명에 부가된 X" 화합물 및 중간체 X 화합물은 모두 신규의 물질로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할 때 위 제조 과정은 그 수율 등의 면에서 가장 유효한 화합물(X=IB)을 만드는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이 과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효과를 가진 공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점만으로도 이러한 제조 과정을 필수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출원 발명과 그 기술적 사상 및 기술 구성이 서로 다른 상이한 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출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분할출원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할출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2. 6. 12. 선고 2001허261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허출원인은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원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4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위 분할된 특허출원(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원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1출원 1발명을 원칙으로 하는 특허제도 하에서 위와 같은 원칙에 위반한 출원인에 대하여 원특허출원에 관해서는 1출원 1발명의 원칙에 위반하는 발명을 보정에 의하여 제거함으로써 1출원 1발명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동시에 분할출원에 의하여 제거한 발명에 관한 새로운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원특허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최초 특허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원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개시된 것이어야 하고, 원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 그 청구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출원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구성을 상위개념적으로 기재하고 상위개념 일반의 효과를 기재한 후에 2 이상의 실시예에 관해서 그 구성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어느 실시예에 입각한 구체적인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명세서에는 상위개념 전체로서의 발명이 개시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어디에도 상위개념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하위개념의 기재만으로는 그로부터 구성 가능한 상위개념의 발명이 모두 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분할출원의 최초 특허출원명세서에는 오물수거기 본체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구동장치에 관하여 관성에 의한 모터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완화장치로서 코일 형상의 ‘스프링’을 채택한 것만을 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분할출원의 명세서에는 충격완화장치로서 스프링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모든 ‘탄성체’를 포함하는 구성을 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으로 하고 그 탄성체를 완충스프링으로 한정한 종속항을 제2항의 발명으로, 체인과 스프로킷의 결합을 역U자형으로 한정한 종속항을 제3항의 발명으로 하여 분할출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변경전 원출원인 이 사건 분할출원은 그 최초특허출원인 인용고안 1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서 개시된 범위를 벗어난 발명을 포함한 청구항에 대하여 분할출원한 것으로서 그 분할출원 전체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분할출원의 변경출원에 기초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분할출원일인 1992. 2. 13.에 비로소 신규 출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