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공사금지및손해배상] - 확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갖춘 것인지, 즉 이 사건 공사 당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2. 2. 19. ‘철골건물의 증고, 증층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10. 21. 그 특허등록을 마친 사실, 그 특허출원 명세서가 2003. 8. 25.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에 적합하도록 원고의 위 특허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도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압실린더의 상승 높이를 1,800mm로 설정하는 것(제1항), 철탑받침(가로세로 1.2m, 높이 약 5m)을 설치하고 그 상단부에 유압실린더를 설치하는 것(제2항), 기둥의 양쪽에 유압실린더의 설치하는 것(제3항), 각 기둥의 상승 높이를 편차 4mm 이내에서 상승되도록 제어하는 것(제4항), 기둥의 형태에 따라 상향 공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제5항) 등의 기술정보를 포함하므로, 원고의 위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 중 위와 같이 개량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위 특허발명에 개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 중 위 특허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위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들, 즉 유압실린더의 상승 높이를 1,800mm로 설정하는 것(제1항), 철탑받침(가로세로 1.2m, 높이 약 5m)을 설치하고 그 상단부에 유압실린더를 설치하는 것(제2항), 기둥의 양쪽에 유압실린더의 설치하는 것(제3항), 각 기둥의 상승 높이를 편차 4mm 이내에서 상승되도록 제어하는 것(제4항), 기둥의 형태에 따라 상향 공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제5항) 등과 같은 유압실린더의 상승 조건 및 배치 등에 관한 부분들은,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사항들로서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이 원고의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해 공지된 기술을 이용한 역설계 등을 통하여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정보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는 원고가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환경 내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기 전에는 완성되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기술정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터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것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원심 판시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레이아웃 도면 파일, 공정관련 설계자료집 파일 및 양산관련 ‘조립규격’ 파일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판매 전문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가 동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함은 물론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해왔으므로, 위 기술정보들은 모두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위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업체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 등에 그 제품의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문서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개발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인 ‘임베디드 게임 기어’의 설명문으로서 위 회사가 그 해외마케팅 대행사인 피해 회사에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피해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위 문서의 내용은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 인터넷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 이 사건 소스파일들은 외국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 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다시 피해 회사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피해 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재고·수량·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피해 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파일 등은 피해 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손해배상(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고승은이 1993. 11. 4. 특허출원하여 1997. 2. 5. 등록한 ‘이동식 교각’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로서 위 특허출원과 동일한 이 사건 이동식 교각을 제작·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동식 교각에 관한 제조기술 자체는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이동식 교각은 그 기술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 그 공개된 특허공보의 기재와 도면을 보고 육안으로 그 기술구성이 쉽게 파악되고, 그 규격이나 재질, 부품 및 가공방법 등에서 특수성을 찾기 어려운 사실, 일반적인 이동식 교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의 슈라데나 미국의 카퍼로이, 맥라이너사 등에 의해 제작·판매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하나산업, 화인엔지니어링, 성산기계 등의 여러 업체에서 제작·판매되고 있었으며, 피고가 스카우트해 온 원고의 직원 중 이창욱은 원고 회사에서 2개월 남짓 설계실장으로 근무했고 나머지 직원들도 1년 남짓 근무한 정도였으므로, 이동식 교각 기술 취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동종업계의 다른 기술자들을 채용하였더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피고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동식 교각 기술에 대한 내용과 난이도, 동종 제품의 거래현황, 경쟁자나 다른 기술자들이 역설계(도면) 등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이동식 교각의 생산·판매에는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 이외의 다른 설계정보 및 생산방법 등의 기술상의 정보가 있을 여지가 없어 보이고(피고가 원고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는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이동식 교각의 제작·생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밝히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동식 교각에 대한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