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손해배상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며,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를 기준으로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나,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 변론종결 시에 시행 중인 법률이 적용되며,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비밀로 유지되거나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개정 전후의 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는 선행판결이 나오기 약 20년 전부터 봉강절단기를 제조하여 국내의 70여개 업체에 수출하였고, 피고도 원고와 이 사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삼미금속 주식회사와 강원산업 주식회사에 봉강절단기 450톤 1대씩을 공급하고 원고에게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구매자들과 봉강절단기 관련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는 등 봉강절단기 관련 기술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봉강절단기는 부품들의 크기가 미세하지 않고, 유지보수와 개선 등을 위하여 부품들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며, 분해와 재조립을 거치더라도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공작기계여서, 실제 제품의 구성을 분해해 보는 것만으로도 원고 특정 기술정보 중 부품의 채부, 부품의 형태·수치와 같은 형상에 관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원고 특정 기술정보 중 도면에 기재된 공차, 재질, 열처리 방법(조질, 담금질, 소둔), 경도 지정, 표면 마무리 기호, 접속 부품의 감합 정밀도 등의 기술정보는 형상 정보와 같이 바로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봉강절단기 특성에 비추어 역설계가 용이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역설계에 드는 기간, 난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영업비밀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적이 없고,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이 영업비밀에 한정되고 영업비밀성이 소멸되어 더 이상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영업비밀성을 다투었을 뿐이어서, 이에 관한 증명 부족을 피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영업비밀침해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원고 특정 기술정보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금지기간 도과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공사금지및손해배상] - 확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춘 것인지, 즉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거래 내지 교섭시 상대방에게 원고의 기술정보에 대한 산업기술 보안각서를 작성받거나 외부 유출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 기술정보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모든 거래 내지 교섭시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원고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원이었던 권현수와 사이에 갑 제2호증의 산업기술 보안각서가 이 사건 공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2010. 4. 29.자 피고 현대자동차의 회의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3, 5항 기술정보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배포처가 ‘광개기산, 시설지원팀’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회의록에는 위 기술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배포처를 명시하여 위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위 회의록의 배포처로서 원고에 대해 특별히 비밀유지의무도 없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시설지원팀 직원이라면 누구나 위 기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기술정보가 원고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회의에서 위 기술정보가 대외비 사항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219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경제적 유용성)를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며,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 B이 기술경영책임자로 근무하던 카인스와 사이에 카인스가 원고가 개발한 시력회복운동기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업체나 사업내용에 관한 비밀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기술경영책임자로 근무하던 카인스가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사업내용에 관한 비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하여 피고 B 측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 오히려 원고는 최초 피고 B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호보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퍼스널스코프 제품과 피고 B이 개발한 피고 제품이 서로 다른 설계로 제조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기술경영책임자로 근무하던 카인스가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사업내용에 관한 비밀사항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운영하는 ‘아이존’ 업체가 소규모의 업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설령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 보안 유지 문구가 포함된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업무 및 영업비밀의 종류’로 ‘페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 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1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캔 페트 압축파쇄기계 도면에는 당해 도면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산이고 영업비밀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영업상 체결한 부품가공위탁계약서에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공소외 3은 제1심 법정에서 “서류로 된 도면과 구동프로그램은 비밀문서함에 보관하고 별도 시정장치를 하였고, 전산자료는 외장하드에 담아서 별도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 및 공소외 5의 제1심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고, 이 사건 자료의 대상인 ‘재활용 용기 선별수거장치’가 특허로 등록되어 일부 내용이 개략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자료는 구체적인 가공방법, 재료 등이 기재된 기계도면이거나 해당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 재질 등이 기록된 부품목록으로서 이러한 기계도면이나 부품목록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가 ▽▽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피씨아이 코어 소스프로그램을 피씨용 디브이알 보드라는 이용목적에 맞도록 개작하고 여기에 스스로 제작한 디브이알 기능 영역의 소스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고, 한편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 개작한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공중에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는 소위 일반공중허가 조건이 부가된 프로그램이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 중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이 공지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디브이알 보드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회사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씨씨티브이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 연구·개발 사항에 대한 접근 대상자의 통제,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나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인 1은 1999. 3.경 유산균 제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 겸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유산균 시험분석 및 제품 생산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2007. 11. 30.경 퇴사한 직후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자본금 47억 원, 직원 67명 규모의 국내 1위 유산균 제조·수출업체로서 1995. 2.경 설립된 후 국가 알앤디(R&D) 자금 8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가량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로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여 2009년 기준 연간 약 158억 원 상당의 유산균 원말 및 유산균 제품을 생산하여 다국적기업인 암웨이 주식회사나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고, 국내 유산균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은 유산균이 안정적으로 장에 도달하고 상온에서도 보관이 용이하도록 단백질과 다당류로 2차에 걸쳐 코팅하는 방법으로서 2001. 4. 19. 피해자 회사가 이를 국내 특허등록한 후 일본과 유럽에서도 특허등록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자료상의 정보들, 즉 실험연구를 통하여 얻은 유산균별 코팅물질이나 배지의 배합비 등 기술적 요소와 설비의 최적화 등 설비적 요소 및 거래처별 이중코팅 유산균의 완제품 제제방법 등 영업적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과 같은 이중코팅의 최적화 조건에 관한 정보를 특허출원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할 때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유산균주에 대한 정보의 무단사용, 재직 중 취득한 회사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활용을 돕는 행위, 재직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한 누설,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유사한 유산균 관련 사업체에 입사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영위하는 행위, 재직 중 습득한 유산균을 활용한 각종 제품 개발 및 이를 상업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팀장들을 통하여 비정기적이지만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유산균 제품 생산 및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가 누출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사항이 발각될 경우에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공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그 사실을 ‘대외비’ 등으로 표시하였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자료들을 분류하여 잠금장치가 된 문서보관함에 보관하였으며, 2004년경 전산망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의 전산공격을 방어함은 물론 내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문서의 발송, 배부, 보관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그 규모, 연혁, 산업적 특성에 비추어 체계적, 조직적 관리보다는 인적 유대와 신뢰에 기초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는 독특한 유산균 제조기술(다당류로 이중코팅하여 안정성 있는 고농도의 유산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임직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비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러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정보들은 유산균 제조기술과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보안교육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임직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정보였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잠금장치가 된 문서보관함에 보관하는 등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 수, 이 사건 정보들의 성격과 중요성 등 피해자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피해자 회사는 특허등록된 유산균 이중코팅기술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특정·구별되는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회사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그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 살피건대 공소외 주식회사는 제조공정 도면,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는 관리담당자의 임명, 열람·대출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한 엄격한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했지만, 도면 이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문서관리규정만을 두어 관리하였는데, 위 문서관리규정에는 비밀문서의 경우 비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개발진행 보고서’와 순번 49번의 ‘PTG PILOT TEST 결과’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보고서는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팀 및 기술개발팀 사무실 내의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각 사무실에는 출입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들과 화공약품이나 시험기구 상인들과 같은 외부인들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3 내지 13번 파일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펌프 제조 소스파일, 도면파일 등에 관한 자료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일부 직원 이외에 외부에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피해자 회사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제3 내지 13번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의 경우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제품의 소스코드 등 기업비밀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주식회사가 프로그램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전날인 2005. 7. 14.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공소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공소외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공소외인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 철도청 및 그 포괄승계인인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철도청 사이에 체결된 조달물자구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철도청 등은 위 계약 조항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은 철도청 내에서 내부적인 구속력만을 갖는 행정규칙인 훈령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의 존재에 의하여 철도청 등이 위 계약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철도청에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가 철도차량의 보수·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 피피아이로부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이 사건 파일 중 광통신수동소자인 스플리터와 AWG 관련 파일은 기존에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것이라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파일 중 트리플렉서와 관련된 파일은 피피아이에서 연구 또는 생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파일 중 나머지 부분 역시 이미 공개된 보고서 또는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구성하는 내용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피아이에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피아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