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5. 20. 선고 2009허591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65항 보정발명은 ‘제64항에 있어서, 연수화 구역이 나노여과 장치, 전기탈이온화 장치, 전기투석 장치, 역삼투 장치, 이온-교환 연수화 장치 및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공급수 연수화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시스템’인데, 이 사건 보정으로 이 사건 제64항 발명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65항 보정발명은 인용되는 청구항이 없는 종속항이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제65항 보정발명은 그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130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심사관이 거절이유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보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 삭제된 청구항 자체는 처음부터 그 구성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원칙이고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청구항을 보정 후 다른 청구항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보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및 도면 등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청구항이 삭제된 청구항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된 청구항의 구성을 일응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04. 7. 9.자 보정에 의하면, 청구범위 제7항은 삭제된 청구범위 제6항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2007. 2. 1.자 보정에 의해 청구범위 제7항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삭제된 청구범위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검출소자는 백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기의 온도, 부분방전 및 자속 측정 겸용 센서’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청구범위 제1항 또는 제4항은 온도검출소자를 백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3호증에 의하면 RTD 소자는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4. 7. 9.자 청구범위 제7항은 청구범위 제6항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범위 제6항의 구성을 인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