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후1045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4. 26. 정정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더욱이 위 정정심판청구는 2021. 11. 26. 취하되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3. 27. 정정심판이 청구되어 2019. 4. 23. 그 청구에 따른 정정심결이 있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는 2009. 12. 3.자 상고보충서에 ‘페라이트 물질의 단위 체적당 코어 손실은 자속밀도에 선형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2차측 플라스마의 전압강하의 감소는 자기 코어에서의 손실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기재가 있는 참고자료 12(1978. 12. 5.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4,128,785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아크방전시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하는 부특성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높은 방전전류가 자기 코어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5의 방전전류의 범위 역시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상고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원고가 별개의 심판절차에서 새로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이를 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특허심판원의 2007. 11. 15.자 2007당770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심결취소원인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40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는바, 원심은 특허심판원의 2006. 12. 4.자 2006당1385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 이유에 나타난 심결취소원인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27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는바, 원심은 특허심판원의 2006. 8. 31.자 2005당1799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심결취소원인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1872 판결 [등록무효(실)]
피고 서정규는 상고이유서에 기모의 탈리방지를 위한 ‘모근 탈리방지 심선’ 구성이 게재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위 구성이 종래기술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창작된 기술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피고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충분한 입증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위 피고가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심판절차에서 새로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 여부를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이를 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7736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바,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감정인 강태진의 감정결과, 제1심 및 원심의 검증결과만으로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후2151 판결 [등록무효(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원고 회사 직원인 노인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원고 주장의 회전식 유골함 보관장치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박주훈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원고는 원심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및 갑 제7호증의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 이외에 다른 주장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원고가 그 이후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모인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주장을 원심에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335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특허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새로이 내세워 원심판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 대리인의 ‘원고는 제1항 발명의 심결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는 취지이고 제2항 발명의 심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는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후4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비하여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상고이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판결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이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열경화성용제를 진공함침시켜 절연갭에 절연피막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열경화성용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실시할 수 없어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후1140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방법에 관한 고안이므로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29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장에 첨부된 갑 제9 내지 12호증은 대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출된 증거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심판결의 당부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후3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어느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가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적, 설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에는 신규성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상고장에 기재된 위와 같은 상고이유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 불과하므로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중에 상고이유서가 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