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5. 8. 선고 2012허975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다수의 시공을 통해 공법의 탁월성을 인정받았으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 10, 11 및 주지·관용기술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거나 다수의 시공에 적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76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제 상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제 상용 서비스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6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2011. 2.경 ‘보이스캐디’라는 상품으로 출시되어 9개월여 만에 10만개에 가까운 제품이 판매되어 기존 선두 제품이었던 ‘골프버디’보다 연 20배 이상의 국내 판매 성과를 거두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으므로 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이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229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정정고안은 제조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으므로 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등록고안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정정고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고안들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정정고안이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정정고안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정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1. 4. 선고 2011허4219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으므로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이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1. 8. 19. 선고 2010허87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완성한 것으로서 특허권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인해 각종 기술상을 수상하고 상당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을 완성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거나 특허권자가 그 발명으로 인해 각종 상을 받고 그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1. 8. 18. 선고 2010허8900 판결 [취소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정정 후 등록고안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일 뿐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인정을 받아 우선구매 추천의뢰를 받은 것이며, 정정 후 등록고안과 동일한 발명들이 특허를 받은 사정 등은 정정 후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서는 아니됨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업적 성공은 기술적 우수성 외에 상품에 대한 광고/선전, 영업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정정 후 등록고안의 실시에 의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정 후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우수발명품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갑 제22호증(우선구매추천 확인서)은 ‘터널 진입 경고장치 및 그 제어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 제691742호’에 관한 것으로서 정정 후 등록고안과 상이하며, 정정 후 등록고안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는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등록 또는 공개특허 역시 정정 후 등록고안과는 상이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846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섬유업계에서 모두 선호하고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고 산업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한 사실도 있어서 이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발명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10허41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사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우수하다는 검증을 받고 채택되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대원전기 주식회사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무렵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로부터 ‘무정전 전주 이동 유지 보수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명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627,634,641,69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의 분리개념을 적용한 소위 ‘원 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2004년도에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최근 많은 제조업체에서 그 외면에 그림이나 문양을 삽입하여 외관미를 향상시킨 원 패널 에어컨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이 종래에는 기능만을 보고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오늘날 경제적 능력의 향상 등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디자인적 요소를 중시하는 등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디자인 기능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원 패널 형식의 에어컨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게 된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일뿐, 원 패널 에어컨의 제조가 종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그 기술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 패널 에어컨 제품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로 인해 상업적 성공을 얻은 것이라고 단정짓기 곤란하고, 설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어느 정도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하더라도 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9. 26. 선고 2007허1135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업적 성공까지 하였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발명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472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선행기술과 대비한 결과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라는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기술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673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갑 제10 내지 21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업적 성공까지 하였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명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선행 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4. 10. 선고 2007허875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업무 제휴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출원발명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출원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 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3. 20. 선고 2007허463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피고 등 경쟁업자들이 모방하고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상업적 성공과 경쟁업자들의 모방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고, 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과 경쟁업자들의 모방에는 그 발명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험칙이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거나 경쟁업자들이 모방하였더라도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03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원고의 제품(온세란정)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우수한 의약품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기술적 우수성에 기인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고, 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에는 그 발명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됨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3. 15. 선고 2006허62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특허제품의 판매가 종래의 제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거나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 4,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한 것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청구항이 제1항에서 제13항까지 있어서 나머지 청구항들에 의하여 제품의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특허청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제1, 4, 5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후2819 판결 [취소결정(특)]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6. 7. 21. 선고 2005허824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가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에 의하여 반드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제품의 상업적 성공은 그 제품의 경제성, 당시의 국내외 경제사정, 디자인 여하,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와 판촉활동의 정도, 종래 제품에 대한 효과의 우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겹쳐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다른 작용효과를 이루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특허법원 2006. 6. 15. 선고 2005허637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과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다가 비로소 실시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한 구리 피리티온의 판매실적이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비겔화의 특성에 의한 작용효과도 방오도료에 요구되는 당연한 특성으로 비교대상발명들이 원래부터 구비하고 있던 효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효과가 아니어서, 이러한 특유한 효과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6. 6. 8. 선고 2005허701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6. 5. 3. 선고 2005허5051 판결 [취소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11. 17. 선고 2004허7364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어느 제품의 상업적 성공은 그 제품의 경제성, 당시의 국내외 경제사정, 디자인 여하,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와 판촉활동의 정도, 종래 제품에 대한 효과의 우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겹쳐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선행고안들과 다른 작용효과를 이루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설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실시한 제품이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이 종래의 아조오케로 만든 헤드타이에 비해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의 면에서 특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단지 진보성 판단의 참고사항 중 하나에 불과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록무효(실)]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3065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제품의 판매가 종래의 제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거나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인 우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1090 판결 [등록무효(실)]
고안품의 판매가 종래의 제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거나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인 우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 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거절결정(특)]
어떤 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발명의 기술적 우월성에만 터잡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명자 또는 그 실시자의 영업적 능력 등에 기한 것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 사건 출원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후482 판결 [등록무효(특)]
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에는 그 제품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할 뿐 아니라 실제 원고들이 생산·판매한다는 녹색 칠판 및 그 제작에 사용하는 도료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후314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에 기술적 우월성에만 터잡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명자 또는 그 실시자의 영업적 능력 등에 기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휴대형 영상가요반주기가 가요반주기의 본 고장인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일본에 향후 2년간 84,000,000 미합중국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용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8후2726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품의 판매가 종래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거나 업계로부터의 호평, 기타 모방품의 출현 등은 일응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볼 자료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아무리 우수한 발명이라도 발명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명세서에 적절히 기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