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12. 22. 선고 2011허71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29조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당해 방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3자가 실시하는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과 동일한 경우 그 특허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제3자의 생산방법을 입증해야 하는 곤란을 구제하여 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제조한 혼방사는 원고가 원단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혼방사와 동일한 물건에 해당함이 입증되므로, 원고가 원단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혼방사는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원단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혼방사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제조한 혼방사와 동일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제조한 혼방사의 레이온 단섬유의 굵기는 25.0㎛(≒6.6Denier)이나, 원고가 원단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혼방사의 레이온 단섬유의 굵기는 23.5㎛(≒5.9Denier)로 서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제조한 혼방사와 원고가 원단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혼방사의 번수와 방적원료 중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굵기에 관하여 서로 대비할 만한 아무런 비교실험결과가 없는 점, 원고가 제조한 원단을 분해하여 혼방사 중의 단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단사의 굵기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제조한 혼방사와 원고가 원단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혼방사는 동일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가 원단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혼방사가 특허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5. 19. 선고 2010허36,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29조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당해 방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3자가 실시하는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과 동일한 경우 그 특허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제3자의 생산방법을 입증해야 하는 곤란을 구제하여 주는 데에 그 취지가 있어, 특허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제조한 세라믹 볼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라 제조된 세라믹 볼과 동일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라 제조된 세라믹 볼은 주성분이 SiO2이나, 피고가 제조한 세라믹 볼은 주성분이 MgO이어서 세라믹 재질의 성분이 다르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라 제조된 세라믹 볼은 900~1300℃에서 소성된 것이나, 피고가 제조한 세라믹 볼은 주로 430~440℃보다 저온에서 소성되었거나 소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라 제조된 세라믹 볼은 평균 744.0N(75.9 Kgf)의 강도를 보이나, 피고가 제조한 세라믹 볼은 평균 97.6N(6.9 Kgf)의 강도를 보이는 점에서 두 세라믹 볼은 구성 및 조성 성분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르므로, 피고가 제조한 세라믹 볼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라 제조된 세라믹 볼과 동일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가처분이의]
특허법 제129조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물건이 위 규정에 따라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으려면, 그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아니한 신규한 물건이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7항 내지 제9항은 그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을 ‘니이들 구멍이 천공된 발열성 보온팩의 니이들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이 사건 특허방법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하고자 하는 물건은 ‘발열성 보온팩용 직포 또는 부직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7항 내지 제9항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의 기술로서 일정한 크기의 통기 구멍을 형성한 비통기성 필름에 통기성 직포 또는 부직포를 접착시켜 만든 발열성 보온팩용 통기성 있는 직포 또는 부직포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위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통기성 수지필름이 한쪽 면에 열융착되어 코팅된 직포 또는 부직포에 니이들 구멍을 연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니이들 구멍의 수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형성할 수 있는 발열성 보온팩의 니이들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직포와 같이 비통기성 수지 필름이 한쪽 면에 열융착되어 코팅된 코팅층을 갖고 통기구멍이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을 주된 기술사상으로 하는 직포 또는 부직포는 이미 이 사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129조의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인 니이들 장치 또는 니이들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직포 등을 생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