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1. 17. 판결 2013허70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