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743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의하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특허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 선출원발명이 그 심사청구 기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4. 1. 19.) 내에 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선출원발명의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발명으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 사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선출원발명이 비록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취하 간주되었지만, 그 결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0. 2. 17. 선고 98허1108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 전인 1986. 6. 14. 우황청심액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출원번호 86-4750호로 출원되어 1988. 3. 23. 공개된 후 같은 해 4. 15. 출원이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보다 선출원된 것이어서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선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위 발명의 출원이 취하된 이상 특허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선출원 발명이 공개된 이후에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선출원 발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명이 선원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피고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331 판결 [거절결정(실)]
실용신안제도의 취지는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소멸 후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하나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에 관한 규정은 선후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최선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채 거절사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등록청구범위에 의해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동일한 고안이라고 보고 위 법조에 의해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