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3은 손가락 터치와 숫자 터치 구성 모두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또는’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선택적 구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선택적 구성으로 보아 숫자 터치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레벨치 지정커서’ 등의 제어화면 구성은 기술적 특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구성요소 3의 ‘손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터치와 숫자 터치 구성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이고, 비교대상발명들의 화면 구성에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어화면 구성에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24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대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범위의 작성방법과 그 해석원리는 확인대상고안을 기재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이른바 ‘마커시 형식’), 확인대상고안도 등록고안과 구성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만, 등록고안에서 청구항 중 일부 구성요소가 ‘A 혹은 B로 이루어진 표시수단’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 중 하나만을 권리범위에 포함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A로 이루어진 표시수단뿐만 아니라, B로 이루어진 표시수단도 모두 권리범위에 포함하되 실시예에서 선택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해석의 원리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에 적용하면, 이 사건 확인확인대상고안 중 ‘우레탄 혹은 에폭시수지층으로 이루어진 표시수단’이라는 구성은 ‘우레탄수지와 에폭시수지 중 어느 하나만 포함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레탄수지와 에폭시수지 모두 권리범위에 포함하되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한편 청구항을 작성함에 있어 일부 구성요소를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권리범위를 넓히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A와 B 중 일부에 무효나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요소가 포함된 청구항 전체가 무효 또는 거절되는 것처럼, 확인대상고안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인은 각각의 구성에 대하여 모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고 등록고안과 대비될 수 있도록 확인대상고안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우레탄수지와 에폭시수지를 모두 권리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확인대상고안이므로, 원고가 그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고 있어야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중 우레탄수지로 이루어진 표시수단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를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전체에 대하여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