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4. 19. 선고 2011허1174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3 및 4가 게재된 카탈로그인 갑 제8, 9호증, 갑 제13, 14호증의 발행일자가 불분명하므로 비교대상발명 3 및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라고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3이 게재된 카탈로그(갑 제8, 9호증)의 체제나 형식, 기재 내용 등을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카탈로그(갑 제8호증)의 마지막 면에 나타난 표기 ‘1500/5/98/5’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아울러 모아보면 위 카탈로그는 1998년 5월경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고, 비교대상발명 4가 게재된 카탈로그(갑 제13, 14호증)에도 그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카탈로그의 체제나 형식, 기재 내용 등을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역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갑 제13호증에 나타난 도표에 따르면 비교대상발명 4에 해당하는 아이스크림 콘 제조기 모델 ‘JU 121’은 1988년부터 판매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 4도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