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등록무효(실)]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당시 시행되던 의장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47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인용고안 2의 공지시점이 인용고안 2가 게재된 의장공보의 발행일인 1996. 6. 12.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의장법 제76조는 ‘특허청장 및 특허심판원장은 서류의 열람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등록출원의 경우 그 의장이 설정등록된 시점부터는 누구라도 출원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이전으로서 의장권 설정 등록일인 1996. 4. 19. 공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9허102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인용의장은 1994. 2. 7. 등록되었고, 1994. 3. 14. 발행된 의장공보에 게재된 사실, 이 사건 고안은 인용의장의 등록일과 공보발행일 사이인 1994. 2. 28. 출원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인용의장이 게재된 의장공보는 이 사건 고안의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인용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 공지자료는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