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508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선행발명 1은 그 작동과정 중 일부만이 실시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로 된 것으로서 적어도 그 적재단계는 실시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설령 선행발명 1이 그 하역 단계에서도 필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실시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하역단계의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실시가능한 새로운 발명을 얼마든지 창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이 공지된 이상, 비록 그 일부 내용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다른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발명 1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5허1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선행발명 2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위 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도면의 도시 및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을 참작하여, 다이캐스팅머신에서의 상형·하형 2개의 금형, 각 금형을 이동시키는 2개의 실린더 구성 및 위 각 구성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2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9. 4. 선고 2014허205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에는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는 기재불비가 있고, 이러한 기재불비를 이유로 비교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았는바, 이러한 비교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범위에는 도 9와 같은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갖는 발명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도 9와 완전히 동일한 도면인 도면 6이 도시되어 있는 점,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일부 구성요소의 개수나 수치가 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 내지 구성 5와 문언상 동일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원거리 분무 기계 장치가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4. 4. 선고 2013허880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에서 심볼을 스트랩 몸체에 자수로 직접 표시하는 것이 실시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수를 스트랩에 직접 놓는 기술이 실시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9. 12. 선고 2013허520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이 극히 초보적이면서 미완성인 발명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문헌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비교대상발명에 일부 불명확한 기재가 있거나 비교대상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5. 24. 선고 2013허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는 창문닦이용 로봇의 외관 및 동작 장면만이 나타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이나 작동원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이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바, 비록 비교대상발명 1에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1은 총 상영시간이 3분 19초인 동영상으로서 유리창 양쪽 면에 각각 한 쌍이 부착되어 자동으로 유리창을 닦는 청소용 로봇의 유리창 청소 과정과 주요 구성부분 및 작동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개괄적인 기술구성과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4. 10. 선고 2012허986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그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은 등록번호 특개 제2002-059884호로 2002. 2. 26.자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되었다가 2007. 11. 27.경 미심사청구로 취하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나,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인 2009. 9. 12. 이전에 출원하여 공개되었고, 위 공개특허공보의 명세서 기재와 비교대상발명의 ‘소형, 경량화하여 운전하기 편리한 자전거 제공’이라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개특허공보에 비교대상발명인 자전거의 각 구성요소들인 차륜, 안장, 크랭크 및 메인프레임과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와 그 기술적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통하여 그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어 비록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원이 취하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발명이 될 수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발명으로서 대비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위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76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는 미완성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40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2, 4가 상용화에 실패한 페이퍼 기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피치 보정방법이 비교대상발명 2, 4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완성 발명이라 할지라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 4가 미오나선 발명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발명들이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1-4에는 탭아이씨의 프로브리드선들 사이의 간격을 패널의 리드선들 사이의 간격과 일치하도록 ‘보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함이 없이 전선간의 간격 보정이라는 최상위 개념을 사용하고 광범위하게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1-4는 비교대상발명 2의 히터를 통한 간격 보정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보정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320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바, 원심은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송부된 포항시장 명의의 공문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들을 갑 제7호증으로 제출받아 조사하고, 그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한창건설 주식회사가 2008. 3. 17.부터 2010. 4. 25.까지 포항시 남구 호동 38에 있는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시공한 폐타이어 벽면의 폐타이어 구축물’에 실시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0. 6. 10.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고 그 기술내용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실시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2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1. 12. 16. 선고 2011허461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들이 논문초록에 간략한 정보만 개시하고 있을 뿐, 배양조건, 선택배지의 조성, 선별을 위한 실험방법(미생물의 배양방법 또는 재조합 방법), 유전적 정보나 기탁번호 등 균주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로서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들의 경우 논문초록의 형태이기는 하나, 형태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특성 등 균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채취시료, 개괄적인 분리, 선별 및 확인방법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채취시료로부터 균주를 선별한 후 위와 같은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균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술내용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이상, 비교대상발명들이 선행기술로서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2. 16. 선고 2011허30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 설상동은, 비교대상발명들이 단편적인 기술용어들만 열거된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기술내용과 결합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발명으로서 대비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은 카탈로그 형태로 되어 있으나 제품의 개요, 이점, 시스템 구성요소와 사양, 특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도 터미널 및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과 세부적인 측정방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발명에서 사용된 용어도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발명들로서 대비될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9. 9. 선고 2011허97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들은, 비교대상발명은 그 내용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말뼈 가공판매업자들의 과대광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어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성읍민속마을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랑말꽝에 대한 광고가 과장광고라는 취지의 방송이 방영됨으로써 이에 대한 환불소동이 있었다’는 등으로 말뼈 추출물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기사가 2006. 11. 6. 제민일보에, 2006. 11. 7. 제주일보에, 2007. 1. 18. 제민일보에, 2008. 5. 14. 노컷뉴스에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제주도가 말뼈 가공제품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신문기사가 2007. 8. 14. 노컷뉴스와 2007. 8. 15. 서울신문에 게재된 이후, 2008. 2. 2.에는 ‘말뼈 추출물에 대한 골다공증 예방 및 개선제 등의 기능성 식품원료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용역결과 말뼈는 사람의 조골세포를 대상으로 높은 세포성장 유도 효과 및 골다공증 유발인자의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등 골다공증 개선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항염증 기전 연구결과, 말뼈 추출물은 항염증효과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퇴행성관절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말뼈 추출물에 대한 긍정적인 신문기사가 국민일보에 게재되었고, 2009. 3. 2.에는 ‘말뼈 추출물 항암·골다공증 등에 탁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2007년 말뼈추출물의 기능성 평가 연구를 통해 수행했다. …… 말뼈 추출물은 조골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 예방 및 개선제 등의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 활동도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말뼈는 …… 골수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높이는 효능이 있다. 또 골다공증, 저신장증 등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여 비교대상발명에 관한 기사가 제민일보에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비교대상발명의 내용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라는 제주도 내 연구기관에서 말뼈 추출물의 기능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저신장증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골세포의 증가라든지 골수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높였다는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말뼈 추출물이 청소년기의 신장 증가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어, 비교대상발명은 선행기술이 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4. 29. 선고 2010허714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의 고정대는 몸체의 보강부에 일체로 결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비교대상발명 2 명세서에는 어떻게 고정대의 유동없이 몸체와 보호판 사이에 액상우레탄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므로 구성 3과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3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이 액상우레탄이 주입되더라도 고정대의 위치가 이동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고, 액상우레탄을 주입시키면서 고정대를 유동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수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구성 3의 대비대상이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후1972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랄옥시펜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함유하며, 폐경기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에 기인한 뼈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폐경기 후 골다공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약학제제’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난소 절제한 쥐에 타목시펜 또는 랄옥시펜을 투여한 결과 난소 적출에 의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에는 타목시펜이 난소절제로 야기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억제한다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타목시펜을 폐경기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랄옥시펜도 타목시펜과 같이 난소절제로 야기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억제한다는 실험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랄옥시펜 화합물을 투여하여 골다공증 등 뼈 손실을 억제하면서 다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그 효과로 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도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면서 자궁내막암 또는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효과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랄옥시펜의 생체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알려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의약으로 개발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에 사용된 동물모델 및 뼈 손실 측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논문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8허718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에는 유전자 치료법의 용도나 목적 및 치료결과가 명시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뼈 형태 형성 단백질이 아닌 것을 BMP라고 잘못 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아무런 이론적 근거나 실험자료 없이 일반적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보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비교대상발명을 공개할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비교대상발명은 연골 및 뼈 등의 형성을 유도하는 물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BMP 유전자를 벡터에 형질도입한 후 이를 섬유아세포 등 숙주세포에 감염시켜 이를 치료 부위에 이식하는 기술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0. 23. 선고 2009허110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비교대상고안에 수압조절홈과 제1부력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저수조에서 해수의 수면 부분을 흡입하여 펌프에 의해 순환시키고 부유물 등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흡입된 해수를 이송시키고자 하는 기술내용,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 구성요소들 및 그 구성요소들간의 결합 관계 및 상호 작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비교대상고안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바,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2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B형 간염 표면 항원 및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항원을 모두 인산알루미늄에 흡수시켜 제조한 혼합백신이 B형 간염 표면 항원의 단독백신과 비교하여 역가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특허법원 2007. 8. 7. 선고 2006허7764,777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비교대상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의 도면 2, 3에는, 유공관이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유공관에 집수된 물을 배수하는 배수파이프에 관한 구성이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의 도면 1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의 기존 터널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에는 유공관이 중간벽체 측벽 내부에 설치된 배수파이프에 연결된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유공관에 집수된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유공관에 연결된 배수파이프를 중간벽체 내부에 용이하게 설치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도면 2, 3에 유공관에 연결된 배수관에 관한 구성이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비교대상발명의 도면 2, 3에는, 중간벽체인 콘크리트의 측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숏크리트는 굴착면에 부착 양생되어 굴착면의 평면 방향 전단력을 보강하여 원지반의 자립시간을 보다 길게 확보하는 데 그 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 좌, 우측터널 내면과 중간벽체 양 측면이 만나는 부분의 윗부분에 숏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중간벽체인 콘크리트 측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도시된 것은 잘못 도시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업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도면에 중간벽체인 콘크리트 측면에 숏크리트가 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숏크리트를 타설하지는 않을 것이며, 설사 숏크리트를 중간벽체인 콘크리트 측면에 타설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구성이 비효율적, 비경제적일 뿐이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8. 18. 선고 2005허81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비교대상발명 1이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술의 구성 및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명백하고,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그 도면으로부터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기술내용 및 위와 같은 발명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후3409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발명과 사이에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동일성 판단은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기술 또는 국내 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하여 판단하되, 그 판단에 제공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비교대상발명을 공개할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4는 피고가 2001. 9. 7. 경북케이블TV방송에게 보낸 안내문 및 그에 첨부된 EPG 채널 제안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술 구성이, 영상부, 보조화면부, 편성데이터부의 3개로 분할된 EPG 채널 화면구성, 센터와 SO EPG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송출시스템의 전체구성, 센터의 구성요소와 주요기능, SO EPG 스테이션의 구성요소와 주요기능, EPG 채널운영 방식, SO용 관리화면 기능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제안서의 기재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수령한 경북케이블TV방송으로서는 피고가 다른 케이블TV방송업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보내는 등으로 그 내용이 다른 제3자에게도 이미 알려진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경북케이블TV방송이 그 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특별히 비밀로 하여야 할 만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발명 4에 기재된 내용은 경북케이블TV방송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다.

특허법원 2006. 6. 23. 선고 2005허522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들에 발명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구성의 결합관계 및 강봉을 인장하고 강재보에 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강재보, 편향부재 및 텐던의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삼랑진교의 설치과정과 설계도에 게재된 내용으로부터 기술 구성 및 그 결합관계와 작용에 관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발명의 목적과 효과 또한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821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은 영어시험의 실제시험장 환경을 재현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성립할 수 없고,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는 구성이란 고도성이 없어 학습모드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으며, 문제에 대한 정답이 틀린 경우 어떤 경로로 해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이 나와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이 무효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6. 15. 선고 2005허628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비교대상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매우 쉽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어느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은 2000. 1. 10. 발행된 ‘2000년 상공총람(부산, 경남, 울산)’ 책자인데, 그 내용 중에는 ‘항도제일특수부라쉬’가 제작·판매하는 여러 종류의 브러시를 외부에서 촬영한 광고사진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고, 브러시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제조방법이나 작용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06. 6. 8. 선고 2005허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의 기본적 상식이나 경험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그와 같은 오류가 비교대상발명의 내용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비교대상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다면, 당업자는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설사 기술내용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선행기술로 고려할 객관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비교대상발명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비교대상발명에 구성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특허발명이 그와 동일한 구성을 통하여 실제로 그와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면 비교대상발명에 일정한 오류가 있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섣불리 이를 선행기술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당업자라면 누구라도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배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교대상발명의 내용이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해당 기술분야의 특징, 당업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칙, 비교대상발명이 공지된 시점과 특허발명의 출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동안의 기술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발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당업자에게 어느 정도 용이한지 여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과제해결의 절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백신의 제조에 있어 애쥬번트로서 AP를 사용하여 항원을 흡착하는 기술구성, HBsAg, DTP 항원을 혼합하여 혼합백신을 제조하는 기술구성, 혼합백신의 제조시에 애쥬번트와 각 항원의 흡착 및 혼합순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기술구성이 각 공지인 점, DTP-HB 혼합백신의 개발이 신속히 요구되고 있었으며 HB의 면역원성이 유지되는 DTP-HB 혼합백신이 소아에 대한 소규모 임상시험 결과 실패하였지만, 일부 회사가 수행한 동물시험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는 정도였던 점을 각 알 수 있는바, ‘애쥬번트로서 모두 AP를 사용하여 HB 단독백신과 HB-DTP 혼합백신을 제조할 수 있고, 그 경우 위 단독백신과 혼합백신의 HB백신의 항체역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비교대상발명 2의 내용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시점인 1992. 5. 당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위배되는 객관적 오류이거나, 당업자가 그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설명과 제동 도면, KRF-3 제동 DIAGRAM 도면 및 제어밸브(삼동밸브), 신속작용밸브, 충기억제 지연밸브, EL중계밸브, 파이프 브라켓트, 차단코크(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의 부품 상세도면 등에 도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비교대상고안 2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고안의 목적과 효과 또한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5. 3. 선고 2005허5051 판결 [취소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4호증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의 경우, 그 청구범위에는 압력계나 온도계의 형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압력측정부와 온도측정부가 설치된 혼합계측기의 몸체부, 온도를 검출하는 검출부와 온도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이루어진 온도측정부, 유체의 압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유입부가 설치된 압력측정부 등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혼합계측기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개시되어 있고, 압력계측기 및 온도계측기의 종류 및 그 일부 형태도 개시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을 제4호증에 개시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의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거절결정(특)]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은 그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2항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2. 16. 선고 2005허175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피고는 비교대상고안에 있어서 걸림부재의 일부인 작동편이 회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은 실시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미완성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다가,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비교대상고안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걸림부재가 회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비교대상고안을 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록무효(실)]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비록 발명이나 고안의 명세서와 같은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재생공기 건조기들의 기능, 건조공기 시스템의 자동조정기능, 공기셔틀밸브라는 새로운 밸브기술, 퍼지밸브를 개방시켜 일정한 압력에서 연속적인 공기유동을 제공하는 구성, 건조기 작동 등 건조공기의 재생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그것의 이해를 돕는 도면이 개시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에 나타난 설명과 도면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갑 제4호증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6. 25. 선고 98허10000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업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인용고안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당업자라면 기술상식에 의하여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용고안을 본원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비 고안으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