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72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관련 규정들, 즉 특허법 제87조 제2항 제1호, 제3항은,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설정등록을 한 경우 특허권 관련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용신안권 역시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그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등록공고를 열람·복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는 실용신안이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과 선행고안 3의 등록일자는 모두 2009. 7. 10.이 되므로, 선행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시간의 선후까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출원서 접수일시는 “2009. 7. 10. 11:40:11”이고, 선행고안 3의 설정등록료 납부일시는 “2009. 7. 10. 14:20:56”인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고안 3의 등록시점은 위 “2009. 7. 10. 14:20:56” 이후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시점이 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이 분명한 이상, 선행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선행고안 3의 위 설정등록료 납부서 접수일시에 대한 전산기록 중 「3. 특허청접수시간 : 00:56:52」 부분 기재를 근거로 선행고안 3의 설정등록시점은 “2009. 7. 10. 00:56:52”로 보아야 하므로, 선행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먼저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전산기록 중 「8. 은행납부일시 : 2009. 7. 10. 14:20:56」 부분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전산기록 중「3. 특허청접수시간 : 00:56:52」 부분 기재는 선행고안 3의 출원인이 은행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사실이 특허청에 통보되어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시점으로서, 설정등록료 납부일인 2009. 7. 10.의 다음날인 “2009. 7. 11. 00:56:52”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선행고안 3의 설정등록시점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출원서 접수일시보다 앞선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들은, “납부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특허청 설정등록료 납부규정을 내세워, 납부서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날까지 등록료 및 등록세를 은행 등에 납부하면 대항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위 납부규정의 내용은 납부서를 제출한 후 다음날까지 등록료 및 등록세를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등록료 납부기한을 한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납부규정을 근거로 납부서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등록료 및 등록세를 은행 등에 납부하는 것이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2. 10. 5. 선고 2011허936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실용신안법 제77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 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특허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 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특허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다만 등록 공고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실용신안은 공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2000. 3. 30.) 이전인 2000. 3. 29.에 설정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비교대상발명 1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특허청장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6. 15. 선고 2011허103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실용신안이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2는 일본의 실용신안이므로 일본의 관련 법 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본 실용신안법 제55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일본 특허법 제186조는 ‘누구든지 특허청장관에게 특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특허원부 중 자기테이프로 조제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게재한 서류에 대해서 특허청장관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면서, 위 각 호에 관하여 제1호에서 ‘원서,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외국어 서면, 외국어 요약 서면, 특허 출원의 심사에 관한 서류(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가 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제67조의2 제2항의 자료’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실용신안도 설정 등록이 된 때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는 그 설정 등록이 된 2010. 1. 6. 공지되었으므로, 2010. 1. 22. 출원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선행기술이 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실용신안법 제77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특허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특허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다만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실용신안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 1, 3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특허청장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 3은 그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