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93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2는 ‘야생 녹차밭에 자생하는 고욤나무 잎을 채취하여 증차로 만든 감잎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고욤나무 잎차를 광고하기 위하여 게재한 글로 보이므로,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성 글인 선행발명 2에는 고욤나무 잎차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비타민 C 다량함유로 레몬의 20배 이상입니다. 칼슘과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에 좋다고 합니다.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린이, 임산부(태아의 골격형성에 도움),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막연히 전언하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러한 효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전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직접 그러한 효과를 실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 등이 함께 게재된 것도 아니고, 또한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 내지 통상의 기술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선행발명 2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신뢰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2. 1. 선고 2017허179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2 내지 5의 각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날짜가 각각 2009. 2. 9., 2008. 6. 3., 2009. 11. 25., 2009. 8. 14.로 표시되어 있고, 유튜브에 일단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동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명, 색상을 수정하는 등의 편집을 할 수는 있으나, 동영상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URL이 부여되므로 기존 URL 및 게시일자의 변경 없이 동영상을 교체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일반인들이 동영상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선행발명 2의 동영상은 ‘About Golf Simulator’라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게시자(D)가 동영상 업로드일인 2009. 2. 9.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여 두었으며, 선행발명 2의 동영상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위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의 기재내용과 조회수가 7,162회에 이른 점, 위 게시자는 위 동영상 이외에도 골프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와 관련된 다수의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던 점을 함께 참작하면, 선행발명 2의 동영상은 최초 업로드 되었을 때부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선행발명 3의 동영상은 콘솔 게임기 PSP의 모두의 골프 2(EveryBody's Golf 2)라는 게임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게시자(E)가 동영상 업로드일인 2008. 6. 3. 위 동영상을 통해 위 게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여 두었으며, 선행발명 3의 동영상 또한 게임의 소개 등의 목적으로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63,327회에 이르는 점, 위 게시자는 위 동영상 이외에도 다수의 게임 관련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선행발명 3의 동영상도 최초 업로드 되었을 때부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선행발명 4의 동영상은 콘솔 게임기 PSP의 렛츠 골프(Let's Golf)라는 게임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게시자는 자신의 아이디로 콘솔 게임기 PSP의 게임들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를 갖는 ‘ThePspTester’를 사용하면서 ‘All about PSP!’라는 설명을 부가하고, 위 동영상 업로드일인 2009. 11. 25. 위 게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두었으며,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7,896회에 이르고, 위 게임을 비평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려 있는 점, 위 게시자는 위 동영상 이외에도 PSP 게임들을 소개하는 홍보성 동영상들을 다수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4의 동영상 또한 최초 업로드 당시 이를 비공개로 설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선행발명 5의 동영상은 콘솔 게임기 닌텐도 Wii의 위 스포츠 리조트 골프(Wii Sports Resort Golf: Resort A) 게임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위 동영상의 게시자(F)는 위 동영상 이외에도 다수의 동영상들을 게시하였으며, 위 동영상 업로드일인 2009. 8. 14. 게시자가 작성한 글과 그에 대한 댓글들 또한 위 게임에 대한 평가와 사용 후기에 관한 것들인 점, 그 동영상의 조회수가 60,251회에 이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행발명 5의 동영상 역시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선행발명 3 내지 5의 각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게임들은 모두 최대한 실제 골프와 유사하게 골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골프 게임의 제작자, 판매자 및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9. 12. 31. 이전에 이미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던 게임들이고, 위 각 동영상의 내용들 중 게임 제조업체의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선행발명 2 내지 5는 최초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선행발명 2 내지 5의 각 동영상은 각각 2009. 2. 9., 2008. 6. 3., 2009. 11. 25., 2009. 8. 14.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상태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8. 2. 1. 선고 2017허151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2 내지 4의 각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날짜가 각각 2010. 4. 4., 2009. 8. 11., 2009. 11. 22.로 표시되어 있고, 유튜브에 일단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동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명, 색상을 수정하는 등의 편집을 할 수는 있으나, 동영상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URL이 부여되므로 기존 URL 및 게시일의 변경 없이 동영상을 교체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일반인들이 동영상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선행발명 2의 동영상은 엑스스윙 골프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XSwing Golf Simulator’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게시자는 아이디로 위 회사명과 동일한 ‘TheXswinggolf’를 사용하면서, 동영상을 업로드한 날 위 시뮬레이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글을 덧붙여 두었으며, 아울러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1,119회에 이르고, 게시자가 위 동영상 이외에도 골프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동영상들을 다수 업로드했던 점과 위 동영상 중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2의 동영상은 최초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선행발명 3의 동영상은 스포츠 코치 시뮬레이터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SCS HD Golf Simulator’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게시자는 아이디로 위 회사명과 유사한 ‘SportsCoachSystems‘를 사용하면서, 2010년경 위 시뮬레이터에 관하여 문의하는 댓글이 달리자 위 시뮬레이터의 판매가격, 특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답글을 덧붙였으며, 아울러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17,115회에 이르고, 게시자가 선행발명 3의 동영상 이외에도 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동영상들을 다수 업로드 했던 점과 위 동영상 중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3의 동영상 역시 최초 업로드 당시 이를 비공개로 설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선행발명 4의 동영상은 어바웃골프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PGA Tour Simulator’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게시자는 위 동영상의 업로드일에 위 시뮬레이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였고, 다른 유튜브 이용자가 2015년경 위 동영상을 열람한 후 위 시뮬레이터에 관한 비평을 덧붙여 두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10,103회에 이르고, 게시자가 선행발명 4의 동영상 이외에도 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동영상들을 포함한 다수의 홍보성 동영상들을 업로드했던 점과 위 동영상 중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행발명 4의 동영상 역시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2 내지 4는 모두 최초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선행발명 2 내지 4의 각 동영상은 각각 2010. 4. 4., 2009. 8. 11., 2009. 11. 22.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상태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121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2는 도메인 이름이 ‘http://www.iscgmedia.com’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된 논문으로서, 위 사이트는 미국의 성형부인과 국제협회(ISCG)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에 의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iscgmedia.com/B’라고 입력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 접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이고, 한편 위 게시글에는 그 게시일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앞선 “5/3/2013”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선행발명 2에는 같은 내용의 슬라이드 쇼를 유튜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유튜브의 출처를 ‘https://youtube/C’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선행발명 2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유튜브 영상에도 그 게시일이 2013. 5. 1.로 되어 있고, 2013. 5. 3. 미국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서 열린 미국 가슴성형수술 학회의 제29차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부분 마취 하의 가슴 지방 흡입술’에 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어,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13. 5. 3.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블로그 게시글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지된 선행기술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터넷 기록보관 사이트인 인터넷 아카이브의 웨이백 머신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최초 게시 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후인 2014. 6. 18.로 확인될 뿐이어서, 선행발명 2는 청구항 4, 5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아카이브의 웨이백 머신에서 ‘http://iscgmedia/F’로 검색하면 2014. 6. 18.에 처음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웨이백 머신은 모든 웹사이트의 변화를 추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봇이라는 검색엔진이 공개 사이트의 내용물 등을 임의로 저장하는 것이고, 그 결과 웨이백 머신에 기록된 날짜는 해당 내용이 아카이브에 저장된 특정 시점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선행발명 2의 최초 게시시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블로그 게시물에 기재된 논문 게시일자나 유튜브에 명시된 게시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2013. 5. 3.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1. 29. 선고 2015허281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6은 인터넷 웹페이지 게시물을 출력한 것으로 게시물 하단에 ‘발표일시: 2006-4-19 0:32: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위 게시물이 2006. 4. 19.경 위 웹페이지에 실제로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위 웹페이지에 게시된 제품과 같은 이름의 제품이 그 무렵 다른 웹사이트에도 소개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6. 1. 7. 선고 2015허169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사이트 아카이브에서 2002. 6. 16.자로 원고의 웹페이지(http://modernigas.co.kr/bizfield/service/lng.asp)를 캡쳐하여 저장한 내용물에는 옆 그림과 같은 도면이 포함되어 있고, 위 도면과 함께 “모던산업가스는 1993년에 국내 최초로 LNG선의 Cooling Down Tes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의 LNG선 Tank Cooling Down Test 및 Pipeline Cooling Down Test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액체질소의 Boiling point는 –196℃로서 LNG의 –166℃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이렇게 낮은 초저온 상태로 Tank에 직접 주입하는 것은 LNG Tank에 Crack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Tank의 Test 시에는 질소를 –180℃ 이상의 액체상태를 유지하도록 Warm up 시켜 Tank에 주입함으로써 대상물의 쿨링다운 성적시험을 하고, 라인 쿨링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110℃의 Liquid Mixture를 주입시켜 미스트 상태로 주입하는 장비 및 시공법을 활용하여 냉각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 Know-how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고, 을 제1호증의 웹페이지에는 회사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점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는, 위 웹페이지와 동일한 도면과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 아카이브의 저장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02. 6. 16.자 원고의 웹페이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원고의 위 웹페이지는 누구든지 접근하여 자유롭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Filling Station, Storage Area, Warming System, Metering & Control System, Vaporizing System, Heating System, Mixing System, TK Cooldown Header, Line Cooldown Header 및 Inerting Header를 구비한 LNG선박의 Tank Cooling Down Test 및 Pipeline Cooling Down Test 시스템’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06. 8. 28.)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지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230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우선일인 1999. 3. 22. 당시 시행되던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한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이 되는바, 선행발명 1은 표준화 단체 3GPP UTRA의 2차 전체회의에 발표되는 자료로, 3GPP ftp 서버에 해당 문헌이 1999. 2. 25.에 업로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GPP는 표준화 단체로 누구든지 3GPP ftp 서버에 등록된 문서를 열람하고, 표준화 회의 참석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우선일 이전에 위 서버를 통해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특허법원 2015. 10. 22. 선고 2015허218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당시의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 온 기술인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정정청구항 1의 특징적 구성인 선승인 요청, 선승인 취소, 재승인 요청 등의 구성들이 모두 개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갑 제8호증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자료가 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구글 코리아 검색화면에서 ‘pre authorization transaction to obtain an authorization’을 검색하면 갑 제8호증의 파일과 관련하여 ‘1997. 1. 15.’이라는 날짜가 검색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4호증의 1 전자파일이 게시된 Moneris 사의 홈페이지는 2001년까지만 검색될 뿐, 그 이전의 홈페이지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글 코리아의 검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해당 문서의 공개 날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갑 제8호증의 전자문서 속성 표시화면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03. 2. 28.’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갑 제8호증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인 1998. 4. 22.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실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4허884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디자인등록 제652453호 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의견서’에 첨부된 증거자료에는 덧버선에 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진에는 위 덧버선이 인터넷쇼핑몰 지마켓과 네이버 지식쇼핑 웹사이트를 통해 2011. 9.경 또는 2011. 12.경부터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원고 역시 위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이에 더하여,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에서도 유명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서 ‘실리콘 덧버선’으로 조회한 결과, 이미 이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인 2011년 9월부터 이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디자인의 덧버선이 판매(상품평이나 상품문의 업로드 일자를 통해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네이버 지식쇼핑에서도 2011년 12월부터 이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디자인의 덧버선이 등록되어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상품문의가 업로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터넷 쇼핑몰 내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등록일, 상품평 내지 상품문의는 입력과 동시에 구체적인 날자, 시, 분이 저장되어 사후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이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출원일 전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증거력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비교대상발명 2의 덧버선이 2011. 9.경 또는 2011. 12.경부터 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고, 한편 위 이의신청 사건에서 특허청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대상발명 2의 덧버선이 디자인등록 제652453호 디자인의 출원일인 2012. 6. 14.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비교대상발명 2의 덧버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인 2012. 7. 19. 전에 공지된 것이다.
특허법원 2009. 5. 20. 선고 2008허785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 문서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최종 업데이트 일자가 1999. 5. 2.로 표시되어 있으나, 인터넷 문서의 특성상 그 내용이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된 시점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구체적인 시점을 출력된 문서의 내용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인터넷에 최초로 게시된 시점부터 문서로서 출력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그런 사정 때문에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즉,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기술도 이른바 ‘간행물에 기재’된 선행기술로 새로 인정하면서도,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인터넷 전기통신회선의 종류를 공신력이 인정되는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는 출력된 문서상의 최종 업데이트 일자가 1999. 5. 2.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1999. 6. 19.보다 시기상으로 앞서기는 하지만,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2가 게시되어 있던 인터넷 사이트 ‘http://taz.net.au’의 공신력이 인정된다거나 위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나 게시 일자가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자료로 쓸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