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753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들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출원이 거절되었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특허성이 없는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은 그 특허출원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각호의 1, 즉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비되는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비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