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9. 4. 선고 2014허205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비교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