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11. 1. 선고 2013허488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에 주지·관용기술인 모따기를 참작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모따기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 중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제1면)에는 공작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구석을 비스듬하게 깎는 것, 구멍에 축이 끼워지기 쉽게 양쪽의 모서리를 죽이는 것, 선반 등에서 단면 절삭을 했을 때 날카로운 거스러미가 생겨 위험하기 때문에 모서리를 줄이나 바이트로 가볍게 죽이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날카로운 모서리를 꼿꼿하거나 날카롭지 않게 가라앉히거나 뭉툭한 상태로 만들어 손이 베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구멍에 끼워지기 쉽게 하는 일반적인 모따기의 기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척결합부의 평면 가장자리 부분이 모따기되어 핸드피스에서 가해지는 토크에 의한 형상 변화를 방지함으로써 핸드피스와 회전기구의 끼움현상을 방지하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2와는 차이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2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사 갑 제6호증 중 2면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에 따르면 모따기에 관하여 ‘주물에서는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으면 제품이 약해지므로 모따기를 해서 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만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주물 제품이 약해지는 것은 주로 두께가 얇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물 공정에서는 제품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처리 공정으로 모따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조 공정중의 용탕처리, 접종처리 등을 통하여 얇은 부위나 날카로운 부위의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재내용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주지 ․ 관용의 기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인 치과용 회전기구는 아주 빠른 회전으로 인한 마찰력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주조의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해당할 것이어서, 주물에 관한 위 기재 내용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적용될 수 있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191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①-4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자동온도조절기는 내용물의 온도를 일정 범위 내로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온도 조절이 필요한 가정용 전기제품에 널리 알려져 있는 구성이며, 온도를 감지하는 감지봉의 구성 또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아니되는 통상의 구성요소라 할 것이므로 기술적 의의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온도를 감지하는 감지봉을 온도감지봉소켓 내에 끼우도록 한다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을 수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4의 도면번호 41, 비교대상발명 5, 비교대상발명7의 도면번호 24 등 다수의 문헌에 공지된 바와 같이 자동온도조절장치 소켓 내에 온도 감지봉을 위치시켜 대상 내용물의 온도를 감지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구성 또한 주지·관용기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802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구성②는 등받이부의 수납공간으로 쌕과 보조 주머니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5의 본체부는 배낭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고안의 쌕에 대응되는 수납공간으로 이용되고, 아기 포대기의 후면에 보조 주머니를 구성요소로 하여 우유병이나 기저귀 등을 넣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2의 휴대주머니, 비교대상고안 14의 호주머니 등 다수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주지․ 관용기술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319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본딩시 본딩 영역을 넓게 하여 와이어 본딩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이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딩되는 부분의 본딩 면적을 넓히기 위함이 아니라 관성 용접시 노치 형성을 억제하는 기술 또는 새로이 본딩 영역을 형성하거나 추가하는 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본딩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본딩 강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프레스 가공시에 생기는 버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딩 면적을 넓히고 반도체 칩의 접착력과 와이어 본딩의 신뢰성을 향상시킨 기술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에 주지·관용기술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3. 4. 4. 선고 2002허353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위 단홈이 주지·관용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단홈이 주지·관용의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의자 등의 받침구에 단홈을 형성하는 것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 즉 이에 관해 다수의 공지문헌이 존재하고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술이거나 혹은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기술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