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1. 23. 선고 2013허18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걸림부가 끼움홀의 내부로 삽입되려면 끼움홀의 직경이 걸림부의 직경보다 커야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에는 끼움홀이 걸림부가 삽입될 수 없는 크기로 도시되어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은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설계도면과는 달리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그 치수가 정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에 나타난 치수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에 끼움홀이 걸림부에 삽입되기 어려운 정도의 크기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끼움홀이 걸림부에 걸리기 위해서는 끼움홀의 크기가 걸림부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면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설령 비교대상발명 1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을 통하여 그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자유실시기술의 선행기술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