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미 그 수치 범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고 수치한정에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는 수치한정고안이나, 이미 속(屬) 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이 개시되어 있는 상위개념의 고안도 선행기술과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구성요소 1 내지 4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구성요소 1, 2는 순차로 비교대상고안의 ‘헤어밴드와 힌지 결합된 차양을 포함하는 차양모자’의 구성과 ‘직물지로 형성된 외피 및 내피’의 구성에 각각 대응하는바, 그 각 대응하는 구성들이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기술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 구성들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고안의 ‘소정 굵기의 합성수지재로 형성된, 통기성과 탄성복원력이 있는 메시 구조의 통풍 직물지’의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합성수지 재질로 형성된, 통풍이 원활하면서도 일정한 경직도와 복원력을 갖춘 머리띠 지지프레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3은 머리띠 지지프레임 소재의 재질과 섬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나, 구성요소 3의 재질인 ‘폴리에스터’와 ‘폴리에스터 방적사’는 일정한 경도와 복원력을 가진 직물에 사용할 수 있는 합성섬유의 한 종류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그 섬도를 직경 0.3㎜나 16수로 각각 한정한 것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섬도의 범주 내에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한 현저한 작용효과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도 없어 보이는 단순한 재질 및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성요소 3은 위와 같은 재질 및 수치의 한정과 머리띠 지지프레임을 외피의 후면에 부착한 후 내·외피를 함께 봉제하는 것에 의하여 내·외피를 함께 균일하게 봉제하기 곤란했던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이나 외피 전면이 불규칙적으로 돌출함으로써 전면에 표시되는 문자가 흐트러지게 되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는 각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고안도 ‘통풍 직물지의 지지력과 탄성복원력에 의하여 광고면이 변형되거나 구겨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및 ‘내피의 내측면에 부직포가 일체로 접착됨으로써 재단 후에도 그 모양을 유지하여 봉제작업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와 아울러’와 같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제조 공정상의 효과 등을 염두에 두고 그에 필요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고안의 ‘후방이 개구된 호형의 띠 형상을 가진 탄성부재’의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머리띠 지지프레임(통풍 직물지)과 내피 사이의 공간에 삽입되는 탄성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고안은 탄성부재의 중앙면에 핵심구성인 ‘통기공’을 형성한 데 비하여 구성요소 4는 이를 형성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비교대상고안)을 포함한 상위개념(구성요소 4)이라는 차이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6허889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청구항 26 발명의 특징은 피부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성물 중 아데노신 또는 아데노신 유사체의 농도를 10-3M 내지 10-7M으로 한정함에 있으므로, 아데노신의 농도를 그와 같이 한정한 것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청구항 26 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에는 아데노신의 농도를 제제 총량의 0.001~10 중량% 범위로 하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 0.001~10 중량%가 몰농도로 환산될 경우 3.8×10-5M 내지 3.8×10-1M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두 발명은 피부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아데노신의 농도가 3.8×10-5M 내지 10-3M 범위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청구항 26 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데노신의 농도를 10-3M 내지 10-7M으로 수치한정함에 따른 임계적 의미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위 수치한정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시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항 26 발명은 그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아데노신’ 및 ‘아데노신의 농도’에 대한 기술내용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764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청구항 9 발명은 비스포스포네이트가 3일 내지 16일마다 1회의 주기로 투여되고, 그 단위투여량이 알렌드론산 활성을 기준으로 약 8.75㎎ 내지 약 140㎎이 함유된 조성물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위 ‘알렌드론산’은 4-아미노-1-하이드록시부틸리덴-1,1-비스포스폰산의 화합물명이고,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알렌드론산 활성을 기준으로’라고 함은 비스포스포네이트 화합물의 양이 알렌드론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대상발명에는 알렌드로네이트를 주 1회마다 1회당 40㎎ 또는 80㎎을 투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바, ‘알렌드로네이트’는 4-아미노-1-하이드록시부틸리덴-1,1-비스포스폰산 일나트륨염 삼수화물의 화합물명이고, 위 알렌드로네이트는 알렌드론산의 ‘비스포스폰산’을 물질의 활성을 도와주는 ‘비스포스폰산 일나트륨 삼수화물’인 염과 수화물의 형태로 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물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화합물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주기에 있어서 이 사건 청구항 9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이 제시한 투여주기인 주 1회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청구항 9 발명은 알렌드론산의 단위투여량을 약 8.75㎎ 내지 약 140㎎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발명의 명세서에 그와 같이 수치한정함에 따른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수치한정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알렌드로네이트를 40㎎ 또는 80㎎ 투여하는 방법이 비교대상발명에 나와 있으므로 위 수치한정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항 9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내용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9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5허44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35항 발명은 ‘다이아몬드 합성체용 원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에서, 흑연층을 제공하는 단계 및 복수의 다이아몬드 입자를 흑연층에 소정의 패턴으로 이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원재료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나, 이는 비교대상발명 5에서 복수의 흑연 미가공판이 제공되고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 결정 종자가 일정한 형태로 배열되는 구성에 대응되고, 비록 비교대상발명 5에서는 복수의 흑연 미가공판 사이에 금속 용매판이 추가로 부가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35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다이아몬드 입자를 흑연층에 소정의 패턴으로 이식하는 단계’라는 문언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5의 위와 같은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구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구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3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782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광고가 표시되는 매체를 메일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커뮤니티 프레임, 아바타 배경화면, 자기파일 관리화면으로 함으로써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고가 표시되는 매체를 프레임 및 화면으로 하는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보정후 청구항 3 발명의 구성요소 2는 공지된 내용이 포함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5허700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회로기판상 광원들 간의 배치간격을 (360°/발전기 자극 수)×k(정수)±(180°/발전기 자극 수)로 배열하되, 광원이 동극(등극)에 설치되고 360°/발전기 자극 수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광원이 이극에 설치되고 360°/발전기 자극 수의 짝수배로 배치되어 회로기판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광원의 빛이 겹치지 않게 하는 기술구성과 비교대상발명 1에서 휘일 외측에 이격된 3개의 발광다이오드가 120° 간격으로 배치되고, 발광다이오드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노란빛을 내고 나머지 두 개는 빨간빛을 내도록 설계하여 휘일이 회전함에 따라 스트로보스코픽 효과가 생기도록 발광시킴에 있어, 발광다이오드가 켜질 때 발광다이오드는 꺼지고, 발광다이오드가 꺼질 때 발광다이오드는 켜지도록 3개의 발광다이오드 중 1개와 나머지 2개를 위상이 불일치하게 함께 발광시키는 기술구성을 서로 비교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정한 광원배열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므로(예컨대, 발광다이오드가 이극이면서 극수가 6인 경우의 2배수),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위와 같이 공지된 방식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광원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 내지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5. 11. 18. 선고 2005허2274 판결 [취소결정(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탄성고무패드의 표면 형상에 관하여 특별한 한정이 없는 이상, 비교대상고안의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이에 탄성받침과 상하부판이 더욱 긴밀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탄성받침에 상하부판에 형성된 홈에 대응하는 홈을 부가한 구성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부의 구성(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다)은 비교대상고안의 구성(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설령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패드의 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와 같이 패드의 표면이 평탄한 것으로 특정하여 비교대상고안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패드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의 탄성받침에 나타난 홈을 삭제한 구성과 동일하고,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의 탄성받침에 나타난 홈을 삭제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구성하는 데에 아무런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효과도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징부의 구성이 진보성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3. 6. 27. 선고 2002허731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고안 구성요건 1의 ‘건조제가 수용되는 공간을 가지는 용기몸체’는 인용고안 1의 ‘합성수지로 된 용기형상의 본체’와 대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용기몸체는 그 재질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인용고안 1의 용기형상의 본체가 합성수지로 그 재질이 한정되어 있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구성요건 1이 상위개념, 인용고안 1의 대응 구성이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양 구성은 서로 동일하고, 한편 구성요건 2의 ‘용기몸체의 입구를 폐쇄하도록 마련되어 다수의 미세공이 형성된 다공판’은 인용고안 2의 ‘다공성 플라스틱 디스크’에 대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공판은 그 재질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인용고안 2의 디스크는 플라스틱으로 그 재질이 한정되어 있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구성요건 2가 상위개념, 인용고안 2의 대응 구성이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양 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특허법원 2002. 6. 12. 선고 2001허261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허출원인은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원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4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위 분할된 특허출원(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원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1출원 1발명을 원칙으로 하는 특허제도 하에서 위와 같은 원칙에 위반한 출원인에 대하여 원특허출원에 관해서는 1출원 1발명의 원칙에 위반하는 발명을 보정에 의하여 제거함으로써 1출원 1발명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동시에 분할출원에 의하여 제거한 발명에 관한 새로운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원특허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최초 특허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원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개시된 것이어야 하고, 원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 그 청구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출원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구성을 상위개념적으로 기재하고 상위개념 일반의 효과를 기재한 후에 2 이상의 실시예에 관해서 그 구성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어느 실시예에 입각한 구체적인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명세서에는 상위개념 전체로서의 발명이 개시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어디에도 상위개념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하위개념의 기재만으로는 그로부터 구성 가능한 상위개념의 발명이 모두 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분할출원의 최초 특허출원명세서에는 오물수거기 본체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구동장치에 관하여 관성에 의한 모터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완화장치로서 코일 형상의 스프링을 채택한 것만을 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분할출원의 명세서에는 충격완화장치로서 스프링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모든 탄성체를 포함하는 구성을 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으로 하고 그 탄성체를 완충스프링으로 한정한 종속항을 제2항의 발명으로, 체인과 스프로킷의 결합을 역U자형으로 한정한 종속항을 제3항의 발명으로 하여 분할출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변경전 원출원인 이 사건 분할출원은 그 최초특허출원인 인용고안 1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서 개시된 범위를 벗어난 발명을 포함한 청구항에 대하여 분할출원한 것으로서 그 분할출원 전체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분할출원의 변경출원에 기초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분할출원일인 1992. 2. 13.에 비로소 신규 출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