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87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성’ 즉,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기술적 사상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확인은 ‘권리의 범위’와는 상관없는 특허발명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미 특허로 등록된 이상 그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대비할 아무런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