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130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이라는 행정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심결의 위법성 여부가 소송물로 되고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심결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결의 심판대상인 확인대상발명도 심결시에 확정되어,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다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되나 나아가 그러한 범위를 넘어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심리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도 포함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확인대상발명의 적법한 특정 여부, 심결절차의 안정성 및 효율성, 심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장래 실시할 예정인지 여부를 적어도 심결시까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심판청구인이 심결시까지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확인대상발명이라고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인의 의사대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이 적법하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 그 특정이 잘못되었다면 보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조치 없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다른 확인대상발명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권리의 속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심판대상을 제대로 확정하거나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심결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 역시 피고가 제출한 실시제품 사진들을 근거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사실인정한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심결시에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심결과정에서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 즉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결의 심판대상, 즉 피고가 이 사건 심결절차를 통하여 확인을 받으려고 한 대상인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지 않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름을 지적하여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장차 위와 같이 잘못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른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이 보정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른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결을 하였다면 그러한 심결은 심판대상이 아닌 발명을 심판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고, 이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사후적으로 심결에서 승소한 일방 당사자가 위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도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심결 절차를 통하여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심결의 심판대상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심결절차에서 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위법하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본안 판단을 한 이상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장차 실시 예정인 발명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확인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앞서 본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가 위 확인대상발명을 장차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7허73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거나 장래 실시하려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수치범위로 한정된 경우에 전체 수치한정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그 수치한정범위 중 일부 범위에서 실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조성물을 포함하는 발명에서 각 성분의 최대함량비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와 각 성분의 최저함량비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조성물을 구성하는 한 성분의 최대함량비와 나머지 성분들의 최저함량비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조성물을 구성하는 한 성분의 최저함량비와 나머지 성분들의 최대함량비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한 성분의 최대함량비 또는 최저함량비의 범위 내에서는 조성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의 함량비의 합이 100%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조성물을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인몰드 라벨은 하부필름, 알루미늄 필름, Matte(무광) 처리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로 된 인쇄 필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은 ‘용제 30 내지 40중량%, 안료 10 내지 30중량%, 아세트산에틸에스터 20 내지 30중량%, 에텐 단일중합체 15 내지 20중량%, 염화비닐 25 내지 35중량%’로 구성되는데, 확인대상발명에서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은 각 성분을 각각의 최저함량비로 할 경우에만 각 성분의 함량비의 합이 100중량%가 되고(= 용제 30중량% + 안료 10중량% + 아세트산에틸에스터 20중량% + 에텐 단일중합체 15중량% + 염화비닐 25중량%), 각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최저함량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의 함량비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의 각 성분을 모두 최저함량비로 할 경우에만 실시가능하고,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의 각 성분이 각각의 최저함량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의 수치한정범위에는 실시가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보아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8. 4. 26. 선고 2017허39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래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설령 심판청구인이 구하는 바대로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인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피고는 인터파크 전자상거래업을 주로 하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파크 쇼핑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2014. 1. 23.경부터 현재까지 ‘다이나믹 프라이스’라는 명칭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시스템은 매일 새로운 상품의 판매가 07시부터 시작되어 24시에 종료되고, 매일 다른 시간(1분 내지 60분)으로 그날의 구간이 설정되며, 구간별로 판매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준비된 전체 수량이 24시 이전에 모두 판매되면 그날의 다이나믹 프라이스가 종료되는 사실,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참고서면에 삽입된 피고 시스템의 2016. 12. 25.자 판매상세표에는 ‘최초 판매가’의 값과 ‘상품원가’의 값이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는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품 판매정보로서, 판매 대상 상품, 판매 시작가, 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데, 여기서 판매 시작가는 판매자의 희망에 따라 설정되는 가격을 의미할 뿐 반드시 상품원가와 값이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시스템이 ‘최초 판매가’와 ‘상품원가’의 값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 시스템이 이 사건 확인발명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61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래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설령 심판청구인이 구하는 바대로의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인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확인대상발명에서 “엠보싱은 부직포의 ‘일면’에만 형성”되는바, 피고 실시제품이 부직포의 일면에만 엠보싱이 형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이 요철이 있는 엠보싱롤과 평평한 롤 사이에서 압착 가열되므로 한쪽 면에만 엠보싱이 형성되고, 이면에 형성된 것은 엠보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일면의 엠보싱롤에만 요철이 있더라도 양면에 엠보싱이 형성되며, 피고 실시제품의 양면 모두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관찰되므로 양면에 엠보싱이 형성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사진에서 보면, 피고 실시제품은 부직포의 표면과 이면에서 극미세합성사가 열융착되어 양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을 가지며, 엠보싱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직물 등의 표면에 열이나 압력 등을 가하여 요철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가공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직포의 양면에 동일한 위치에 엠보싱을 형성하여 두께 및 형태를 유지하고,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 실시제품의 이면에 형성된 엠보싱은 비록 직접 이면에 엠보싱 처리를 하여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표면의 엠보싱 처리과정에서 극미세합성사의 열융착으로 인해 표면의 엠보싱과 동일한 위치에 요철 형상으로 형성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부직포의 두께 및 형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표면과 이면의 양 면에 엠보싱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 실시제품과 구성이 상이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허16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고자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 입자의 평균 입도는 큰 입자들의 가중치가 반영되어 계산된 값이어서 일반적으로 입도분포 중 d(50)의 값보다 크며, 이는 기술상식임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표 1 내지 표 3의 입도분포와 평균 입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원료 성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 역시 평균 입도가 각각 12,023㎛, 10.337㎛, 10.614㎛로서 각각의 입도분포 중 d(0.5)의 값인 7.822㎛, 7.459㎛, 7.772㎛보다 큰데, 확인대상발명은 정제의 유효성분으로 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 등을 포함하면서, 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은 입도분포가 d(10) 1 내지 20㎛, d(50) 3 내지 70㎛, d(90) 5 내지 130㎛이고, 평균 입도가 3㎛ 이상 ~ 2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의 입도 분포 중 d(50)의 값이 평균입도의 범위(3㎛ 이상, 25㎛ 미만)보다 훨씬 큰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영역에서는 확인대상발명에서 한정한 평균입도의 수치한정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수치한정 범위에는 실시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19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는 경우에, 그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먼저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바와 같이 커피스틱 배출통로 주변에 회전브러시와 같은 하강 수단을 구비하지 않은 커피스틱 포장장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만일 위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실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고의 주장 속에는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전브러시가 제외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커피스틱 포장장치를 무단으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데 대한 법적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13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다만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상온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표면온도 25℃에서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장래에도 확인대상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수산화마그네슘을 수입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인정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바, 위 수산화마그네슘이 생산되는 중국 현지의 온도가 25℃인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허48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데,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8. 13.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274㎎ 정제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및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소라페닙 토실레이트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후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경우 피고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인 원고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업무상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고, 피고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등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확인대상 발명을 업으로 제조, 판매할 것으로 추측되며, 달리 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이 약사법 제31조 소정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실시가능성이 있다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다.
특허법원 2016. 12. 16. 선고 2015허69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해관계인은 장래에 실시하고자 하는 물품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고,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9항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3조의2 제1항은 의약품의 허가받은 사항 중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허가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8. 6. 20.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의 무수물로 “토바스트정 80밀리그램”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후 다시 주성분을 아토르바스타틴 칼슘 삼수화물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하여 2011. 6. 28. 그 변경허가를 득한 사실, 피고는 2015. 3. 31. “티로피움”이라는 제품명의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여 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장래에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무수물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정성을 확증하여 위 관련 법규에 따라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에 대한 품목허가를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무수물로 그 품목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약쑥 및 참나무숯을 사용하지 않고 부유물이 부착되지 않은 훈연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실시제품과는 구성상 차이가 있는 점,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점,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실시제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이를 주장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허343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아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제품의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 이격된 공간이 존재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실시 가능하고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구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것인데, 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사이의 가장자리부분은 재봉 등에 의해 부착된 매직테이프의 결합 두께의 폭만큼의 간격을 갖는 수납공간이 형성되나, 차량용 매트를 차량의 실내 바닥에 설치시 매트재질의 특성상 중력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직테이프의 경계부위로부터 중앙부 측으로 가면서 그 간격이 급속히 좁아지므로 매직테이프의 경계부위로부터 일정 거리가 이격된 상부매트의 중앙부분들과 하부매트의 중앙부분들 사이에는 유격이 거의 없는 접합 상태의 미세공간이 형성된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자동차용 매트이고, 상부매트가 유연한 소재인 EVA 재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두께에 비해 넓이가 상당히 넓은 판 형상이어서 중력에 의해 처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별도의 이격부재 없이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서로 접촉하게 되고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중앙부분에서 가장자리 수납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부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크기가 작은 제품에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중앙부분에서 더 넓은 공간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가져온 제품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의 구성, 이 사건 제품이 자동차용 매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 제품만으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중앙부분에서 넓은 공간부를 형성하는 것이 이 사건 제품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확인대상고안으로 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청구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 실시하려고 하는 고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모색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심판에 응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과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을 구성으로 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과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 사이에 유격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주요한 구성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을 목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주요 구성을 서로 달리 기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복해서 청구하였고, 종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사건에서는 확인대상고안을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의 공간이 중앙부 측으로 가면서 급속히 좁아지고, 중앙부분들 사이에는 유격이 거의 없는 접합 상태의 미세공간이 형성된다’고 기재한 반면에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이와 반대로 ‘중앙부분들에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의 유격이 보다 더 크게 되어 가장자리 부분의 수납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부가 형성된다’고 기재하여, 양 사건의 확인대상고안 중 적어도 하나는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모색적으로 기재하였고, 이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30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머리핀과 달리 특정된 것이고, 실제로 실시하는 머리핀에는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절개홈부 또는 요입홈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 또는 균등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고안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과 다른 피고가 실제로 제조·판매하는 머리핀을 기준으로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으며, 또한 피고가 실제로 제조·판매하는 머리핀에는 원고가 절개홈부 또는 요입홈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A’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A’ 부분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나 도면에 기재 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절개홈부 또는 요입홈부와 동일한 작용이나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아서,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제1항 고안과의 대비를 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절개홈부 또는 요입홈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A’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로 실시하는 고안과 다르게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4허56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고무밴드로 PVC관을 묶거나 결속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X자 형상으로 묶는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설명서의 기재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관련 기술적 구성이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도면에 X자 형상으로 결속된 고무밴드가 도시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고무밴드가 X자 형상으로 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PVC관이 서까래 목형보다 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가 특정되지 않아 서까래 목형보다 긴 부분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PVC관 중 변형된 부분을 제거하는 구성의 추가를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형제를 사용하면 FRP 링 커버를 목형에서 용이하게 탈형시킬 수 있으며, 바이스 등을 사용하여 FRP 링 커버를 받침대에 고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축업 종사자로서 장래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장래에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도 확인대상으로 삼아 등록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24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며,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그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은 약쑥 및 참나무숯을 사용하지 않고 부유물이 부착되지 않은 훈연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제품과는 그 구성에 차이가 있고, 피고는 현재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제품을 중국 거래처에 판매할 계획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향후 위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훈연제는 약쑥 및 참나무숯을 사용하고 있고 부유물이 부착된 것으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대전 둔산경찰서에 원고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는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형사고소를 한 바 없고, 원고는 2014. 10. 30.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향후 이를 주장할 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의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도 없으며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의 법적 불안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은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4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고안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인바, 이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이므로,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설사 피고의 실시제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는 이상,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고안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08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아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약용 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를 제조하여 제약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3. 1.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에 의해 특정된 피고의 가처분 대상 제품은 약액을 주입하기 위한 다수 개의 주입구들의 상단이 접착되어 막혀진 상태로 되어 있다가 약액 주입 시에 주입구의 하단부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인 점, 이에 피고는 2013. 2.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에 의해 특정된 확인대상고안은 주사약액을 주입하기 위한 다수 개의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인 점, 위와 같이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원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의 대상이 된 위 가처분 대상 제품과는 그 구성상 명백한 차이가 있는 점, 만일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의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제조·판매될 경우 운반이나 보관 중에 노출된 주입구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주사약 제품의 특성상 피고와 같은 주사약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는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주사약 용기를 제조·판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형태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도 없는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설령 피고가 구하는 바대로의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아 피고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5. 30. 선고 2011허1080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인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심판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바도 없고 산업상 이용하는 것이 거의 곤란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실시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여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효과가 이 건 특허발명에 비하여 떨어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그 자체가 이 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지퍼착색장치의 가열롤러에 감겨지는 지퍼가 가이드축의 나선홈에 의해 안내되어 회전축에 대한 수직방향에서 벗어난 경사진 형태(사선방향)로 공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로 인하여 지퍼가 나선홈의 일측으로 쏠리게 되어 지퍼의 치열에 착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나 지퍼 직물에 페인트가 묻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채용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경우에 따라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퍼의 치열에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거나 치열이 아닌 직물에 페인트가 칠해져 치열의 착색이 불가능하다고 까지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문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보조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확인대상발명의 장치에 있어서 가열롤러 및 가이드축에 감기는 지퍼의 간격을 촘촘히 함으로써 지퍼를 가이드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가열롤러 및 그와 평행하게 위치하는 가이드축을 지면에 대한 평행 방향을 벗어나 비스듬히 기울여 장착하고 지퍼를 가열롤러 및 가이드축의 회전축의 수직 방향에서 다소 경사진 방향으로 비스듬히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퍼가 착색롤러에 대하여는 수직 방향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가열롤러와 가이드축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배치하고, 경사지게 공급되는 지퍼의 치열에 수평으로 맞닿도록 착색롤러를 수평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배치하거나, 지퍼가 경사지게 공급된다 하더라도 치열의 위치에 정확하게 맞닿도록 착색롤러의 길이를 최대한 작게 하여 치열의 좌·우측 직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단순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이하게 치열의 도포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정된 구성에 덧붙여 부가적인 설계변경을 통하여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이므로, 실시 불가능한 발명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장치가 지퍼를 착색롤러에 대하여 수직으로 공급하지 못하여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 상업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선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이상, 원고로부터 특허권 침해금지의 경고를 받은 피고가 그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조축을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을 개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9. 28. 선고 2010허91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차량의 설계속도가 30~50㎞/h이고 설계속도를 65㎞/h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100㎞/h 이상으로 일정구간을 주행하여야 하므로, 65㎞/h를 설계속도로 산정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분당을 포함하는 성남시내의 연동값(옵셋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남대로의 경우 차량속도를 70㎞/h, 대왕판교로의 경우 70~80㎞/h, 수정로의 경우 55㎞/h, 공단로의 경우 65㎞/h로 설계하는 등 대체적으로 차량속도를 55~80㎞/h로 설계하고 있는 점, 설계속도는 사거리에서 대기하는 차량 외에 가속중인 차량 및 일정 속도로 가속 완료한 차량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되는 점, 차량의 설계속도는 옵셋값을 산출하기 위한 가상의 차량속도이므로 교통상황, 운전습관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 실제 주행평균속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이 분당 사거리-조선내화 사거리-수내 사거리에서 차량의 설계속도를 65㎞/h로 산정한다 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6. 23. 선고 2010허74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므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가 실제 생산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 설령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성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9. 10. 선고 2010허29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기 위하여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아나보린 포르테를 수입품목허가에 따른 용도(확인대상발명의 용도와 동일함)인 ‘동물의 급성질병 및 중증감염의 후유증, 수술 및 난산 후 단백질 대사장애를 수반하는 만성 다발성 관절염, 전신쇠약, 악액질 상태 및 소모성 질병상태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수입,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위 아나보린 포르테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용도인 ‘발정기 숫사슴의 난폭성 완화와 식용증진 및 뿔 성장촉진방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심판단계부터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할 것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는 그 설명서에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열전도성 및 전기전도성을 가지는 구성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제3항 발명 중 ‘열전도성을 가지는 중간부재’에 관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면 ‘충격흡수부는 그 재질이 실리콘 스펀지이고 외부로부터의 진동 및 충동을 받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아니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어, 이 경우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가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구성으로는 실시될 가능성이 없어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의 대상으로서는 여전히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중간부재’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여 특정된 ‘충격흡수부’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중간부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플랜지부와 정면판 사이의 열전도를 확장시킴으로써 보호용기를 통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는 외부로부터의 진동 및 충동을 받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들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구성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8허135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이 된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한바,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판절차에서, 적어도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일 당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사이에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되었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8. 10. 23. 선고 2008허154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실시할 계획이 없는 발명일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바인더의 점도(2,000~7,000cps)를 볼 때 바인더 액이 부직포의 내부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데도 전혀 스며들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였고, 확인대상발명의 흡음단열통은 그 두께가 9㎜의 제품에 관한 것이나 이는 KS규격에도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이 심판청구인의 심판 청구 당시 제조·판매해 온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전혀 실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는 이상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성형롤러의 회전속도는 20rpm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형롤러를 고속으로 회전할 경우 바인더가 부직포 내부로 과도하게 스며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바인더가 부직포 내부로 스며들지 않을 정도, 바람직하게는 2,000~7,000cps의 점도로 도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바인더가 부직포 내부로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성형롤러를 회전시키고 바인더를 적정하게 도포한다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비해 아주 적제 스며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바인더가 부직포 내부로 전혀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기재내용으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이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품의 통체 두께는 9㎜’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을 제14호증에는 유리면 보온통의 보온 두께에 대해 25~250㎜의 범위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 KS규격은 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 표준으로서 경제적인 보온재의 두께를 제시한 것이지 이와 다른 두께의 보온재를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흡음단열통의 두께가 위 KS규격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재내용에 있어 실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실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전혀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른 내용의 발명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과 다른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7허54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실제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심판청구인의 심판 청구 당시 제조·판매해 온 물품이 아니어서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된 당해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이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공기의 압을 이용하여 벌키화시켜 얻어진 고 벌키성 ATY사를 제직하여 생지를 얻고, 생지의 내·외면에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함유하는 코팅액 조성물을 도포하여 제조된 차광직물에 관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통상의 폴리에스테르사 대신 가공된 폴리에스테르 ATY사를 이용한다는 차이밖에 없는 점으로 보아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실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현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다른 물품일 경우에는, 원고는 현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5. 11. 선고 2006허31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는 제1항 발명에서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스팀라인 노즐과 같이 고온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는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스팀라인 노즐이 포함되어 있고 단지 이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스팀라인 노즐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실시할 의사도 없다고 자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스팀라인 노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장래 실시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56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명칭의 자동차 흠집 제거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외부의 손상부위를 복원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실시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블렌딩 물질로 신나만을 사용한다고 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전혀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후166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권리범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현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진보된 유형이며 확인대상발명은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설령 피고가 구하는 바대로의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피고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30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특허법 제135조가 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의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면, 설령 발명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더욱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제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현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진보된 유형이며 확인대상발명은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설령 피고가 구하는 바대로의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피고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특허법원 2004. 3. 12. 선고 2003허159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0조가 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고안이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확인대상고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의 판지의 양면에 점착제가 도포되고 상기 판지의 표면에 사진보호용 필름이 점착되도록 하는 통상의 앨범대지에 있어서, 위 점착제는 ‘천연고무라텍스와 합성고무라텍스의 혼합물’이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에멀젼 형태의 아크릴계 점착부여제와의 혼합물’에 가소제, 중점제, 안정제, 염료 및 안료 등을 부가하는 구성이므로, 피고의 확인대상 고안의 점착제는 ‘천연고무라텍스와 합성고무라텍스의 혼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에멀젼 형태의 아크릴계 점착부여제와의 혼합물’이라 할 것인데, 그 중 하나인 ‘천연고무라텍스와 합성고무라텍스의 혼합물’만으로는 점착제가 될 수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천연고무라텍스와 합성고무라텍스의 혼합물’에 가소제, 중점제, 안정제, 염료 및 안료 등을 부가한다고 하여 이를 점착제로 삼아 앨범대지를 제조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고안을 확인대상 고안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설령 피고가 구하는 바대로의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실시할 수 없어 피고의 법적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실시가 불가능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후15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발명으로서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이상 실제로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후1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호 발명과 동일 내지 유사한 발명을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호 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고, 설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호 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 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호 발명이라는 이유로, ㈎호 발명이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블록과 상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