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8453 판결 [거절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위법 여부 등 위법성 일반에 대한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당사자는 심결의 실질적 판단의 위법뿐만 아니라 심판절차에서의 절차상 위법 등 개개의 위법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심판절차가 아닌 심사절차과정에서 있었던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와 심사결과통지서에서의 실체적 위법, 즉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진보성 등 실질적 판단사항에 관한 잘못은 심판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로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진보성 등의 실질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의견제출통지서와 심사결과통지서에서 실질적 판단사항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에게 생길 수 있는 과오를 예방하면서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심사결과통지서도 심판절차의 심리에 참고로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으로서는 원심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3. 7. 10. 선고 2002허43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의 종속항 형식의 발명도 포함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중 ㈎호 발명이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호 발명이 이 사건 제13항 발명 중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의 종속항 형식의 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3. 25. 선고 98허646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청구의 범위 제4항이 제3항의 종속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이 제4항을 제1항의 종속항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나,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1999. 2. 11. 선고 98허630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무릇 특허청구범위의 각 청구항은 상호 독립되어 있는 독립된 발명으로서, 각 청구항에 대하여 한 개의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 청구항마다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이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적법하게 원사정의 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심결의 위법을 다투고 있지 않는 이상, 당원은 소송물이 아닌 위 제5항에 대한 심결의 당부를 심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