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4. 10. 선고 2012허104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고,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함께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는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자로서는, 소장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와 더불어 청구원인, 즉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적어도 그 취소를 구하는 심결의 내용과 그 중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및 그 위법한 이유 등을 적어야만 비로소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는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적법하게 특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의 소장에는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는 법원의 2012. 11. 30.자 청구원인 보정명령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청구원인을 주장하거나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0. 4. 28. 선고 2009허622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자로서는, 소장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와 더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심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 그 심결의 내용 가운데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및 그 위법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적법하게 특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소장에는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청구원인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청구원인을 주장하거나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